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든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나 국민이 지배되는 원리가 곧 '법치주의'입니다.
내가 만든 법률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타인)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주권주의 내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은 곧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크게 2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에서 대법원장 공관공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한채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서 공관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공관공사 예산으로 15억5천200만원을 국회에 신청했으나, 국회에서는 9억9천9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처음 신청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편성해서 집행해버린 것입니다.
국가최고규범인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헌법 제54조)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 삭감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관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한도 없이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서, 그것도 고급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공관공사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도나 강도 같은 일반 형사범들이 아니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위반한 국헌 문란 사범들입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그런 국헌 문란 사범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하고(감사원법상 고발의무), 국회 역시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전부 탄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필자가 2019. 11.경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하였고, 이미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며, 새롭게 출범한 공수처 역시 수수방관입니다.
둘째, 법관들은 '법을 위반해서'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례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반하여 만든 것입니다.
즉, 법에도 없는 새로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법관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법률상으로, 법관들도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똑같은 요건 아래 책임을 지도록 했음에도, 대법원이 위 법률을 무시하고, 법관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요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이지, 입법부가 아닙니다.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과실'은 물론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대신 '법관에 의한 인치주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판권을 남용하여,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필자가 2020. 1.경 위 판례가 명백히 우리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2020헌바1호 사건), 1년6개월여 지난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 6. 25.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전상화 칼럼]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http://ohtoday.kr/19485
[국민청원 16탄]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chHBD
첫댓글 "법관들은 국민이나 공무원들과 같은 요건아래 책임을 지도록 했음에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법관들에게만 적용돠는 별도의 요건을 만들었다."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 고의로 법을 위반해도 책임이 없고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재판해도 된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규정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항의하고, 토론으로,
전 국민이 야난법석을 떨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관대한 국민이라서? 너희들이나 잘해 먹어라?
대한민국, 참 좋나라.
법이 없어서도 아니고, 법조문이 없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상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무리 법조문을 들어대고, 상식과 이치를 들어대어도 안 되는 것은 그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요구하는 그 무엇"이란
그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보여주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배웠다는 지식층들이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니" 이 책임 중에 제 탓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에 항거하는 용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카페의 사피자 중에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많을 것인데, ~교수님.~회장님, ~대표님 들.
이 사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이곳 카페에서 입으로만 외치는 것을 보니 이 또한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밖으로 나아가서 외쳐야 합니다.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행동도 해야합니다.
산 넘어 불구경만 하다가
언젠가는 그 불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고만 있지말고 이 카페 밖으로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위 내용으로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공수처에서 부터 헌법재판소를 경유하여 청와대까지 행진할 사람 모집합니다.
시위 행진 기간은 수용발표가 있을 때까지 제가 시위 행진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사법정의의 촉구를 위하여 꼭 참여할 사람은 댓글 다세요.
작금의 검찰개혁 시위와 같이
제안 하신 사법개혁 시위도 매우 유효한 제안 같읍니다.
단 그 시위 참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가 증감될 것으로 사료됨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전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자고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구요 ... 그러려니 하세요 ... 때가 되면, 뭔가 되겠지요
이러한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조직화가 되어 위법판결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 한마디로 그들은 신입니다.
그만못한 사람들이 요즘 있는지 .. 똑바로 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강력한 촉구를 외치면서 실력 행사도 절대적으로 필요 할 것입니다.
지식층이라면 돗자리와 도끼를 들고 상소한 최익현의 정신을 알 것입니다.
불씨를 여기서 만들고,
땔감은 밖에서 모아서
불타오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 사이트 카페에 알려서
촛불집회처럼 참여할 사람을 모아보겠습니다.
1회성 하루 땔감이라면 수십명을 모을 수 있지만,
최소한 며칠 동안은 대낮처럼 불을 붙여야하니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화력을 부족하다면
지방에서 땔감을 공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는데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로나로 집회 10인으로 제한하는데,
이를 돌파하는 방법도 찾아볼 것입니다.
가령, 같은 시간에 동시에 지하철 안에서,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앞에서,
시청, 법원 등 관청 앞에서,
방법론에서 효과적인 방법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댓글로 올려놓으시면, 의견을 정리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겁이 많아 입으로만 떠드는 시민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 항거하는 역사의 주인인 시민이 되길 바라며
이곳 카페의 많은 지식층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부패 판사 도륙하라
내가 만든 법률에 의해 내가 지배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타인)의 지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주권주의 내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곧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동의 합니다. 따라서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에 의거 처벌 받습니다.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입니다. 필승 외연확장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투쟁
석열이 장모 3년 선고 법정구속 30년도 아니고 이거 이래서되나여
오래전에 잃어버린 국민의 지갑과 주인된 권리를 되찾아야하겠습니다
개국본 카페(작년에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외친 국민 시위단체)의
개총수도 사법개혁을 엄청 지지하는 단체로 사법개혁의 연대시위 등 검토하면 좋을것 같읍니다.
필승
공수처와 헌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 함께 응원합니다.
단결,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