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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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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민법 질문
만우이 추천 0 조회 213 24.04.23 12:0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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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3 12:5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3 14:13

  • 24.04.23 14:12

    첫댓글 건물 철거가 권리남용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토지를 사용했으니 지료는 따로 내야 해요. 항상 공짜는 없대요!

  • 작성자 24.04.23 14:16

    넵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건 아니니까 토지사용료를 내야하는건 이해 했습니다!
    근데 선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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