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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아시는 분 해설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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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물 철거가 권리남용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토지를 사용했으니 지료는 따로 내야 해요. 항상 공짜는 없대요!
넵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건 아니니까 토지사용료를 내야하는건 이해 했습니다! 근데 선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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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물 철거가 권리남용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토지를 사용했으니 지료는 따로 내야 해요. 항상 공짜는 없대요!
넵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건 아니니까 토지사용료를 내야하는건 이해 했습니다!
근데 선지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