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형사고소를 당했고 유죄를 받았는데, 압수수색에서의 출력 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했는데, 저희 변호사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 후 연결된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범죄증거를 해석하게 되었는데, 최초 압수물 출력시의 범죄내용을 공소장의 것과 비교를 해보니 경찰이 송치 시 그내용이 변조(없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첫댓글 위 경찰송치결정서는 변조죄라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모든 문서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는 내용이 아무리 허리라고 해도 문서위조죄, 문서변조죄가 안됩니다예컨대,구수회가 어느 대통령에게 금 10억을 기부했다고 100% 거짓말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는 안됩니다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타인이 작성해야 합니다다시 말하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구수회 도장과 구수회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문서 내용이 거짓말이면 허위공문서가 됩니다이때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공무원이 <고의>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저는 카페 글을 자유게시판1, 법률상담 2곳만 읽습니다. 다른 코너 글은 읽지 않습니다
필승
허위 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것은 공문서 입니다. 판결문 또한 공무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형법제227조(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공문서가 거짓이 있었다면 허위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공문서의추정 민사소송법제356조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판례문헌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공문서 위조 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필요한데 의견을 구체적으로 올려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 할 수가 있겠네요.
첫댓글 위 경찰송치결정서는 변조죄라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는 내용이 아무리 허리라고 해도 문서위조죄, 문서변조죄가 안됩니다
예컨대,
구수회가 어느 대통령에게 금 10억을 기부했다고 100% 거짓말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는 안됩니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타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구수회 도장과 구수회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문서 내용이 거짓말이면 허위공문서가 됩니다
이때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공무원이 <고의>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저는 카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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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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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것은 공문서 입니다. 판결문 또한 공무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형법제227조(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공문서가 거짓이 있었다면 허위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공문서의추정 민사소송법제356조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판례문헌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공문서 위조 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필요한데 의견을 구체적으로 올려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 할 수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