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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경찰이 증거를 변조했을 때는 무슨죄명입니까?
동아 추천 1 조회 117 22.07.22 18:1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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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위 경찰송치결정서는 변조죄라는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는 내용이 아무리 허리라고 해도 문서위조죄, 문서변조죄가 안됩니다
    예컨대,
    구수회가 어느 대통령에게 금 10억을 기부했다고 100% 거짓말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는 안됩니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타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구수회 도장과 구수회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 단,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문서 내용이 거짓말이면 허위공문서가 됩니다
    이때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공무원이 <고의>로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 저는 카페 글을

    자유게시판1, 법률상담 2곳만 읽습니다. 다른 코너 글은 읽지 않습니다

  • 22.07.23 15:27

    필승

  • 22.07.24 04:56

    허위 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것은 공문서 입니다. 판결문 또한 공무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형법제227조(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공문서가 거짓이 있었다면 허위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공문서의추정 민사소송법제356조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판례문헌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공문서 위조 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증거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필요한데 의견을 구체적으로 올려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 할 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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