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년 1개월 경과,
원고(반소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내서
원고(반소피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강도태 법률상대리인 김** 을
원고(반소피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정기석 법률상대리인 유** 로
1. 대표자, 법률상대리인 모두 변경됐는데, 법원에서 제대로 한 건가요?
2.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이나 당사자변경신청 등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3. 소송진행 중 대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위임장, 지정서, 해임서 등의 절차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4. 위 변경이 법원의 착오라면 피고(반소원고)가 취해야 할 사항 등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첫댓글 유감 입니다. 물어 보지 마시고 직접 행동 하십시오 잘못 했으면 판사 보정명령에 따라 행하면 됩니다. 법이란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법 공부하려면 머리가 하해 해석이 안 됩니다. 토론을 통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님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약 몇년동안
아는듯 모르는듯 님의 능력으로 보아 회원님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기대 합니다. 내용자체고 보아 사법부 푸락치로 보여 집니다.
사기꾼 판새 놈들 쓸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 검사를 찾습니다. 행동하고 좋은 결과는 보여 주어야 회원님들에 힘이 됩니다.
밥 한술에 배부른줄 모르지만 글 한자에 힘이 된다 입니다. 투쟁 !!
주러 와도 미운놈 있고 받으려 와도 고운놈 있다. 이 게시판은 썩은 관청 공무원과 싸우는 전쟁터 입니다.
그러한데 부처가 갑자지 나타나 부처가 어쩌고 저쩌고 전쟁터에는 총 잘 쏘는 놈이 장수 입니다. 부처가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부처가 총 쏠줄 압니가 예수가 총 쏠줄 압니가 전쟁터에는 총 잘 쏘는 놈이 장수 입니다. 투쟁 !!
구교수와 같이 기도와 보살의 마음으로 해서 승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보살 요행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실 심리는 명쾌한 것입니다. 싸음의 방법은 당사자의 입증책임 입니다. 입증을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실패입니다. 투쟁 !!
사건 1년 1개월 경과,
원고(반소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내서
원고(반소피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강도태 법률상대리인 김** 을
원고(반소피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정기석 법률상대리인 유** 로
1. 대표자, 법률상대리인 모두 변경됐는데, 법원에서 제대로 한 건가요? - 제대로 한것이 맞습니다. 투쟁!
3. 소송진행 중 대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위임장, 지정서, 해임서 등의 절차로 해야 하는 건 아닌지?의 회신
- 1.신청서 제출: 대리인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정에 대리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새로운 대리인의 정보와 함께, 변경의 이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법정 제출 및 통지: 제출된 대리인 변경 신청서는 법정에 제출되며, 이후 법정은 기존 대리인과 신청된 대리인, 그리고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의 제기 기회: 이 통지를 받은 기존 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는 대리인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리인 변경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투쟁!
2. 당사자 변경신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국민체육회 -으로 변경시 .......에
표시변경은 ...........대표자 정도가 변경될때로 보입니다
3. 변경됐다고 신고하는 것으로 ....
4. 시정 건의서 정도로 족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