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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2024. 3. 22. 대한변호사협회·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아지존 추천 2 조회 248 24.03.20 10:26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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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3.20 10:26

    첫댓글 사법피해자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 24.03.20 12:18

    1. 모두 정독 했습니다. 건물용도 변경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한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고지 해야 하고

    2. 민사에 관해 다툼이 없는 임대인은 인정하고 다툼이 없음에 이는 원고 승소가 확실시 되고 패소함에 이는 직권남용 판사새끼 개판 했다.

    3 . 소송비용 처분 국가 책임 공무원 (피용인) 판사 새끼 직권남용 한국에 주소가 명백하고 준비서면 패할 것이 병백하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입니다.

  • 24.03.20 12:24

    4.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 즉시 항고 기각 (저의 사건와)비교 재항고 각하 1일 경과 7일 이내에 제출의무 위반 이 또한 고지의무 위반 함에 재항고 각하 하여 다시 재항고 재항고는 없음에 재항고에 대한 항고 함으로 항소 법원이 해법이 없어
    상고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으로 이송 하였고 대법원 소송절차에 대한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라는 명령을 받고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하였고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관해 간단 석명(석명)
    상고심은 법리 심리/채증심리/ 그에 상당하는 이유서 제출 상고심 대법원 심리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 작성자 24.03.28 16:36

    @청솔2 감사합니다

  • 24.03.20 14:12

    변호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을 하라는 웃기는 놈들 엄청 많읍니다.
    정정당당하게 다투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고 이런 핑계 되는 놈들은 죄다 사기꾼놈들이지요
    저도 이런 경험 있어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읍니다.

  • 작성자 24.03.28 16:36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3.28 16:36

    감사합니다

  • 24.03.24 12:52

    길막은 불법주차녀 차빼라고했다가 대들고 막말하는 패륜녀 4번밀었다고 상해범으로입건되고보니 법치주의니 민주주의니 다 개소리로들리는
    세상입니다 법보다 법을 다루는 기본도안된 공권력이 이를 지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니 수많은 사피자가 오늘도 삼천리방방곡곡에 생겨나고 그 원성이
    메아리칩니다!!!

  • 작성자 24.03.28 16:36

    힘내세요

  • 24.03.28 09:01

    응원합니다. 법관 특혜 없어야 공정한 세상이 옵니다.

  • 작성자 24.03.28 16:37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3.28 16:39

    특권이 특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형해화 해버리고, '법관 마음대로 재판해도 된다'니까 큰 문제지요 ... 전관예우도 그래서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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