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회 재판에서 판사가 바뀌었는데,
재판 하루 전날 국선변호인이 알려주었어요.
변호사에게 이런 건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런 일은 없대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알았다는 건지... ㅎ
재판 당일에 가보니 판사가 바뀌어서 "갱신절차"라는 걸 한대요.
내가 동의 안 하면 처음부터 한다고 하더라구요.
증인신문 빨리 나가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별 짓을 다 참고 있는 거라서,
또 증인신문 안 하고 시달림 당할까봐
갱신 절차에 동의한다고 말했어요.
검사가 바뀌는 것은 알려주지 않더만
판사가 바뀌는 것도 알려주지 않는 게 맞나요?
저런 갱신절차가 있다면
알려줘서 대비하도록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공판검사는 5명째이고,
국선 변호인은 6명째에요.
첫댓글 형사소송법에는 알려주라말라 하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법원에 전화해도 알 수 없고....
맞아요 맞는 듯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판사가 변경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투쟁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