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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요지
1. 수도권과 원거리 전.의경등을 위해 경찰병원 의료 체계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에대해
- 원거리 전의경들에게 공평한의료혜택을 줄 수있도록 제기한문제에 대해서는 경찰병원에서도 공감한 부분은 있으나
- 정부예산지원과 경찰병원 재정수지를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 현재 지방소재 전의경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을 구축 경찰종합학교 , 독도경비대를
대상으 로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 또한 원거리 전의경들에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 경찰병원 순회진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민원에 대하여
- 경찰병원 순회진료의 경우 의사, 간호사, 약사 등 10여명 정도가 경찰병원에 자주 내원하지 못하는
기동대, 경찰서등으로 현장 진출하여
- 의료지식 등에 특강을 하고 대상자의 혈당 등 간단한 검사, 병에대한 진단 및 간단한처치, 의약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의사와의 진단과정에서 정밀검사 및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대 담당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경찰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입원하게 하는 등 순회진료와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순회 진료 중 약 처방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다시 경찰병원내의 약 처방을 해당부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경찰병원에서는 이전 순회 진료 경찰서 및 기동부대와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전.의경 등의 의료적인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11년도 공중보건의 수요인원 신청에 대한 경찰청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인원이 몇 명인지와
유관기관이란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지 민원에 대하여
- 11년도 고중보건의 (서울4, 부사1, 경기1, 제주2) 8명은 전의경이 밀집되어 있는 지방청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며,사전에 유관기관(보건복지부, 해당시.도)과 혀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의무요원 교육내용이일반학교에서 배우는 간단한 응급처치나 구호 방법과 별반 디르지 않다는데 , 이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얼마만큼 자신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위생특기요원의 자격과 배치되었다는 64명의 요원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민원에 대하여
- 부대 및 시위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군 교육기관에서 3주간 의무요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240명이
수료하여 배치중이며 의무교육이수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97%가 만족스럽다는 의견이며 위생특기요원(의료관련민원소지,
전공학과 1학기이상수료, 학원6개월이상수강자)를 별도로 64명을 모집하여 각 시.도에 중대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5. 구급차4대가 현재 기동본부 산하 어디에 있으며 간호사의 상시 대기부대가 어디이며 의무실장의 소속된부서 그리고
의무실장이 어떤 경력자가 담당하고 있는지 민원에 대하여
- 구급차 4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 기동단, 3기동단, 4기동단에 1대씩 있으며 의무실장은 서울시 소속 간호사직
공무원으로 현재 기동본부 및 기동단에서 상시 근무 중입니다.
전.의경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후 전.경 의료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인; 경찰청 경비과 이미옥님.(2010.7.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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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의료개선 관련 민원통지문
* 민원요지
1. 수도권과 원거리에 있는 전의경들을 위해 경찰병원 의료체계를
전국 지정병원 체계로 개선하여 국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청
2. 각 지방청에 공중보건의 배치와 의무경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의무경 확대 충원
3. 대규모 시위진압 출동시 부상자의 긴급한 수송을 위해 각 지방청에
경찰전용 구급차 상설 배치
* 민원답변
1. 일선 치안현장에서 부상당한 경찰관 및 전.의경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경찰병원 분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89년 부산 분원 신설을 추진하였으나,예산의 비효율성으 이유로
공사는 중단(93.12월)되고, 부지는 매각 처분('96.9월)된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 및 전.의경 환자 비율 감소로 병상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 없어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현재도 단계적으로 전.의경 감축이 진행 중이며 의료수요가
증가하지 않아 청원안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양지
하시기 바라며 전.의경 의료지웓 체계 개선을 위한 경찰병원
순회진료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전의경 부대가 집중되어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견조회('10.5.4)한 바,보건복
지부에서는 '10년 공중보건의 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11년 수요
조사시 수요인원을 신청하라는 회신 ('10.5.12)이 있었습니다.
따라서,공중보건의 배치는 서울,부산,경기,제주 등 전의경이
집중되어 근무하고 있는 부대부터 단계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대 및 시위 등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위해 '10년부터 군 교육기관에
의무요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10.2.1) 교육수료생을 부대로
배치하고 있으며 ('10년 480명 교육예정, 현제 180명 배치), 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위생특기 요원을 별도모집('09년부터 290명 예정,
현제 64명 배치)하여 모든 중대에 1명씩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3. 대규모 또는 폭력이 우려되는 집회시위 현장에는 서울 기동
본부 산하 구급차 4대 및 간호직이 의무실장 책임하에 구급차에
승차,함께 출동하여 시위부상자 발생시 응급치료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방청에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되거나 대원들의 부상이
우려되는 집회시위 현장에는 119에 협조 요청하여 시위현장에 119
구급차를 사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전용 구급차를 상설 배치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전의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후 전의경 의료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 경비과 전경계 주무관 심상애(02-315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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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님께
경찰청 경비과 전경계 주무관 심상애님이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을 기대했었으나 이왕에 존재하는 관련자료를 짜깁기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망했습니다.
다음은 보내주신 답변을 중심으로 우리 부모들이 재차 제기하는 요구사항입니다.
-- 다 음 --
1. '89년도 부산 분원 신설 추진의 무산 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의경 감축으로 인한 의료수가 미증가에 따라
저희가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에 대하여,
- 20년 전의 시대 상황과 촛불집회 전,후 시대의 상황을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경찰청의 안일함에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위와 집회는 해를 거듭하며 증가해 왔고 그 양상 또한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왔다는
사실을 경찰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수용 불가의 이유로 '89년도의 추진안을 예로 든 것은 적당치 않았음에
정중히 항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들어 있는 전의경 부상자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병원 순회진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 경찰병원의 의료진이 각 중대를 순회하며 전의경 아들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질병 발견 시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미로 답변을 해석할 경우, 의료진 구성 인원과 진료과목, 순회 횟수, 질병 발견 시
치료 연계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중대가 순회로 경찰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미로 답변을 해석할 경우, 전국에 분포한 중대가 어떤 방법으로 서울의 경찰병원으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공중보건의 배치에 관한 보건복지부에의 의견조회에서 '10년도 공중보건의가 배치 완료되었다는 답변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서와 같이 '11년도 수요인원 신청에 대한 경찰청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있다면 신청 인원이 대략 몇 명인지와 유관기관이란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의무요원 위탁교육 실시와 위생특기 요원을 각 중대에 1명씩 배치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 의무요원의 교육 내용이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간단한 응급처치나 구호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효휼성에 대해 얼만큼 자신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위생특기 요원의 자격과 배치된 64명의 요원들이
현재 어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 기동본부 산하 구급차 4대, 간호사, 의무실장 등의 책임하에 응급치료를 대비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 구급차 4대가 현재 기동본부 산하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와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부대가 어디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라며, 의무실장이 소속된 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의무실장은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에 언급한 5 항목에 대한 저희의 요구가 대외비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청 소속 부대의 경우 연간 의료비가 책정되어 있고 연계 병원을 지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청에 치료비를 청구할 경우 지급에 난색을 표하거나 과다 지출 운운하며
질책까지 뒤따라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연계 병원 이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대책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의경사랑부모모임
회장 양 경 자 (2010.6.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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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경찰청장님께
전의경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토록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대부분에 대해서 경찰측은 수용 불가능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비록 근무지가 일반 사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전의경들은 분명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이며 나라와 제도의 보살핌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군인도, 경찰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으로
무관심과 무방비한 상태에 내몰림을 당하는 아들들의 현실은 우리 부모들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료 혜택마저 전의경 아들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공분을 느낀 많은
부모님들과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개선 의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첫째, 수도권에 근무하는 전의경들은 경찰병원을 이용하기가 수월하지만 지방의 전의경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병원 의사의 촉탁의뢰서가 있을 경우 민간 병원을 이용하거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촉탁의뢰서 발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치료비 청구도 일선 부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서류상의 제도에 불과하며 치료에 따르는 교통비와 식비 등 모든 비용을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찰병원에 국한된 의료체계를 전국 도 단위의 지정병원을 두는 체계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둘째, 현역병의 경우 전국 각지에 군병원이 산재하고, 대대급에 의무실 설치, 군의관과 의무병이 부상자 치료와 질병 예방,
예하부대 순회 진료 등 세심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의경의 경우는 4개의 기동단에 각 1명씩의 간호사가 배치된 것이
전부입니다. 시위진압이라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의경들에게는 너무나 열악한 의료 환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청에 공중보건의를 의무관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과 4월 실시 예정인 의무경 위탁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할 것 그리고 60명의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니 의무경을 확대 충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세째,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현재의 119 구조요청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 응급조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급차가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시위 현장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위진압 출동시 발생하는 부상자의 긴급한 수송을 위해 각 지방청에 경찰전용 구급차를 상설 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전의경사랑부모모임
회장 양 경 자 (2010.5.4일)
첫댓글 09.12.28일에 권익위에 전의경 의료개선안을 추진 한다고하여 전국의 5만 전의경아들들과 부모님들은 시위진압이 주업무인 전의경들에게 꼭 필요한 개선안이라며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전국에 전의경가족들 3500명에 서명과 청원서을 2010.5월에 경찰청님께 우편발송하였으나 답변은 전의경과 부모님들을 실망시켜 답변에 답변을 보낸으나 2010.7월답변까지 어이없는 답변만 왔습니다.노력도 하지않고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을 권익위는 왜? 무엇때문에 전국의 5만 전의경과 가족들에게 주었고 국방에 의무로 경찰청으로 배속되어 부상당한 전의경들이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권리는 찾을수 없는지요?
국민들로 하여금 선심을 써서 환심을 사겠다는 생각이였겠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그 정책을 내 놓으셨던 어느 높은분께서 오늘 지역구민들의 심판을 받는 날 입니다.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마치 금방이라도 해줄것처럼 선동하는 그분들의 심보를 알수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