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여기 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 건 아는데 일행자는 제한만 되고 침해는 아닌 거죠?
2. 여기 질문은 그냥 제 스스로 궁금해서요.. 차별조항의 위헌성이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거에 기인할 때는 위헌성 제거를 원래 입법부가 하는 건가요? 법을 입법부에서 만들어서 그런 건가요,,?
3. 변호사 법에서 변호사 징계사건에 대해서 사실심리 기회 배제한 게 위배인 거랑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여기서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게 목적의 정당성 조차 없는 그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착석 ~~ 이 판례랑 비슷한 경우처럼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거 맞나요???
4. 직계존속 및 4촌이내 방계혈족은 중혼 취소청구권 부여하는데 직계비속은 부여하지 않은 게 왜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은 알겠는데 이해가 잘 안가요..
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직계비속이 가장 피해가 큰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차별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중혼취소청구권이 무슨 말인가요..?
@Happy birthday 부모의 중혼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권리 입니다
@윤우혁 아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