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에 기본권 보호해달라 하는게 주관적 공권이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 침해에 국가가 개입하는게 객관적 가치질서(법규범)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도 보장은 국회가 헌법 제도에 침해되는 법을 제정할까봐 헌법에 제도로 규정하는 것인데 그럼 국회=국가니까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아닐까 했는데
‘개인, 국가, 국회’ 가 핵심이 아니라 ‘법규범’이 핵심이라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2, 기본권은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이다.(X)
여기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이다는 사회적 기본권이고
기본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자유권 평등권 등 나머지 기본권을 말하는 건가요?
3, 재판에 영향 미칠 염려 집회 시위금지는 목O 수X 최X 이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시위 금지는 목O 수O 최X 이렇게 알면 될까요?
4, 법원100미터, 국회100미터, 외교기관 100미터 집회금지는 원칙은 금지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합헌이고
국무총리 공관,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은 원래 예외없이 금지 합헌이었는데 대통령 공관이 위헌 되서 나머지도 그냥 위헌이라 알면 될까요?
첫댓글 1 보호해달라는게 주관적 공권이 아닙니다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주관적 공권 입니다
2 법률의 범위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 보호 됩니다
3 맞습니다
4 판례 워딩대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