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전 채무관계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법적인 자문이라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인회사의 대표입니다. 현재는 본인 지분이 100퍼센트인 상태입니다.
원래는 친구로 지내다가 그 친구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회사 운영에 필요하다며 한푼두푼 돈을 빌려가던게
쌓여서 금액이 꽤 됩니다. 항상 조만간에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빌려간게 4년이 넘습니다.
말할때마다 곧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버는게 반복되다보니 이젠 슬슬 불안합니다.
그 친구의 개인적인 재산도 개털이고 법인회사 역시 부채도 많고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회사에 소속되있기도 하고 바로 가압류 처분같은 극단적인 진행은 하기 힘들어서 차용증 같은 걸로 압박을 주고
만약에 대비해서 안전장치처럼 해야되지않나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너무 문외한이라서 검색이랑 이것 저것으로 알아보기가
좀 힘드네요. 사비로 법무법인에 가서 자문을 받아보려 하기도 했으나 요즘 법무법인들은 유료상담 같은 것도 돈이 안되서 그런지
안해주는 분위기더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친구는 개인적인 재산이 개털이기때문에 언제까지 갚으라는 차용증은 크게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 친구가 운영하는 법인회사의 자산 중 일부를 담보로 잡아서 차용증을 작성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참 답답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 돈을 넙죽넙죽 빌려준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아 눈물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땐 뭔가 대가를 항상 받았는데 전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거같아
그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고 저한테 갚을 돈을 항상 제일 뒤로 미루고 안갚는거같아
진짜 화가 나고 확 들어가서 질러버리고 개판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봤자 저에 대한 반감과 경계만 심해지고 돈을 받기 힘들어질 것 같아
쿨하게 법적으로 압박을 줘볼까합니다. 부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