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방법
근대민법의 3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중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존중의
원칙에 의해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할 때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녹음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주로 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 후 봉인하고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합니다. 유언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며 유인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4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말로 하면 두 사람의 증인 중 한 사람이 받아쓰고, 받아적은
사람은 내용이 정확한지 유언자에게 읽어주고 유언자의 증인이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유언의 작성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유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글을 쓰지
않고 컴퓨터로 써서 인쇄하고 이에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글로
쓰고 날인하면, 전문을 자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필체가 그대로 담긴 유언장을 직접 작성
하고, 연월일, 주소, 성명 또한 직접 쓴 후, 직접 날인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열심히 작성했는데,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어, 결국
종잇조각이 되고, 남은 가족은 유언장의 효력부터 다투면서 상속재산
분할까지 오랜 시간 소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
할 때는 요령을 잘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에서 ‘유언하기’를 검색하면 유언장 작성
방법과 유의할 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옮긴 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미한 저의 옮긴 글에 방문하여
주신 님에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