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행쟁3문 어떻게 쓰셧나요
종량제쓰레기봉투 추천 0 조회 2,118 19.09.01 13:26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09.01 13:26

    첫댓글 헉 저는 당사자소송

  • 19.09.01 13:30

    간접강제는 2문아니었나요

  • 19.09.01 13:27

    저 예방적부작위여 ㅜㅜ

  • 19.09.01 13:28

    간접강제랑 의무이행심판이요

  • 19.09.01 13:29

    형식적 당사자소송썻느젭 ㅠㅠ

  • 맞게는 갔는데요 왜 우심?

  • 19.09.01 13:39

    @노동은상품이아니다 실당임

  • @Qasw 다른 사람들은 아예 0점으로 쓴거 같은데 당사자소송 얘기했음 비슷하게는 간거죠

  • 19.09.01 13:29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당사자소송) 및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86,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20,000원의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 19.09.01 13:30

    와 감사합니다 ㅜ

  • 작성자 19.09.01 13:32

    아.. 3문은 날아갓네요

  • 19.09.01 13:30

    당사자소송 약술이 의도한 내용일텐데 저는 이하여백 쓰고나서 번뜩하고 떠올랐네요..

  • 19.09.01 13:31

    당사자소송 일반론 적고 마지막엔 당사자소송중 확인소송으로 보충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영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9.09.01 13:36

    222

  • 19.09.01 13:37

    형식적 당사자소송 인정여부 쓰면 안대나여 ㅠ

  • 19.09.01 13:41

    당사자소송의 성질을 적는거니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쟁점 아닌가요? 제일 자세하게 썼는데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