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의료보험비 보험료가 오르는경우 -
(1) 비율이 전년도보다 상승하는 경우 소득이 변하지 않아도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보험료 비율"은 3 월 시의회에서 의결 된 결정합니다.즉,소득이 많은 시는 다른 시보다 더부담한다는 것입니다.
(2) 전년도보다 소득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3) 가구 소득의 미신고 분이있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에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밑도는 세대에 대해서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만, 세대주 및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있는 분 중 미신고 것이 있으면, 세대의 소득을 파악할 수없는 때문에 실제로는 가구 소득이 낮더라도 보험료의 감액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시민 세과 또는 종합 출장소 총무과에 신고하십시오.)
*유학생들 워홀러들이 갑자기 2천엔 선에서 7천엔 선으로 오르는것은 99퍼 이 이유 때문입니다.
(4) 전년도에 비해 올해의 감액 비율이 내려갈 경우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가구에있는 사람과 총소득이 전년 변화와 감액 비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감액 비율의 변경에 의한 것 (70 % → 50 %, 70 % → 20 % 등)
2. 감액 대상에서 제외 의한 것 (70 % → 감액없이 20 % → 감액 없음 등)
(5) 비자발적 실업자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특례 경감)의 기간이 종료하고있는 분은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6) 가구에 국민 건강 보험 가입이 더 많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7) 피보험자에 올해 40 세가 되시는 분이있는 경우 개호 분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8) 가구 중 국민 건강 보험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이행 한 사람이있을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절 주절 말이 많았지만 결론은 (3)번 입니다.
구청에거 소득내역을 모르니 기간안에 내역 신청해서 보내 달라고 신청서 우편으로 보네줍니다.드런데 이 신청서 안쓰고 기간을 넘기신분들은 구청이 소득내역을 모르기에 기본 7천엔으로 잡은겁니다.
그럼 감면을 받을려면
가족구성원을 1명이라 기준하면
년소득이 330000이하면 70%
년소득이 605000이하면 50%
년소득이 830000이하면 20%
그이상의 소득은 감면을 못받습니다.
벌써 7천엔으로 책정되시분은 소득신고후 실질적 수입이 년소득 830000이하시면 "감면 신청"서 작성하신후 심사를 통해 감면을 받으실수있습니다.한번 감면을 받으면 1년은 감면 상태금액으로 다시 1년치 산정해 줍니다.먼저 돈을 내신분들도 감면이 되면 전금액에거 차감을 해서 돌려줍니다.
상담만을 통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을 해서 차감되는것은 구청마다틀립니다.
좋은 구청은 6개월치 상담만을 통해서 조금씩 전액 감면해주고 대부분의 구청은 그달치 상담받은 한달치만 감면해주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동일하게 받아내려합니다.
첫댓글 시에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득이 83만엔 이상도 생활곤궁등으로 지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야칭 광열비 등 지출내역을 적어서 제출하면 감면받을수 있습니다(증빙서류는 야칭 후리코미내용.광열비.통신비 카피만으로 가능합니다.기타지출 식비 등은 금액을 적는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3개월 소비내역이 만약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년소득이 높아도 감면은 해줍니다.유학생의경우는 학비와 약징 일반 공과금과 같은 고정소비등으로 소득과 소비가 비슷하면 증빙서류만 있어도 20퍼 감면은 가능해요. 근데 그것역시도 구청이나 상담직원에 따라 조금씩 틀린부분이라 안썼습니다.
@회복중 다른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주시는건 참 좋은일이라 생각합니다만 회복중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능한 부분도 안된다고 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안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실수도 있기에 답글 달아 봤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좋은정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