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옆 동네 게시판에 보니
"사랑의교회는 2014년 10월에 법원이 인용한 열람 및 등사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때문에 강제집행문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을 하려한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월 26일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3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랑의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고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다는 교회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의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반대파의 가처분집행 및 압류집행이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판을통한 판단이 있을때까지 집행을 유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써 두었네요.
2.
위글은 여전히 교인들에게 거짓을 섞어서 호도하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는 것으로 보아 법원의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을 했나봅니다. 집행정지신청은 집행의 이유가 됐던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서, 돈을 낼테니 강제집행은 하지 말아달라는 신청입니다. 준비하지도 않은 채 집행관의 집행을 받은 교회가 재차 집행관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빨리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사안을 판단하는 법원에서는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부여한 강제집행문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별도로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이 결정이 1주일 안에 나올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교회측에서는 2억원 가량의 돈을 공탁해 두고, 이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차기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한 것 뿐이고, 법원에서는 공탁을 확인한 후에 나중에 집행관이 오면 이거 보여주고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할 수있다는 결정문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다는 교회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라는 말이 집행정지결정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문 부여가 잘못되었는지는 다른 절차를 통해 판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오정현 목사 측은 교인들에게 쓰는 글에 왜 이런 자잘한 거짓을 계속 섞어두는 것일까요?
우선은 교인들이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해서 속아 넘어가는 교인만 데리고 간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집행절차를 아는 사람이라면 집행정지를 위해서 공탁을 하고 정지를 시켰을 것을 뻔히 아는대도 마치 자신들이 맞다고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다른 생각으로는 오정현 목사측 실무자들과 오정현 목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이번 강제집행 건은 순전히 현장 실무자들이 안일하게 대처해서 생긴 일이며, 집행하러 온 집행관과 얘기만 잘 했어도 이렇게 큰일로 비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인 및 외부에 대응하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교인들에게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정현 총수에게 한 소리들을까봐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애꿎은 충성 경쟁에 흡잡힐까봐 교인들을 어쩔 수 없이 호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게 추측입니다.
4.
오정현 목사 측은 아마 집행정지 신청 뿐 아니라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도 했을 것 같습니다.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대한 집행문 부여가 타당했다는 결론이 유지되거나 또는 그들의 바램대로 부여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날 것인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유지되어 강제 집행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발생한 간접강제 금액에 대한 것이고, 그 와중에도 간접강제 금액은 계속해서 쌓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5.
요약하면,
- 교회 측에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
-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오정현 목사측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 단순히, 교회 측에서 2억원 가량의 공탁금을 내고 단순히 집행정지해 놓았을 것
이상입니다.
교회 측에서는 사실과 거짓을 섞어 교인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긴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센타쪽의 또다른 거짓에 현혹될뻔했습니다~
센타야~~ 제발 조~옴 거짓 뿌리지마세요>
이해가 되네요 고생하셨어요^^
거짓을 많이 섞지 않고 아주 조금만 섞는것... 어디서 읽어 본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에서 읽어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거짓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님은 200% 확실합니다.
저도 그 대목이 생각났답니다~^^
그동네는 1년내내 만우절이네
앗! 적절한 표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법원의 판결문(센터는 갱신위에 건축서류 및 회계장부를 열람, 복사하게 하라)을 센터에서 이행하지 않은(불순종한) 데 대한 "불이행 벌금" 2억 1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센터에서 잘못을 시인한 것이지요. 그런데 핑계를 이상하게 대고 있네요.
이번 공탁금은 올해 2월 16일까지?의 지체 과징금이며, 그 이후인 2월 17일부터? (아직 불이행하고 있는) 현재까지 미납한 수천만원의 벌금도 강제집행하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 공탁금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낸 것일텐데, 나중에 결산 보고할 때 뭐라고 둘러 댈지 궁금하군요
거금의 공탁금을 내고도 기어이 감추어야 할 비밀이 도대체 뭘지 궁금합니다.
재정과 건축의 내막 안에는 경천동지의 내막이 있는가 봅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서초의 교인들이 정확히 알면 좋겠는데요
스케쳐님 감사합니다
일년 내내 만우절 ~~
빵! 터졌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 재미있는
표현으로 웃게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센터측이 착각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센터측 말을 액면가 그대로 다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대생.연수원생.전현직 법조인 등이 그 해명글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터이고 그것이 쌓이다보면 그게 자충수가 되어 센터측의 잘못을 스스로 노출 시킴으로 인해 법조인들이 센터측에 등을 돌리거나 의문.반감을 갖는것을 유발한다는건 모르나보군요...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법조인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것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압류집행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니 정말 기가막힙니다. 법과 관련한 전문성 제로인 제가 봐도 2억원 가량의 공탁금을 내고 단순히 집행정지된 것에 불과하며, 계속 계속 쌓이고 있을 강제금액은 늘어만 가겠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