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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Re:렌트비를 안내고 버티는 세입자? 김치맨 역시 당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김치맨 추천 1 조회 2,317 22.10.25 22: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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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0.25 23:06

    첫댓글 김치맨이 추천하는 법무사(ParaLegal)
    그레이스 윤 법무사
    Global Legal Services
    gyun@gbls.com
    647-328-5150

    이 분은 현재 부동산캐나다에 세입자-건물주 관련 칼럼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읽어 보세요. 많은 걸 알게 될거예요.
    https://www.budongsancanada.com/WebPage.aspx?pageid=25&blog=GraceYoon

  • 22.10.26 01:34

    감사합니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

  • 22.11.16 09:56

    이법무사님 확실히 잘하시나요??
    믿을만한가요?
    힌국분들 속수무책에 진다고하더라구요

  • 22.10.26 02:41

    완전히 잠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3년전에 테넌트가 근 10개월 렌트비를 떼어먹고 쉐리프 출동 1일 전에 야반도주 했거든요. 제 친구가 루밍하우스 같은 것을 운영해서 물어봤는데 뭐 별 도리가 없다고 하던데요.

  • 작성자 22.10.26 04:13

    소액재판의 경우! 그 피고소인(Defendant)의 주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잠적해버렸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작성자 22.10.27 00:36

    @토론토 김치맨 혹시나? 임대 줄때 그 세입자의 운전면허 번호 받아놓았으면.....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거예요. 단 그가 면허증 주소 변경을 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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