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맨션이 담달로 1년이 되는데요. 우체통 보니 연간보증위탁료 年間保証委託料 1년지났으니 1년치 또 내라고 편지가 날라왔네요. 편의점 지불이 가능한 지로용지도 같이 있어요. 5월 31일 내로 지불해달라고 하는데,제가 담달에 이사를 갈 수도 있거든요.(회사 발령처 여부에 따라..) 거의 99프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지불을 하는게 맞나요? 이사를 가게 되면 또 그 맨션의 연간보증위탁료를 지불하게 되는건가요? 너무 어렵네요 ㅠㅠ
첫댓글 하루라도넘으면 내여합니다 ㅠㅠ새맨션은 새계약이라 또 다릅니다. ㅠㅠ
그냥 내는 게 속 편하겠군요 ㅠㅠ 댓글 감사해요! 바로 내야겠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