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수임기관 MG신용정보(주)로 부터
한빛자산관리대부란 곳에서 8,300,000을 갚으라는 우편물이 왔내요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떤건지 물어보니
2011년도 개인회생중 제외된 동양생명보험 자동차할부대금 이라고 하는대 ㅠ
그동안 제가 개인회생이 중도폐지되면서
여러곳의 빛을갚기는 했지만
채권업체한곳에서 주민등록말소를 시켜서
몇년동안 거주지불명자로 지내다가
얼마전에 회사주소로(기숙사) 전입신고를했는대 .. 이게 채권소멸기간이 지난것인지
크레딧포유로 확인하니
2010년1월7일자로 .. 한빛자산관리로 등록되어 3,241 이렇게 되어있는대
내일 아침 MG신용정보로 다시 연락해보려하는대 .. 어찌해야할지 .. ㅠ
상당기간지나서 채권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액 다 갚아야하는지 너무난감하내요 .. 이럴때는 어찌해야할까요?
이미 동양생명ㅡ 한빛자산관리대부 ㅡ MG신용정보로 넘어가버린터라 ..
또다시 급여랑 통장압류가 불가피한건지 ..
질문해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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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치의뢰예정 통지서
미스터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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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5 18:59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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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크레딧포유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대출이력은 있는대 할부로라도 갚아야할처지인대 이자라도 감면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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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폐지결정이 나셨다면 채권사는 추심행위와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신 원인에 따라 개인회생을 다시 하시거나 신용회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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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되는지를 파악한 후 방법을 찾으시는게 낫지않을까요. 위채무는 갚아야할것으로 보여지구요.
다른채무가 있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방법을 찾는게 나으실겁니다.
내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금 340정도에 이자포함하면 800이넘는대
오늘 아침에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2년할부로 350정도 갚으라고 하고 .. ㅠ 주민등록초본보내라고 하내요 .. 또법원으로 소송걸었는대 그것은 어쩔수없다는대 ㅠ 이의신청을해야할지 그냥 갚아나아가야할지 .. 오래된채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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