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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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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추심 법조치의뢰예정 통지서
미스터XK 추천 0 조회 1,180 20.01.15 18:59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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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1.15 19:07

    첫댓글 크레딧포유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대출이력은 있는대 할부로라도 갚아야할처지인대 이자라도 감면받을수는 없을까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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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6 11:50

    개인회생이 폐지결정이 나셨다면 채권사는 추심행위와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신 원인에 따라 개인회생을 다시 하시거나 신용회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0.01.17 00:03

    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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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6 16:18

    일단 채무가 어디에 얼마나되는지를 파악한 후 방법을 찾으시는게 낫지않을까요. 위채무는 갚아야할것으로 보여지구요.
    다른채무가 있다면 한꺼번에 모아서 방법을 찾는게 나으실겁니다.

  • 작성자 20.01.17 00:03

    내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0.01.17 00:06

    원금 340정도에 이자포함하면 800이넘는대
    오늘 아침에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2년할부로 350정도 갚으라고 하고 .. ㅠ 주민등록초본보내라고 하내요 .. 또법원으로 소송걸었는대 그것은 어쩔수없다는대 ㅠ 이의신청을해야할지 그냥 갚아나아가야할지 .. 오래된채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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