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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에스더 1차 노동법 듣고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성과 관련 없으면 노동청으로 신고하고 4인 이하 작용 되고 어쩌구 하고
해고가 정당성과 관련 있으면 노동 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정당성..? 이 무슨 의미일까요?? ㅜ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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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법) 해고 등에서 정당성 의미?
젭알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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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6
23.03.28 16: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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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당성 없는 해고=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 위원회에서!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부당해고의 정의 내리는데 정당성 없다는게 쓰였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