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기준서 규정이 (1) 기업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경우에 기업은 그 계약이 보통주로 결제될 것으로 가정하고, 그로 인한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2)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전자에 해당하고, 그 문제에 껴있는 약술형이 후자에 해당해요
첫댓글 기준서 규정이
(1) 기업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경우에 기업은 그 계약이 보통주로 결제될 것으로 가정하고, 그로 인한 잠재적보통주가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2)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나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전자에 해당하고, 그 문제에 껴있는 약술형이 후자에 해당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