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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 무 내 용 |
담보부 채권 관리 대행 |
+ 일반 담보부 및 부실 담보부 채권의 현금화를 위한 채권회수, 개발, 매매관리 등의 각종 서비스 대행 |
+ 법적 조치전 채권추심을 통한 회수활동 지원 + 현금화를 위한 법적 조치 대행 -> 채권보전(가압류, 가처분 등), 경매대행, 배당금 수령 인도, 근저당권 이전 등 각종 법적조치 활동 대행 + 담보물건의 매매중개 대행 + 담보부동산의 관리 운용 대행 + 법적조치(경매) 후 잔존 채권 채권추심 활동 | |
담보부 채권 매입 |
+ 금융권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부 부실 채권 매입 |
유동화 자산 관리 |
+ 유동화 증권 발행을 위하여 집합(Pooling)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및 채권추심을 통하여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업무 |
자산관리 컨설팅 |
+ 담보부 / 무담보 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컨설팅 + 담보 부동산의 현금화 전략 + 담보 부동산의 관리 운용 방법 + 담보 부동산의 개발 및 가치 제고 + 부동산 및 유동화 대상 자산의 가치 평가 |
● 자산관리회사(AMC)는 설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자산관리회사(AMC)는 설립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님.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제출시 전문자산관리회사(AMC)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의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①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회사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관한 내용임
제5조 (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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