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 5년 이하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둘다 형량이 형편없는 수준
현재 군 가혹행위는 사망에 대한 경우의 법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변호사가 저런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있음
부대에서 휴가도 보내고 견찰도 2주가량 시간을 준 덕분에 살인, 상해치사를 입증할 증거(폰의 문자, 카톡내역)도 사실상 다 사라진 상태임
과실치사, 가혹행위를 둘다 적용시키면 징역형만 규정된 가혹행위를 중점으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최대 7년 6개월까지 형을 줄 수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무고죄의 판결이 요즘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하면 나거한 엔딩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하게 냅두도록 바로 수사안한 견찰 2. 법적 공백, 미비(가혹행위 치사 항목 부재) 3. 써윗한 판새
첫댓글 견찰견찰 그러는데 저거 죄명 자체가 애시당초 소환조사보다는 증거수집이랑 법리검토를 먼저해야되는데 국평오들 어케이해시키냐
판단하기에 현재 과정이 최선이었음???
@[지옥]이온성액체[지옥]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 나는
근데 저거 자체가 소환조사가 중요한 항목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