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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freebbs/selectFreeBbsList.do
헌재가 내전과 국민 폭동을 유발시키는 7가지 요인들.......
1)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사회와 국가가 소유하는 미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금을 대통령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보아
뇌물죄로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
2) 대통령은 안전 전문가가 아니므로 선박사고시 안전전문기관인 해경에 지휘권을 일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따라서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냐는 따질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인용하여 탄핵하는 경우.
3) 정권 반대를 일삼는 좌파 연에인에 대한 리스트 작성은 보수 정권으로써 당연한 일이며 이는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된
다.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비록 블랙리스트가 바람직스런 일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이런 경미한
사유로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
4) 대통령 지인은 누구나 인사 등 추천이 가능하고 대통령은 연설문등 표현에 대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봐도 모든 결정은
국정 시스템을 거처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국정 농단이 아님에도 이를 인용하여 탄핵하는 경우
5) 이정미등 헌재 재판관이 8인 체제의 재판 판결이 위헌<헌재법제3조(9명구성) 및 제22조(전원 재판부 관장)>이란 소신을 헌신짝 처럼 버리고 정치적, 이념적, 여론적으로 탄핵을 각하시키지 않는 경우
6) 헌재가 절차적으로 위헌인 국회의 탄핵 결의 과정(선 소추 후 수사,일괄표결,야당추천 특검 등)을 외면하고 탄핵을 각하시키지 않는 경우
7) 90%이상이 응답하지 않는 엉터리 여론조사에 의해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신임이 없다며 탄핵을 인용하는 경우
법의 보루인 헌재가 이러한 부당한 사유를 인용하여
대통령을 탄핵 한다면 그건 죽어도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폭동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68EF4958BF570C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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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비하게 지원 감사합니다~~
탄핵각하
헌재게시판에올려야합니다
게시판 다녀 왔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