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카페 내에서 구비한 장난감을 이용하다 다친점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용하는 기구인 만큼 관리를 해야한다는 말에도 일리는 있으나 그 의무는 부모에게도 있죠 애초에 장난감 자동차를 서서 탄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는 카페 직원이 아닌 부모가 가르쳐야 할 사항인데 이 책임을 왜 카페에 전가시키는지 모르겟네여
똑같이 내용증명 보내줘요 내용증명 그까이거 겁먹으라고 보냈나본데 우리쪽도 법률적 검토를 마친바 치료비 정도는 도의상 보험처리 해줄 수 있지만 1차적 보호의무는 부모에게 있기에 합의금은 어불성설이다... 자꾸 이런식으로 고깝게 굴면 소송으로 번진다... 합의금 받으려다 내 변호사비까지 물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고싶음 한번 덤벼봐... 이렇게 보냄 알아서 나가떨어져요. 좀 마음에 걸리는거는 오픈한지 얼마안된 가게여서 혹시나 그쪽에서 안좋은 소리 퍼뜨리고 다닐까 염려되는데요. 맘카페 잘 감시(?)하시고요.
첫댓글 장난감에 문제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서서타다가 다친거면 부모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별도의 양식도 없고 법적절차 밟기전 경고? 같은거라 상관없을듯 합니다.
줘야되는 이유를 모르겟네요
치료비는 줘야되겟지만 얼마나 다친지는 모르겟지만 합의금을 왜 줘ㅋㅋㅋㅋ 보니까 타박상인데 무슨 합의금을 300씩이나 받냐 종갓집 3대독자여 뭐여 저같으면 무시할것같네요 그 법적자문 받은 법률 사무소에 전화 해보시는게 어떠세요??
무료법률상담센터도 잇으니까 그쪽에 자문해보시는게 어떠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8.20 22:39
서서 타다 다쳤는데 왜..
자율적으로 사용할수있는 장비를 사용자가 부주의하게 이용해서 다친걸 보상해달라니?? 놀이터에서 그네타다가 떨어지면 놀이터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한테 치료비달라할껀가... 그네자체에 문제가 있는것도아니고. 저위에 장난감자동차가 불량한상태도아니었는데
정신적 피해라는게 참 답이 없어요 쇼핑몰에서 쇼핑하다 물건이 늦게 오거나 터져셔 왔거나 불량이 왔거나 해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법률상담 한 번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장난감에 문제가 있던것도 아니고, 키즈카페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들을 돌봐야하는게 아니라면 카페쪽엔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는데여..
먼저 카페 내에서 구비한 장난감을 이용하다 다친점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용하는 기구인 만큼 관리를 해야한다는 말에도 일리는 있으나 그 의무는 부모에게도 있죠 애초에 장난감 자동차를 서서 탄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는 카페 직원이 아닌 부모가 가르쳐야 할 사항인데 이 책임을 왜 카페에 전가시키는지 모르겟네여
저러니 노키즈존이 늘어나지 싶네요.
부모가 아이 관리 못해놓고 남탓 ㅉㅉ
애를 빌미로 공갈협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길...
맞아요. 애데리고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이런일 겪으면 저같아도 그냥 노키즈존 할거같아요.
ㅋㅋㅋㅋㅋㅋ어이없ㅋㅋㅋ 씨씨있으신가요?
일단 저거 무시하시고 소송걸면 그때 움직이셔도돼요
사전 무료법률센터를 통해 알아보시구요
저러니 맘충맘충 소리가 나오고 노키즈존이 생긴다는거루왜 애부모들은 모를까요
법률상담 받으시는게.... 비슷한 사례라고 말하기는 좀 글치만 저 대학생때 선배가 교내에서 혼자 걷다가 혼자 넘어졌는데 학교측에 치료비를 받은걸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냥 맘 놓으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억울하겟어요
치료비는 받을수있어요! 일단 카페내에 있는 물건으로 인해 다친거라서 아이의 잘못으로 다친것이라도 카페내에 물건이 아니었다면 다치지않았을테니 억울하지만 카페주인이 치료비를 물어줘야해요.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아니죠.
학교나 공공기관같은경우는 의무적으로 보험을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관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경우(계단난간을잡고 내려가다 무너진경우)는 무조건 보험청구할수있구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본인과실에 의한 경우는 청구할수없으나 으례적으로 넣어주기는합니다. .
개월로 써있어서 아니슨 갓난쟁인줄....
58개월이면 만 6세에 가까운데 무슨 부모가 주의의무를 위반해놓고 보따리 내놓으라인지
까페에 어느정도 책임 소지가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합의금 300이라니 무슨 애들가지고 장사할 생각인것도 아니고...
키즈카페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부가적인 시설이니까 감시는 부모들이 잘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자식을 이용해서 장사를하고있네..........
협박?
왜 서서 타? 장난감을!
자기 자식 지켜보지않고 방치한 책임있지않나요?
보통 치료비만 주면 되는 걸로 아는데...
아주 돈독이 오른듯해요;
근데 키즈카페 아니라도 치료비는 줘야할 거예요ㅜㅜ 카페 내 기구로 다친 거긴 하고 서서 타지 말라는 사전고지가 없었다면 줘야할 확률이 월등히 높은... 커피 뜨거운 거 들고가다가 엎지르고 데어서 치료비 받은 것도 봤어여..
참고로 아이들 장난감 비치해놓고 작게라도 '보호자 동반시 이용바랍니다' 혹은 '이용중 부상시 매장책임없습니다'식의 고지문을 붙여놓으면 이게 있고 없고로 책임전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자영업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진짜 노키즈존 있어야함
그리고 노키즈존 아이 데리고 입장시 객관적인 진상을 피울경우 정신피해 보상을 사장+직원+손님에게 해야한다는것에 동의 하고 입장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정신적 피해를 받으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아이 부모님께
똑같이 내용증명 보내줘요 내용증명 그까이거 겁먹으라고 보냈나본데 우리쪽도 법률적 검토를 마친바 치료비 정도는 도의상 보험처리 해줄 수 있지만 1차적 보호의무는 부모에게 있기에 합의금은 어불성설이다... 자꾸 이런식으로 고깝게 굴면 소송으로 번진다... 합의금 받으려다 내 변호사비까지 물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고싶음 한번 덤벼봐... 이렇게 보냄 알아서 나가떨어져요. 좀 마음에 걸리는거는 오픈한지 얼마안된 가게여서 혹시나 그쪽에서 안좋은 소리 퍼뜨리고 다닐까 염려되는데요. 맘카페 잘 감시(?)하시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