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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aver.me/xgelZJ9Q
"사진에 얼굴 나타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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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광주의 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 7명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상에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지할 수 없는 점, 촬영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2차례 침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는 공부하던 중 배가 아파 남자화장실에 갔으나 자리가 모두 차 부득이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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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좆같은 법
ㅅㅂㅋㅋㅋㅋㅋ마냥 웃음만 나온다
도랏ㄴ
몰카정도는 죄도 아니다?
지랄하네 시이발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오줌 똥을 불안해하며 싸는게 말이 되나고ㅡㅡ
양형이유 대단하네 와.. 몰카찍어도 얼굴 안나오면 감형이래ㅋㅋㅋㅋㅋ여자화장실 들어간건 아예 무죄네 시발 존나 웃김
응 알겠다 남자 가해자 성범죄는 눈 감아줄 수 있다는 재판부 입장~
이야 나는 홍대 몰카때 10개월 때리길래 법원 정신차린 건줄 알았었지 그때만 몰카가 인격살인 흉악범죄고 다시 원래처럼 별거 아닌일로 돌아올 줄은 몰랐지
판사말이 말같지 않으면 어떡하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저런걸 판결이라고 내~~?
재판부가 범죄자 양성하네~ 처벌 씨게 때려라 그래야 아 쉬발 하면 안되겠네 하지(물론 원래 안해야 되는데 한남은 그런거 안통하니까^^)
집유??ㅋㅋ
지랄한다씨발개좆같네
엥 시발롬들이 맨날 집유주노 ㅋㅋㅋㅋㅋㅋㅋ 나라가 나서서 범죄하라고 한남들 부추김
한국남자 저거봐 장소가리지않고 불법촬영. 찐따새끼부터 창놈새끼까지 나이불문.
씨발좆같은ㅋㅋ
미친새끼들 지들이 뭔데 참작해주고 난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