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립예술단 내 뮤지컬단원은 현재 상임 9명, 비상임 5명으로 안무자 1명, 일반단원 1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단원들과 남성단원들 간 성희롱 사건에 대한 피해자 겸 가해자로 지목된 각 신고자와 참고인 등에 대하여 조사결과, 공공기관인 직장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성희롱적 언행을 주고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과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권익을 고려한 여성정책전문위원 자문과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남성단원과 여성단원을 각각 성희롱으로 결정 하였으며, 가해자들의 진술만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파주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될 시 비위경중에 따른 재량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해촉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된바 해촉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파주시로부터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파주시 성 고충 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피해자들에게 "생각보다 일이 좀 커졌죠?", "성희롱이 해촉 사유인 건 아느냐", "합의할 생각은 없냐"는 등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들은 "압박을 느꼈다"며 "사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첫댓글 피해자를 해고했다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복진정넣은걸 확인도안하고 해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