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내세운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은 징역 4년~6년, B군(16) 3년6개월~5년, C군(16)은 4년~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약 2주간 수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댓글 엥 경찰이 할일 대신 해줫는데
형 왜이렇게 쎄??
왜 굳이...일 잘 하고 있는데 더 하라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