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730001086
옆 건물로 넘어가 가스배관 타고 윗집 들여다본 혐의
1심 유죄 → 2심 무죄 "현실적 위험 없어…주거침입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다가구주택 바로 옆 건물의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윗층에 사는 B(28) 씨의 집을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창가로 다가와 누구냐고 물었고, A씨는 곧바로 가스배관에서 내려와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다 A씨를 발견하고 범행에 대해 물어보자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주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B씨에게 피해 보상해주지도 못했고, 피해자가 일으킨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죄전력,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선처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옆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것, B씨의 집 안을 들여다본 것 모두 주거침입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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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사인데 어이없어서 가져옴
전문 출처로
첫댓글 성별 표기가 안된걸로 보니 냄져짓이었겠구나
뭔 미친소리야 현실적 위험이 없어?? ㅅㅂ 판사 집 어디임 내가 매달려서 좀 보자
원래 판례가 창문을 직접 열고 얼굴 들이밀어야 주거침입죄 인정될 걸ㅋㅋㅋㅋ어이없음
그건 그렇긴한데 2008도917 가스배관 야주절 판례도 잇는디..
@벽보고얘기하는기분 그 판례랑 같은 얘기 아냐......?그래서 그것도 미수도 인정 안된거잖아!
ㄱㅊㄱㅊ😍
@태종대석사 ㅇㅇ 내가 말을 좀 이해못하게 썻다. 쏴리
2심 판사 집 가스 배관 좀 타야겠다
미쳣나 시바
판사새퀴들은 하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