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fmkorea.com/7085896135
출처: 현대문명진단
댓펌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기 모독은 처벌해야 한다”
미 의회는 지난 몇 달간 국민간에 격렬한 논쟁을 야기해온 성조기 모독 금지법안을 최근 부결시켰다. 6월초에는 연방대법원이 국기 훼손에 체형을 줄 수 있도록 한 모든 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대통령과 공화당 전략가들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기 모독은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인 대부분도 대법원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수호는 법적으로 옳지만 국기 소각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믿고 있다. 이 논쟁은 올 가을 선거에 새 이슈가 될 것이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61
찾아보니까 미국은 성조기를 불태워도 되는 모양이네
물론 옛날 자료라서 지금은 바꼈을 가능성도 있지만
궁금해서 검색해봄
구글 제미나이 검색: 성조기 모욕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답변: 텍사스주에서는 텍사스주 징계법 제 421.015조에 따라 성조기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조기를 밟거나 훼손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 하면서 검색해보니 텍사스주 형법은 41조까지만 존재함...... 썩을
첫댓글 ㅋㅋㅋ럭키비키자나
제 421.015조가 뭐야 구글제미나이ㅌ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산 싸구려 성조기 같은거 태워도 무차별한거 아닌가?ㅋㅋㅋㅋㅋ왜 굳이 달러로 미국 제조사에서 사서 태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