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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대구중앙고동창회
 
 
 
카페 게시글
임원 및 대의원회의 동창회 대의원회의도 선거법에 적용되는지? 판단해주세요.
김철용 추천 0 조회 94 08.03.28 12: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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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3.28 15:59

    첫댓글 방금 선관위에 전화해보니 대의원회의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이야기 하네요..어쩐다...모임명칭을 달리해볼까하는데..

  • 08.03.29 10:12

    안녕...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코리아 - 국민투표법 제6장 제44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 국민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 시비에 휘말리면 난감하죠.... 코리아 - 공직선거법 제7장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문구를 ....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논란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코리아 이러한 경우에는 선관위에 유선으로 하지말고, 정식 문서를 보내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김철용 사무국장님... 파이팅/파이팅/파이팅

  • 작성자 08.03.29 12:50

    몇 루트를 통하다보니 엄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것이기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ㅇ4월16일로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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