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區民을 대상으로 하거나 選擧가 실시되는 地域 안에서 향우회·宗親會 또는 同窓會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團合大會 또는 野遊會 기타의 集會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④選擧期間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班常會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공직선거법
103조1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수없다 라는것에서
저희 대의원회의가 (지역안)이 과연 적용될수 있는지?
우리들의 목적은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법의 명문규정에서 적용이 된다면
분명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을까 싶어 올려봅니다. |
첫댓글 방금 선관위에 전화해보니 대의원회의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이야기 하네요..어쩐다...모임명칭을 달리해볼까하는데..
몇 루트를 통하다보니 엄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것이기에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ㅇ4월16일로 연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