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에 한번씩 이루러지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 시행하기로 결의된것이다
이번기회에 문중의 부동산이 상속이 잘못되었거나 개인명의로 된것을 정리해야한다
그전의 예를 보면 토지 소재지 농지위원이 통장을 포함해서 법조인 등 5인정도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확인만 있으면 미정리분에 대한 소유권 변경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속 대상자에게 공공 기관에서 공시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8월5일이 되면 정확한 고시가 되리라 믿습니다. 8월10일 께면 위원이 선정 된다고 합니다./ 안동시
1995년 6월30일 이전 토지 소유자에 한정 되는 것 같습니다.
관할 시 읍 면 동에 가서 문의하시면 잘 안내합니다.
5명의 위원이 선임되며 전문인이 필히 포함된다고한다 5명으로 구성될예정입니다.
첫댓글 먼저 담당 사법서사와 상담하시고 가능여부를 검토하셔야 시간 및 경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