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MR사용 / 악보 제출 / 저작권 / 제출 후 수정 및 접수 확인 / 1곡 이상 접수 관련)
1. MR 사용해도 되나요?
MR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요제 심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참가 신청 때 보내주신 ‘음원’과 ‘악보’로 1차 심사를 거쳐 총 15곡이 2차 예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2차 예선의 경우 현장 라이브 경연으로 진행되는데, 최대한 본선 공연에 준하는 무대를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연이 불가능한 경우 전체 MR, 혹은 부분 MR(특수한 악기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TR 사용의 경우, 장비(오디오 인터페이스, 노트북 등)는 개별적으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2차 예선에서 MR을 사용했더라도 본선 진출 시 라이브 연주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악보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악보는 심사 시 심사위원들이 곡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정확한 악보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보는 기본적으로 제목, 작사자, 작곡자, 가사, 멜로디, 코드 등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악보를 새로 기재하기가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악보제출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가사’와 ‘코드’를 적어서 한글 파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려우시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악보그리는 툴(멜로다인 등등)등을 이용하여 작성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저작권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오월창작가요제 사무국에서는 참가곡에 대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필수서류 "참여동의서" 중)
본선 입상 곡들은 추후 발매 될 <오월창작가요제> 기념음반에 수록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오월창작가요제에 입상·출품한 곡으로 본인 음반 발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월창작가요제에서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최우선으로 가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 10조)
4. 이미 제출했는데 수정하고 싶어요.
다시 첨부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제목은 하단과 같이 보내주시고, 사유는 내용에 기입 바랍니다.
메일 제목 : 참가팀 명_곡 명 (수정본)
5. 제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접수 완료 후 접수 현황을 정리하여 4월 18일(목)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접수 현황을 확인한 후,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사항을 4월 19일(금) 24:00까지 사무국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 중에는 사무국 업무가 혼잡하여 전화의 경우 응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가급적 메일(maymusicfesta@daum.net)로 부탁드립니다.
6. 1곡 이상 접수해도 되나요?
제14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는 '개인 혹은 단체가 1곡 이상 / 중복 참가' 가 가능합니다.
1곡 이상 음원을 접수하는 경우, 모든 곡을 따로따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3곡을 접수하는 경우, 참가신청서는 총 3장으로, 모든 곡을 따로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한 장에 3곡을 몰아서 적어 보내주시면 접수에 어려움이 있으니, 꼭 따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동영상의 자격 제한이 궁금해요.
1.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식 발매 및 업로드 된 동영상의 경우
-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2.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자체 제작하여 올린 동영상의 경우
- 해당 뮤직비디오의 음원이 정식 발매된 경우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 해당 뮤직비디오의 음원이 정식 발매되지 않은 경우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 가능합니다.
3. 음원으로 정식 발매하지 않은 노래의 공연이나 합주 촬영 영상의 경우
-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 가능합니다.
<끝없는 창작의 길에 선 음악인 여러분의 여정을 뜨겁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