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8. 25. 남안성TG에서 적재중량 초과 단속에 대한 불복투쟁 경과 보고입니다]
2014. 11. 04. 09:30
서울동부지방법원 즉결법정
즉결심판번호 : 0137-1317-4-017144-2
즉결심판청구인 : 서울 송파경찰서장
피 고 인 : 김 홍 준(010-8797-4660)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285, 501호(마천1동 212-4)
1. 2014. 11. 0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칙금부과처분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2. 범칙금 2차 납부 독촉까지 받고서도 계속 납부를 거부 하였더니 경찰이 11. 04. 서울동부지방법원(즉결법정)에 구류처분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축차의 적재중량 단속 기준 4.5톤은 불합리히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4. 경찰이 구류 청구기각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의 기소로 정식재판이 진행됩니다.
5.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변함 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6. 경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래도 대법원까지 승소하면 사건이 [확정]되며,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 효력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행되는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11E3D5C29EA5307)
첫댓글 고생많이하셧네요.우리모두를대신해서 항상혼자 애써시니 그저송구합니다.고생이 헛되지않도록 우리모두 생각을조금만 변화시켜 생각을기울어 주시면좋으련만~ 마음고생 많으셧는데 편히좀 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맘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