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곡초등학교 제21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유기적 결합으로서 모교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모교에 둔다.
제2장(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5조(자격)
1. 정회원은 부곡초등학교 제21회 졸업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 교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특별회원은 본회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권리정지)
본회원으로 회칙을 위반하고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한 자는 총회의 경으로서 본회칙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정지 하거나 그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장(임원)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월암회장, 입북회장, 초평회장, 역전관사 지역회장)
3. 총무 2인(남1인, 여1인)
4. 감사 2인
제9조(임무)
각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본회 활성화를 위한 임원 및 회원에서 소집연락, 경조사 통보 등 본회 연락에 협조한다.
3.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계 및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회계, 회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며 감사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 선출)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이사회 동의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고 임기 만료 전 임원 직책을 반납할 시 보궐선출 된 자는 그 잔여기간만 자격을 갖는다.
단, 임원은 연임만료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그 임무를 행사한다.
제4장(회의)
제12조(회의 종류)
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 년 1회(12월 2째주)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회의요구일 1주일 전에 통보 소집할 수 있다.
3. 반기회의 : 년 2회로 하며 1주전에 통보 소집할 수 있다.
단, 상반기회는 총동문체육대회시로 대체한다.
제13조(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1/4 이상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14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본회의에서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4. 예산 및 결산
5. 회원 표창등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상 필요한 사항
7.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회원열람 및 통보 할 수 있다.
제5장(재정)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동창발전기금은 동창회비로 관리하며, 5~10년후 동창들을 위해 사용한다. ( 2015년12월12일 송년회에서 회칙에 근거하여 다수의결로 결정된 것임.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동일하다
제18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필요시 수시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상반기 총동문 체육대회시 3만원, 4월 정기 모임시 3만원, 송년총회시 3만원으로 한다.)
제 19조(경비 지출)
회의시 경비등 약간의 경비는 회장이 결정하여 지출, 회의에 보고하며 기타 경조사 경비는 본회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부칙)
제20조(회칙 개정 및 임원 해임)
본회의 회칙개정 및 임원해임은 총회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2조
본 회칙은 회칙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