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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fob가격 | 1,100 | 1,050 | 1,000 | 950 | 900 | 800 |
800($/톤) | 471 | 450 | 428 | 407 | 386 | 343 |
700 | 412 | 394 | 375 | 356 | 337 | 300 |
600 | 353 | 337 | 321 | 305 | 289 | 257 |
500 | 295 | 281 | 268 | 254 | 241 | 214 |
400 | 236 | 225 | 214 | 203 | 193 | 171 |
작성: GS&J 인스튜트 주: 관세는 510%, 수입비용은 fob의 10%로 설정하였다.
3. 정부 주장의 허구와 문제점
▢ 자동 관세화는 협상 포기이다.
- WTO 규정은 불변한 것이 아니다.
현실에 맞지 않으면 법도 개정하듯이, 국가 이익과 충돌하면 WTO 협상을 벌이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정당한 자세다.
2013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발리패키지는 WTO 규정이 불변한 것이 아니며 국가의 요구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인도는 개발도상국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을 할 때 보조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발리패키지에서 통과시켰다.
인도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선진국들은 WTO의 원칙과 위배된다며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인도의 벼랑끝 외교전이 끝내 성공하게 된다.
인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쌀 협상은 국제적 현실이며, WTO농업협정의 정신에 근거하더라도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주장이다.
WTO 농업에 관한 협정(서문)
회원국들은...............................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유의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합의에 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 WTO 협상에서 현상유지는 정당한 권리이다.
WTO농업 협정문은 회원국들에게 6년(선진국), 10년(개발도상국) 동안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한국도 이미 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10년 동안 의무이행을 했으며, 쌀의 경우 추가로 10년 동안 의무수입 물량(MMA)을 두배로 확대해왔다.
더욱이 WTO/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4년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 고율관세는 허구이다.
- 고율관세 유지는 정부가 이미 포기한 내용이다.
정부와 관변 연구기관이 말하는 400∼500% 고율관세는 무책임한 약속에 불과하다.
관세상당치에 근거해 2015년 첫해 고율관세가 적용되더라도 미국은 한미FTA 협상과정에 근거해서 관세에 대한 공격을 해올 것은 당연하다.
이는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하고 한겨레신문에 실린 한미FTA 협상 내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겨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직후 김종훈 당선자가 당시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포머로이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한국 정부가 재논의할 것”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 이 기사를 두고 김종훈은 한겨레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1심 판결에서 패소 - |
- 한미FTA 뿐아니라 한중FTA, TPP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고율관세는 수년 내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
2013년 12월 5일 타결된 한호주FTA는 정부가 외교협상에서 농업분야를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호주FTA는 2009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호주의 쇠고기 관세인하요구에 협상이 종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29일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월 5일 호주의 쇠고기 요구를 전격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TPP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와 FTA를 서둘러 타결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TPP참여을 위해 농업분야 포기를 이어갈 것이며, 미국 중국등은 쌀 고율 관세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여러분야에서 극대화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은 고율관세가 얼마나 무기력한 방어수단인가를 외교관료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 쌀 관세화의 의미
▢ 쌀 시장 전면개방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MMA물량을 수입하면서 국영무역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되면 누구나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그 동안 정부가 농협과 함께 쌀 시장을 관리해 왔다면 관세화되면 외국곡물자본가들의 개입력이 높아지고 상인들의 농간이 더욱 커진 다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 곡물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는 카길, ADM, LDC, 벙기 4개 곡물메이저가 한국 쌀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는 것이 현실이 된다.
부분개방과 정부통제력이 앞으로는 전면개방과 외세·자본 통제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 외세에 굴욕적인 백기투항이다.
쌀 관세화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 외교협상을 통해 국익에 유리하게 이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자체를 포기하고 있고 상대국에게 설득가능한 관세상당치를 마련하는 것외에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싸울 준비도 않고 무조건 투항하는 굴욕적 외교이다.
▢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쌀 자급율마저 100%가 무너져 80%대로 머물면서 식량주권은 위기에 처해 있다.
쌀 자급율이 무너진 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경지면적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한해 쌀 생산량으로 국민들이 먹을 수 없는 식량위기 현실에서 쌀 관세화는 식량주권을 외세와 자본가에 갖다 바치는 행위이다.
식량주권의 위기를 볼 수 있는 자료 모음이다.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따라 가지 못한 현실이 3년 전부터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 식량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끝없이 자급율이 하락하고 있다.>
<자급율 하락과 쌀 부족은 경지면적 감소가 원인이며, 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됨>
논 재배면적과 전망
▢ 농업, 농민을 말살하는 것이다.
쌀 관세화는 쌀 농업의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타작목전환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폭락을 가져온다.
더 큰 위험은 쌀 관세화는 전 품목의 완전 자유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품목이 관세폐지 압박을 받게 되고 WTO, FTA, TPP로 인해 무관세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총체적 압박으로 한국농업과 농민의 말살은 급속히 진행된다.
4. 투쟁계획
1) 목표
▢ 쌀 시장 전면개방을 막아낸다.
쌀 관세화 기도를 저지하고 쌀 전면개방을 막아낸다.
▢ TPP와 한중FTA를 저지한다.
쌀 전면개방을 막아내는 것은 TPP와 FTA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에 연계시켜 투쟁한다.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쟁취한다.
식량주권을 말살하는 3대 악(쌀개방,TPP,FTA)을 막아내면서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민기초 식량보장법’을 제정한다.
2) 승리를 위한 원칙과 조직화
▢ 노동자 농민연대를 기초로 하는 범국민운동만이 승리를 보장한다.
쌀 전면개방 저지투쟁, TPP, 한중FTA 저지투쟁이 각각으로 진행된다면 승리할 수 없다.
또한 노동자들도 민영화 저지투쟁이 노동운동 영역을 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철도파업을 통해 확인했다.
나아가 민중투쟁은 박근혜퇴진투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조그마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작년 뼈저리게 느꼈다.
▢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해야만 한다.
작년 촛불집회 투쟁의 절정은 철도파업 노동자들의 참여였다.
노동자들이 세상을 멈추는 투쟁으로 촛불집회 또한 위력이 커진 것이다.
노동자농민들이 세상을 멈추는 투쟁이 중심이 되어야 범국민운동도 발전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총파업, 농민들의 강력한 투쟁만이 이길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지도부부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 투쟁의 주체는 농민을 투쟁의 주인으로 조직하는데 달려있다.
쌀 전면개방과 식량주권의 문제는 국민의 문제이지만 투쟁의 주체는 농민이고, 농민부터 시작해서 주체를 넓혀가야 한다. 농민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나가고 전농의 조직력을 백배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운다.
3) 2대 조직방도
① 쌀 생산자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한다.
쌀 농가를 투쟁의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쌀 전면개방은 쌀농가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쌀 농사도 하나의 품목으로 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쌀 생산자회는 이후 쌀투쟁을 위해서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일부 농민단체를 앞세워 쌀 관세화 나팔을 불어 댈 것이므로 농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도 쌀 생산자회를 적극 건설해야 한다.
∙ 3월~5월: 조직건설을 위한 토론회, 중앙위에서 결의, 시군 농민회 상임위 결의, 전 농부터 시군까지 조직건설 담당자 선정
∙ 6월~7월: 조직담당자 전국 수련회, 조직건설사업 전국 동시 돌입
∙ 8월: 쌀농가 총회. 쌀 생산자회 00군 준비모임 개최
∙ 9월: 쌀 전면개방 총력투쟁
∙ 10월~12월: 본 조직 결성시기
투쟁의 파고에 따라 조직 건설 규모와 시기도 조정.
조직건설은 전농 건설 때처럼 회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 간부들이 악착같이 뛰어다니면서 과감한 조직운동의 바람을 일으켜야 성과를 낼 수 있다.
② 식량주권 지키기 ○○시(군)운동본부를 구성한다.
▢ 목적
: 쌀 시장전면 개방을 막아낸다.
: 식량주권을 말살하는 3대악(쌀시장 전면개방, TPP, FTA)을 저지한다.
: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한다.
▢ 구성
: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이장단 및 제 정당, 노동,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
: 농민단체와 연대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되 상층보다는 시군 연대를 복원하는데 우 선한다.
: 전농은 3월까지 중앙을 구성하며 광역, 시군도 3월부터 본격 사업하여 4월 중순까 지는 완료한다.
▢ 활동계획
: 식량주권지키기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1차-9월, 2차-11월)
: 정당과 국회의원 사업을 통해 국회에서 쌀 개방을 막도록 촉구한다.
: 지방선거 후보(단체장 중심)들에게 쌀 시장 전면개방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 수입쌀혼용금지, 양정제도 개혁 등의 의제를 결합한다.
▢ 주요 상반기 핵심 사업
2만장 현수막 걸기 운동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운동본부의 실천적 힘을 발휘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도시에서 동시에 2만장의 현수막을 단체별로 게시한다. ○ 일시 : 5월 12일∼ (조정될 수 있음) ○ 장소와 수량 : 농촌 - 마을마다 입구에 기본으로 하며 최소 시군별 150장 이상 : 도시 - 역, 터미널, 도청, 시청 주변 등 밀집해서 걸고 광역도시지역 5,000장 목표 ◼ 조직 : 운동본부에서 조직하고, 현수막 가격을 입금해서 공동제작하여 걸게 한다. ◼ 기타 : 개인 참여 현수막도 열어두며 기본 디자인을 제시한다. |
수입쌀 혼합 금지 운동 ○ 배경 : 수입쌀, 신구곡 혼합으로 국산쌀 브랜드가 훼손되고 있고, 소비자는 속아 넘어가고 있다. : 수입쌀 처리를 목적으로 혼합과 포대갈이가 만연하고 있고 상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 정부는 쌀값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혼합미 유통을 방치, 방조하고 있다. : 경기도연맹의 대중사업이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으며, 통합진보당도 수입쌀 혼합 금지법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내용 수입쌀, 신구곡 혼합금지를 실현하고 소비자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예:추적이력제)을 구축하고 법안을 마련하여 운동본부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한다.
○ 투쟁의 의미 : 농민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쌀 투쟁의 한 사안으로 적극 활용한다. : 쌀 관세화를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하고 견인한다. : 본격 투쟁은 4월 임시국회부터 돌입하여 쌀 투쟁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 방식 : 경기도연맹에서 하고 있는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특히 소비자단체들을 내세운다. : 운동본부 결성을 통해 강력 촉구한다. : 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한다. |
4) 사업 계획
시기 | 구분 | ||
농민회 | 운동본부 | 주요사업 | |
3~4월 | ∙회원 교육, 영농발대식 등을 통해 투쟁 결의 ∙쌀 생산자회 시군주체 건설
| ∙운동본부 결성과 선포 기자 회견 개최 ∙정부에는 공개토론회 욕구 ∙국회의원과 정당에 동참 촉구 활동 | ∙운동본부 결성식 ∙정당방문 ∙TPP협상 저지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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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 ∙마을입구에 쌀 전면개방 반 대 현수막 걸기 ∙쌀 생산자회 시군 조직주체 건설과 조직건설 준비 | ∙도시지역 현수막 걸기와 시민참여 ∙지방선거에서 의제화
| ∙2만장 현수막 걸기 ∙지방선거 후보자 서약받기 ∙전국농민대회 검토 (6월말 또는 7월초) |
7~8월 | ∙조직사업 집중 -시군 농민회 수련회 -쌀 생산자회 시군 모임 -쌀 농가총회 ∙9월 시군농민대회 대회 준비 | ∙운동본부 소속단위 교양, 범 국민대회 준비
| ∙쌀생산지회 모임 ∙마을좌담회 ∙운동본부 소속 단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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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시군 농민대회 ∙농성 등
|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국민 총파업, 범국민대회
| ∙대규모 집회 ∙WTO통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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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 ∙쌀 생산자회 조직 건설 ∙전국농민대회
| ∙국회와 정당을 압박하고 2차 범국민대회를 준비
| ∙서울 집중집회 ∙국민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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