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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리 역사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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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무예 여행 스크랩 무예도보통지 서문
天風道人 추천 0 조회 121 13.08.22 13: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출처 월도마왕의 역사 블로그 | 월도마왕
원문 http://blog.naver.com/ichigeki1028/40062810119

 

我國練兵之制。三軍練于郊。衛士練于禁苑。其禁苑練兵。盛自光廟朝。然止弓矢一技而已。如槍劒諸技。?未之聞焉。宣廟旣平倭寇。購得戚繼光紀?新書。遣訓局郞韓嶠。遍質東來將士。究解其棍棒等六技。作爲圖譜。而孝廟光承前烈。頻行內閱。某手某技。益大以闡。則擊刺之法。於是乎稍廣團練矣。然六技而已。其目未之加焉。及至先朝己巳。小朝攝理庶務。以竹長槍等十二技。增爲圖譜。?與六技。通貫講習事。在顯隆園志。而十八技之名始此。肆予繩武儀式典刑。又以騎藝等六技。復增爲二十四技。已而命曉習考据者二三人。?合原續圖譜。??義例。箋釋其源流。評?於制度。使名物藝術之妙用。一展卷管領。名其書曰武藝圖譜通志。蓋不但擊刺之法。彌增彌詳。禁苑練兵之眞詮。至是出焉。可與五衛陣兵將圖說之爲郊練指南者。互相經緯。匹美共傳。不亦休哉。雖然。予嘗謂先行陣而後技藝。兵家之常談。而兵家五敎。練藝居二。練陣居三。何哉。夫明日月星辰之運。察形德奇?之數。止如堵墻。動如風雨者。此陣之善者也。然其衝內攻外之具。不得不以手足器械爲資藉。而行陣之無敵。專係於擊刺之便捷。論兵之序。何獨不然。苟因此書之行。而中尉材官。日慣龍虎之韜。引關蹶張咸得。??之士。以不負國家繼述作成之本意。則萬億年修敎明諭之實。固亦卽此乎在。勖哉夫子。

 

 우리나라 군대 훈련 제도는 삼군(三軍)은 교외에서, 위사(衛士)는 금원(禁苑)에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원에서의 훈련은 광묘(光廟) 때부터 성행했다. 그러나 훈련이라는 게 활 쏘는 것 한 가지뿐 기타 창이나 칼 다루는 방법 같은 것은 없었다.선묘(宣廟)께서 왜구를 평정하고 나서 척계광(戚繼光)이 쓴 《기효신서》를 구매하고 훈국(訓局)의 낭관 한교(韓嶠)를 보내 우리나라에 온 중국 장사(將士)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곤봉(棍棒) 등 여섯 가지 기예 다루는 방법을 알아 오게 하여 그것을 《도보(圖譜)》로 만드셨다. 그후 효묘(孝廟)께서 그 일을 이어받아 자주 내열(內閱)을 하시며 무슨 수(手) 무슨 기(技)는 그 훈련을 더욱 강화하라고 하여, 그것을 계기로 격자(擊刺)의 법이 다소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기껏 6기(技)뿐 항목이 더해진 것은 없었다. 급기야 선왕조 기사년에 와서 소조(小朝)께서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하시면서 죽장창 등 12기를 더 보태 《도보》를 만들고, 전자의 6기와 함께 통틀어서 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륭원지(顯隆園志)》에 나와 있고, 십팔기(十八技)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생긴 것이다. 내가 그 의식(儀式) 전형(典刑)을 이어받고는 거기에다 또 기예(騎藝) 등 6기를 더 보태 24기로 만든 다음, 고증에 밝은 자 두서너 명을 골라 《원도보(原圖譜)》와 《속도보(續圖譜)》를 한데 묶고 의례(義例)도 다시 바로잡고, 그 원류(源流)에도 해석을 붙이고, 제도(制度)도 다시 논의하여 정해서 한번 책을 폈다 하면 무예에 관한 모든 물건들 및 그것을 이용하는 기예와 묘술들을 한꺼번에 알 수 있게 꾸미고 이름하여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라고 하였다.이 책에는 격자(擊刺)에 관한 법이 더 증보되고 더 상세히 설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원에서의 훈련 방편으로는 진전(眞詮)이 되고 있어 교외 훈련의 지남(指南)이 되고 있는 《오위진병장도설(五衛陣兵將圖說》과 함께 서로 날줄 씨줄이 될 만큼 둘 다 아름다운 특색을 지니고 있으니 그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나 행진(行陣)이 먼저이고 기예(技藝)는 뒤라는 것이 병가(兵家)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병가에서는 오교(五敎)에 있어 기예 훈련이 두 번째이고 행진(行陣) 훈련이 세 번째인 것은 왜인가?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잘 알고 모양과 작동과 변수에도 능란하여 가만히 있을 때는 돌담 같고, 움직였다 하면 비바람 같은 것이 행진으로서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과 밖을 직접 공격하는 도구로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손과 발 그리고 기계(器械)가 필수적이며, 무적(無敵)의 행진도 결국은 격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면 그 시차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 아닌가.앞으로 이 책이 나온 것을 계기로 하여 중위(中尉) 재관(材官)이 날이 갈수록 용호(龍虎)의 진법에 익숙해지고, 비휴(??) 같은 군사들이 저마다 강한 활을 잘 당길 수 있어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억만년을 두고 닦아 가야 할 군사 교육과 분명하게 일러 준 내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본다. 모두 노력할지어다.


 

 무예도보통지에는 보병무예 18가지와 마상무예 6가지, 총 24가지 무예들이 들어 있다.

1권은 찌르는 병기에 대한 것으로 장창, 죽장창, 기창, 당파, 기창(騎槍),낭선이 들어있다.

2권은 베는 병기 대한 것으로 쌍수도, 예도, 왜검, 교전이 들어있다.

3권은 역시 베는 병기에 대한 것으로 제독검, 본국검, 쌍검, 마상쌍검, 월도, 마상월도, 협도, 등패가 들어 있다.   

4권은 타격기와 그외의 것으로 권법, 곤봉, 편곤, 마상편곤, 격구, 마상재가 들어 있다.

 

 

 

 

 보병무예 중간중간에 마상무예를 넣은 경우에 대해서 혹자는 말위에서의 응용동작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조선시대 기병대가 쓰던 무기들을 고려해볼때 4가지 무기가 가장 잘 쓰이고 격구, 마상재는 기병육성에 가장 큰 역활을 하기때문에 수록된 것이다. 그와 연동되어 보병에 쓰던 무기와 일맥상통하기에 그 중간중간에 마상무예가 실린 것이지, 보병무예가 마상무예의 원조라는 것은 무예도보통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왜 굳이 마상무기술을 4가지만 넣었을까? 보병무예의 응용이 마상무예라면 왜 마상당파, 마상곤봉, 마상쌍수도 등은 없는 것일까?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유물들, 군사편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순전히 무예의 흐름만을 생각했기에 역사적인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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