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 직
- 본 조직은 회장, 총무, 감사, 부총무, 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장: 회장은 1인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 총무: 총무는 1인으로 본회를 구성한다.
- 감사: 감사는 2인으로 본회를 감리 감독한다.
- 부총무: 부총무는 총무가 선출하여 운영에 도움을 받는다.
- 회원: 회장과 총무를 제외한 인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9. 경조사의 범위
- 본인의 결혼및 회갑, 칠순등 본인의 경사스러운 날.
- 자녀의 결혼및 부모(장인, 장모)님의 회갑, 칠순등
- 부모(장인, 장모)님및 자녀 부의금.
- 본인의 지체장애나 사망등 불행의 경우.
- 경조사비의 금액은 매년 정기모임에서 정하여 집행한다.
(2007년도는 300,000원으로 정한다.)
- 애사시에는 조기를 만들어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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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개정 (2011년 1월 6일)
~~~>회칙중 3항 조직과 9항 경조사의 범위를 일부 개편함..
3. 조 직
* 본 조직은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자문위원, 총무, 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 장: 회장은 1인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 부 회 장: 남자 1인, 여자 1인으로 한다.
- 고 문: 회장직 역임후 된다.
- 자문위원: 본회를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둔다.
- 감 사: 감사는 1인으로 본회를 감리 감독한다.
- 총 무: 총무는 1인으로 본회를 구성한다.
- 회 원: 회장과 총무를 제외한 인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9. 경조사의 범위 (2011년 개정안)
- 본인의 결혼및 회갑, 칠순등 본인의 경사스러운 날.
- 자녀의 결혼및 부모(장인, 장모)님의 회갑, 칠순등
-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님및 자녀 부의금.
- 양친부모님이 안계신경우, 미혼인 회원은 형제, 자매상을 당했을 경우등,
회원이 원하는 경우로 2회의 회비가 지급될 수 있슴.
- 본인의 지체장애나 사망등 불행의 경우.
- 경조사비의 금액은 매년 정기모임에서 정하여 집행한다.
첫댓글 잘 기억하지요.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