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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로 상용특허와 달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
프랜드(FRAND)원칙적용, 상용특허보다 특허권자를 덜 보호하는 흐름 |
일명 프랜드(FRAND)조항에 의해 로열티를 받으면 무조건 타사에 기술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서
대응책으로는 사실상 힘들었다는 분석이었었는데요.
처음부터 상용특허로 대응해야 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말이죠.
상용특허란..
> 특정기업이나 개인이 특별한 모양이나 기술 등 제품의 특징과 관련해 만든 것으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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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최근의 애플의 형태를 보면 이제는 혁신의 기업이 아니라 특허로 먹고 살려고 하는 예전의 노키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애플도 이제 기울어져가는 해처럼 더 이상 태울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닐까요?
힘들고 수고스러운 길 보다 편할길을 선택한 애플의 미래의 모습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삼성과 삼성 뒤에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승리라 보입니다.
첫댓글 수준높은 정보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