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 제조업 등록
화장품을 제조 하려면 식품의약안전처로 부터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아래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261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19.] [총리령 제1454호, 2018. 4. 11., 타법개정]
① 법 제3조제1항<개정 2016. 9. 9.>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2.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3.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1. 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9. 24.>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제조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 제조소의 소재지
5. 제조 유형
정리
화장품 제조업은 특별한 자격없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
1. 식약처 제출용 신체검사를 받는다.
2. 제조허가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2종근린시설 또는 공장으로 등록된 건물(평수 관계 없음)이어야 하며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이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함.
3.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4. 식약처에서 지정한 연구원 (한국생활환경 시험 연구원. 한국화학융합 시험 연구원 등)등과 검사의뢰계약
5. 식약처에 제출 할 서류 준비
두 업체의 화장품 제조 평면도면
출입구에 에어커튼설치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포충등 설치
외부 출입구 옆 쥐트렙 설치
관리가 필요한 장소에 온, 습도계 설치
분진 등이 발생되는 장소에 집진기 설치
충진실에 충진계량기 설치
2. 화장품 판매업 등록
① 법 제3조제1항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9. 9.>
1. 삭제 <2016. 9. 9.>
2. 삭제 <2016. 9. 9.>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4.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이하 "제조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 9. 24.>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4.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
5. 제조판매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6. 제조판매 유형
정리
화장품 판매업자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식품의약 안전처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
1.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 이상의 소유자로 화장품학과, 화학과 등을 전공했거나 공학사 가능함
2. 의사. 약사 등
천연비누
천연비누 제조 및 판매허가 등의 관계법률이 식품의약 안전처로 이관되어서 영세한 많은 분들께서 노심초사
하시는데 아직 결정되거나 발표된 내용이 없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로 이관되어서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화장품법과 비누법이 분리되어서 비누법은 화장품법에 비해서 많이 완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백의 생각입니다.
정정 합니다
천연비누가 화장품법에 준용되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에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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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정합니다.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아래와 같이 천연비누제조 판매에 관해서 교육만 이수하면
천연비누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공지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천연비누가 화장품법으로 준용된다고 하여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완전히
정리된것 같습니다^^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2088
https://www.mfds.go.kr/brd/m_74/view.do?seq=4348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첫댓글 비누제조업을 시작하려면 갖추어야할 시설이나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비누분야가 화장품으로 이속되고 자격도 있어야한다고들 하셔서 여쭤봅니다.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한 새내기입니다.
수제비누를 좋아하는데
비누나 화장품 강사 자격과정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