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발인들은 2007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로 재직한 자들로서, 그 당시 2007노1113 명예훼손죄 항소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항소인의 항소이유와 그에 따른 변론준비서면 및 원심재판서류를 예의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항소이유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선고를 하였을 것이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판결을 하기로 예정해 놓기라도 한 듯,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서
1.원심판결의 유죄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 고소인의 고소권부존재사실과 ㉯ 피고인의 범죄행위부존재사실로 인하여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진술을 한 바 있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습니다.
2.법률적용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과실범 불 가벌 규정이란 사실을 강력히 변론하자,
㉡ 검찰은 공소장을 두 번째 변경하면서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도구를 이용하기 전에 사전범의가 없었다]고 변론을 한 바 있는데
㉣ 원심판사는 한술 더 떠서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을 추가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철저하게 법률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3.채증법칙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 고소인 등이 명예훼손죄의 직접증거로 제시 한 2005년 10월 22일 자 미래한국신문 제170호 9면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제하의 광고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이 미래한국신문 김동수기자의 진술과 서 석 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 제시로 입증 되었으며
㉯ 피고인이 동 신문에 동 광고가 게재되기 전, 광고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고(과실범임을 자백)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형법 제34조 제1항에 적용하여 처벌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판결례 및 법학자들의 학설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과실범 처벌 불가)
㉱ 고소인등이 제출한 대법원판결 2003수26호 및 2003고합148, 2003노903호를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률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등을 제시한데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항소인의 [항소이유요지]를
(1) 광고에서 언급한 전자개표기 조작요원 19명은 국정원에서 투입한 요원들이므로 광고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인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를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광고가 게재되던 당시 너무 바쁜 관계로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과실이 있을지는 모르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고, 임의로 [항소이유요지]를 대폭 축소하여 판시하는 등,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1심판결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유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재판권을 남용하여 공무원 신분인 판사들이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 공문서를 작성한 자들로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2. 적용법조
들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Ⅱ. 고발 본문
1. 피고발인들은 2007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로 재직한 자들로써 그 당시
2007노1113 명예훼손죄 항소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항소인의 항소이유와 그에 따른 변론준비서면 및 원심재판서류를 예의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항소이유가 타당함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선고를 하였을 것이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판결을 하기로 예정해 놓기라도 한 듯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서,
“1. 원심판결의 유죄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 고소인의 고소권부존재사실과 ㉯ 피고인의 범죄행위부존재사실로 인하여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진술을 한 바 있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습니다.”
“2. 법률적용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과실범 불 가벌 규정이란 사실을 강력히 변론하자,
㉡ 검찰은 공소장을 두 번째 변경하면서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도구를 이용하기 전에 사전범의가 없었다]고 변론을 한 바 있는데
㉣ 원심판사는 한술 더 떠서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을 추가 적용하여 판결한 것은 철저하게 법률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3. 채증법칙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 고소인 등이 명예훼손죄의 직접증거로 제시 한 2005년 10월 22일 자 미래한국신문 제170호 9면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제하의 광고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이 미래한국신문 김동수기자의 진술과 서 석 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 제시로 입증 되었으며
㉯ 피고인이 동 신문에 동 광고가 게재되기 전, 광고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자백을 하였고(과실범임을 자백)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형법 제34조 제1항에 적용하여 처벌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판결례 및 법학자들의 학설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과실범 처벌 불가)
㉱ 고소인등이 제출한 대법원판결 2003수26호 및 2003고합148, 2003노903호를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률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등을 제시한데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항소인의 [항소이유요지]를
“(1) 광고에서 언급한 전자개표기 조작요원 19명은 국정원에서 투입한 요원들이므로 광고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인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를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광고가 게재되던 당시 너무 바쁜 관계로 광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과실이 있을지는 모르나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고 대폭 축소해 버리고,
㉮ 고발인이 원심판결의 위법하게 판결한 점을 지적한 항소이유 매 항목마다 원심판결이 적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항소이유요지]를 고발인의 항소이유를 거두절미하고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 원심법원이 전혀 증거가 되지 않는 7가지 증거요지를 제시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두고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유죄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
㉲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 재판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인은 당시 항소이유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10월 18일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기술한 다음 내용들 전체를 묵살하고
원심판결이 적법했다고 논지를 전개한 판결 전체가 허위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구성을 논박함
국민들은 중앙선관위나 정치인들과 언론을 신뢰합니다. 이런 신뢰를 완전히 짓밟고 지난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총체적 부정부패구조화 정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부정선거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사는 통상
적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신뢰감정에 사로잡혀 부정선거가 없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앞세워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 우를 범하였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 내용은 광고문을 나열한 내용은 사실과 같으나 판결문 내용의 전체구조는 유죄판결을 내릴만한 범죄사실이 될 수 없는 허구의 문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순서대로 그 허구성을 논박하고자 합니다.
가. “피고인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인바,”까지는 진실과 같습니다.
나. 그 다음 “사실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가 아니고,” 라고 단정한 설시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였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고(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이 부정선거를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으로 개표조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한 거름 더 나아가 사법부개혁과 국가개혁을 위한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년간 5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7건의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나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힘으로 부정선거사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과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 및 [전자개표기철폐* 투표소수개표추진본부]를 조직, 결성하여 부정선거규명 투쟁을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증거와 논리적 근거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 첨부 142. 143. 144. 145. 146 사진 참고 )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 판사가 부정선거 사실유무를 조사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에 의하여 “부정선거가 아니고”라고 단정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원심판사가 부정선거 사실유무를 언제 어떻게 조사를 해 보았다고 이렇게 단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이 사건기록 제203-222쪽에 있는 [사건번호 2003고합113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 애국단체 등에서 수없이 검찰을 향하여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
을 수사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지만 검찰은 뇌물수수범죄에 대한 수사만 하고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선거사실에 대하여는 수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하여 부정선거 규명활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심법원의 이와 같은 판시는 허위사실임이 틀림 없습니다.다만 애국단체들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피고인이 2005. 10.8.부터 미래한국신문에 3차례 동아일보등 중앙일간지에 13차례에 걸쳐서 전자개표기 조작사건과 관련한 신문광고를 게재하자 피고인에게 “동일 신문마다 허위광고를 한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엄중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첨부 73 참고) 물론 겁도 났지만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부정선거가 아닌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했다면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신문 2005. 10. 22자 광고내
용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위 광고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광고한 광고전체를 문제 삼았어야 마땅했습니다.
미래한국신문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미래한국신문 중에서도 10. 22. 자 광고만을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중에서도 (전면광고 2개면 내용 중)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 19명의 미스테리”소제목 제하의 글 내용만 왜 문제를 삼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내용 중에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직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는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직후인 12. 20일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국정원직원 양심선언문이 인터넷에 게재된바 있었고 이 글은 삽시간에 인터넷에 도배질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울산 소재 특수학교 교사라는 정용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국정원직원이 아니면서 국정원 직원인양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범인으로 체포되어 처벌 받은 사
실이 있는데(고소인 측에서 정용수 사건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음) 이 사실내용을 신문에 게재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운운하면서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른바 국정원 직원 양심선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전문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던 평범한 특수학교 교사가 쓴 글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소재를 추적하여 만나 본 결과
정용수는 만나는 것조차 기피 하므로 대화시도에 실패하였고, 동 정용수의 부인을 만나본 결과, 동 정용수의 부인은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첫 마디의 말이 있었으나 “진실을 말해 보세요”라고 말을 건네자,
“지금 말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공연히 되지도 않을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게 놓아 주세요!”라고만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장본인 정용수는 복역후 출소하였으나 복직이 안 되어 현재 일일 고용 날품팔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국정원 직원 양심선언 사건을 잠재우기 위하여 사건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여하튼 중앙일간지에 13회나 게재한 광고전체와 그 후 11회 도합 24회의 5단통 광고전체를 오늘날까지도 문제 삼지 못하고 정용수 사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내용만을(두 줄의 글) 허위라고 내세우고 전산직원 들로 하여금 고소케 한 사실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첨부 140 광고)
그 후 다시 일간신문에 11회 주간신문에 22회 광고게재를 하였으나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몇 번 받았을 뿐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개 판사가 어떻게 서슴없이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현직 선관위 공무원이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는 판국인데(한영수 증언 가능 ) 어찌 한명의 판사가 감히 “부정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첨부
유죄판결의 의도적인 오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 위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가정보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의 조직원이 아니고, 부정개표조작요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고 단정한 사실은 그 단정근거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용수 란 자가 처벌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런 결로을 내렷다면 큰 잘못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잘못 기술된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애국인사들이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면서 이런 단정을 무슨 근거에 의해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첨부 142. 143. 144. 145. 146. 사진 참고)
애국인사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수없이 진정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도 해 보지 않았고 원심판사가 부정선거사실유무를 조사해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감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많은 애국인사들이 지난 대선 이후 현재까지도 개인의 실익이 없지만 오로지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겠다는 일
념으로 부정선거규명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어찌 한명의 판사가 감히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원심판사는 광고문을 허위사실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한 중앙선관위 소속 전산요원 외에 추가 투입한 [전산담당 공무
원 16명의 명단]과 [제16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관리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서]를(첨부 148 참고) 근거로 위와 같은 기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 명단과 동 계획서 시행일시는 2002년 10월 1일부터이고 국민일보가 기사를 보도한 일자는 2002년 5월 27일이며 기사내용에서 “지난해부
터”라 했으니 2001년이므로 중앙선관위가 추가 투입한 전산요원은 그 후이므로 원심판사의 판단논지는 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기사를 보도한 일시는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
난 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원심판사가 “위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국가정보원 김보현 3차장산하의 조직원이 아니고, 부정개표조작
요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라 단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판사는 만능인간이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한 일입니다.
후일에 이 사실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지만 너무 엄청난 판단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단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판사는 이런 엄청난 단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9. 19.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강남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한영수씨는 [2002년 대통령선거 무효사유 증거공개와 위원장님께 공개 질문합니다]“라는 인테넷 글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첨부 8.9. 참고)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증거(부정선거의 증거)는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원심재판장의 판시는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 판결문의 범죄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2005. 10.경 고양시----” 라고 이어질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반드시 고의(범의)가 있었음을 표현하는 기술내용이 있어야 범죄사실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있었음을 밝히는 사실이 빠져 있으며 이 사실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내릴만한 [범죄사실]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시하면 “피고인은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한 이런 광고문을 게재하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의 ① 명예가 훼손된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②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③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기술해야 범죄구성이 성립하는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의규명
이 명쾌하게 규명된 일이 없기 때문에 원심판사는 범의 야기사실을 삽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죄판결은 고의성이 의도된 오판입니다.
마. “2005. 10. 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광고 문안 초안을 작선한 후 이를 --”이라고 기술한 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허구적인 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공판검사가 공소장에 이렇게 기술했을 뿐 피고인의 진술이나 제3자의 진술 또는 다른 어떤 증거에서도 이와 같이 기술할 수 있는 증거는 이 사건 기록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판사가 허위사실로 조작된 공소장 이외 사건기록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2005. 10. 경-----작성한 후’가 아니라 수개월 이전 평소에 작성해 두었던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 종합분석”을 신문에 게재해 달라고 미래한국신문 김동수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서 신문사에서 광고형식을 적당히 각색하여 광고를 내달라고 부탁을 한 결과, 신문사에서 ‘ 2002. 12. 19.----부정선거로서 무효이다.’라는 주제을 붙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 때 경 그런 제목 취지의 광고문안 초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원심재판 때 피고인이 여러 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적을 묵살한 사실은 원심판사의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범죄사실을 기술하면서 진실과 아주 다르게 판사의 마음 내키는 대로 범죄사실을 기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소한 검사가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기소하였던 문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판결한 허구적인 기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 “같은 달 8. 위와 같은 광고가 나간 후 다시 김동수에게 전화하여----”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기술입니다.
피고인이 광고가 나간 후 ① 광고가 게재된 미래한국신문을 이재진 원장과 서석구 변호사 등에게 지급으로 발송하라고 김동수 기자에게 전화로 지시한 사실과 ② 신문광고를 받아 본 서석구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법률관계는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사실관계를 게재해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다고 말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이 이 말을 듣고 김동수기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석구 변호사나 이재진 원장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의 글을 넘겨받아 다음호
신문광고문으로 사용토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 및 ④ 이 말을 들은 김동수 기자가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한 결과, ⑤ 서석구변호사가 김동수기자에게 미래한국신문 인터넷에 이미 게재된 인터넷 글을 다운받아 광고문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하였고 ⑥ 이 말을 들은 김동수기자는 인터넷 글을 다운받아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문를 게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거두절미하고 기술한 것은 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첨부 114. 115. 118. 119. 121. 참고 )
이 대목은 피고인이 광고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그 광고내용을 모른 채 미래한국신문에 광고로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피고인은 ㉠ 범죄의 고의나 ㉡ 범죄의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상황인데, 이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광고문이 고소인들에게 설령 명예훼손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 이미 먼저 진술된 사실과 ⓑ서석구 변호사의 인증서내용 및 ⓒ 김동수기자의 임의진술서 내용을 인정하고 그대로 기술하면 범죄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므로, 즉 범죄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런 기술을 한 것으로 여기지는 것입니다.
(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참고)
이와 같이 진실과 다르게 기술한 사실을 보면, 원심 판사의 양심은 이미 실종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유죄판결을 하기로 작정한 고의성이 전제된 오판입니다.
사. 위에서 8번째 줄부터 18번째 줄까지의 “중앙선관위------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까지는 광고문을 나열한 내용이므로 광고내용과 같으나 결코 범죄사실의 행위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원심판결의 유죄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관하여
가. 고소인들의 고소권 부존재에 관하여
광고문에서 명예주체가 중앙선관위 직원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들은 고소권이 없습니다.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이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은 후 피고인을 조사하기도 전에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고소인들은 명예주체가 아닙니다.(첨부 117 참고)
광고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
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보다시피 도대체 누구냐? 고 의문을 던졌을 뿐이지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이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140)
더구나 이어서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국정원의 특수조직원으로 의문을 제기할 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라는 대목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이 아니라 국정원 소속 직원으로 확실하게 굳히고 있습니다.(첨부 140)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직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다시피 국정원 전산조직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이 아니란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란 표현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란 표현조차 누가 보아도 표현 그대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라고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이란 사실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러나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라고 지칭한 표현은 등장한다 할지라도 문장 전체를 관통해 볼 때 중앙선관위 소속의 전산직
원을 지칭하는 대목이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국정원 소속의 전산직원 또는 특수조직원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사실도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규명되어야 한다,” 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과는 아주 무관한 것입니다.(첨부 140)
국문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광고문을 읽어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라 표현한 그 “전산직원”이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으로 해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광고문은 글 첫머리에 중앙선관위 소속의 전산직원과 확실하게 차별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첨부 140)
이 대목에서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은 제외하려는 필자의 의도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원과 연결하려고 애써 기술하고 있을 뿐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을 지칭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 명예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은 고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했던 것입니다.(첨부 117 참고)
더구나 대법원 유죄확정 후 문제된 광고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9명의 응답자 중에서 “중앙선관위 직원”을 지목한다고 응답한 자는 불과 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첨부 139. 139-1부터 139-198까지 참고)
나. 피고인의 범죄사실 부존재에 관하여
피고인이 광고를 한 사실은 있고 공소장 내용 중 광고문 내용은 광고내용과 일치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범죄사실로 단정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과실범처벌규정이 없고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필적 고의 정도라도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조항입니다.
범행동기나 범행목적이 수반되는 고의(범의)가 분명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첨부 149 참고)
판결문에서 범의야기 사실과 범죄실행 행위를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조작된 허구의 문장만 나열하였습니다. 다만 광고문 내용만 사실대로 열거하였을 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유죄판단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에 관하여
① 판결문에서 명예주최(가.항 변론)와 범죄사실(나.항 변론)에 대하여 명쾌하게 밝히면서 유죄판단의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명예주체를 특정하고 있으며, 어떤 대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럴만한 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쾌한 이유제시를 못했던 것입니다.
② 명예훼손죄는 앞서 기술했듯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수사과정에서 범의를 밝혀내지 않았고(범의유무에 대한 수사미진) 범의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결이유에서 범의의 야기사실을 명시하지 못 했습니다.
③ 앞서 기술했듯이 범죄는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분명히 범죄행위가 없었고 수사과정에서도 이를 밝혀내지 못했고 또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기소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행위가 성립하려면 ㉮ 피고인이 고의를 품은 가운데 이사건 광고문을 직접 작성하였거나 ㉯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고의를 품고 있는 가운데 읽어보고 게재케 하였거나 ㉰ 다른 방법으로라도 광고
를 게재하기 전에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정을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진바 없습니다.
④ 명예훼손죄의 경우 원한, 시기, 질투심이나 불화, 불목한 인간관계에서의 감정표출 또는 타인을 중상모략 할 때에 흔히 발생하는 범죄인바,
피고소인과 고소인 간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만한 관계성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나 범행 목적이 있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범의야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판결이유에서 이런 사실을 반드시 명쾌하게 기술해서 범의가 있었고 범죄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했어야 했는데 판결이유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유죄판결 이유를 똑떨어지게 밝히지 못한 원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법령의 적용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을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심판사가 과연 법관임에 틀림없는가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상식이하의 법령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한데 대하여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법관은 이 사건 피고인 말고 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게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멀지 않은 후일에 법복을 벗겨야 할 대상입니다.
①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라고 규정한 이 법조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 범죄행위가 있어야 범
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광고비부담 책임만 졌을 뿐 문제가 된 광고문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136의 녹취록말미의 김동수와의 통화내용).
또 ㉰ 광고전에 문제가 된 광고문을 읽어 본 일조차 없기 때문에 공판서류에 읽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없었으며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범죄성립의 절대 요건인 고의(미필적 인식이나 고의 포함)와 범죄행위가 없는 자를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광고주로서 사전에 광고문을 검토해 보지 않아서 설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또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은 한참 잘 못된 고의적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변론준비서면에서 밝혔고 법조항과 판결례 및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첨부해서 무죄임을 역설했으나 판사는 공판조서에 한 줄도 안 기재했습니다.
재판서류에 첨부된 변론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들은 법복을 벗겨야 하고 재야 법조인이 되어서도 안 될 악덕 법관들입니다.
②형법 제34조 제1항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자)---”라고 규정된 이 법조항을 적용하려면 피고인이 ㉮ 범죄도구를 교사 또는 방조하기 전에 범죄도구를 교사
또는 방조할 의사와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범의가 있어야 하는데 ㉯ 피고인은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이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거나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고 (사전
에 범의를 품고)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기 위하여 범죄도구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천부당만부당 한 것입니다. (첨부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참고)
③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라고 규정된 이 법조항도 위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교사하기 전에 명예훼손죄를 범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교사를 하기 전에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교사행위가 있었겠습니까?
광고게재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광고를 읽어 보았다는 증거조차 전혀 없고 다만 읽어 보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 진술되어 있을 뿐이고 범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정황증거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타인을 교사하였겠는가? 하는 반문에 대하여 원심판사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심판사는 기소검사나 공판부 검사와 짜고 처벌하기로 작정을 한 나머지 공소기각을 해야 마땅할 사건을 가지고 두 차례나 공소장 변경을 의도적으로 허가 하고 형법 제34조 제1항을 공판부 검사가 추가한 사실도 법리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공판이 끝난 후 판결과정에서 본 법조항(형법 제31조 제1항)을 추가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원심판사가 결심 후에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이 법조항을 추가로 적용한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마땅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4. 채증법칙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가.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명예훼손죄의 직접증거로 제시한 2005. 10. 22. 자 미래한국신문 제170호 제9면에 게재된 광고 내용 중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제하의 광고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을 ㉮ 김동수 기자의 진술서와 ㉯ 서석구 변호사의 인증서 및 ㉰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하여 미래한국신문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복사한 유인물이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첨부 118, 119. 120. 121 참고)
피고인이 동 광고문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고도 명쾌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아님을 잘 입증해 주고 있는데 이를 무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사실은 채증법칙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위반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 고소인 등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문 2003수26호 및 2003고합148, 2003노903호는 광고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허위의 사실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거로 여겨지는바,
위의 증거제시로 설사 이 사건 광고문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틀림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 동 광고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 서석구 변호사가 말한 사실관계의 내용을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 게재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 피고인이 고양시애 거주하고 한국미래신문사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관계상 틈을 낼 수 없어서 가보지 못했고 이 사실을 부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허위사실이 광고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여부는 논외로 하고)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확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전혀 없고
ⓑ 다만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허위의 사실이 있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재판장께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법관의 덕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규정대로 판결을 내려 주셔서 피고인이 항소하는 수고를 덜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라고 호소한 바 있었으나
원심판사의 고의적인 오판으로 인하여 결국은 항소하는 번거러움과 마음의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좌우배석 판사님들을 포함하여 재판장님께서는 원심재판장과 달리 헌법규정대로 판결을 내려 주셔서 최종심까지 가지 않도록 현명하신 선고가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오늘의 재판으로 모든 심리절차를 끝내고 결심하셔서 선고기일을 잡아 주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합니다. 끝
피고발인들이 피를 토하는 듯한 위의 변론 내용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원심판결을 적법한 판결로 볼 수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들도 윈심이 잘 못 판결됐다는 사실을 정상적인 판사라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은,
1. 1심판결에서 증거로 제시한 7개항의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없음을 간과한 위법함이 있습니다.
1심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 7개항의 ‘증거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제1의 증거의 요지는
“1. 제 1, 2, 4.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로 기술되어 있으나 제1회 공판조서(첨부 103), 제2회 공판조서(첨부 104회), 제4회 공판조서(첨부 105), 제5회 공판조서(첨부 106)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3회 공판조서(첨부 107), 제6회 공판조서(첨부 108), 제7회 공판조서(첨부 109, 제8회 공판조서(첨부 111), 제10회 공판조서(첨부 112), 제11회 공판조서(첨부 113)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진술 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공판조서 상에서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가 없으면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고의적으로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2) 제2의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114),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115) 어느 대목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증거요지로 삼았습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의식적으로 유죄판결을 하기 위하여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3) 제3의 증거의 요지는
“1. 고광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기술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보충조서작성 시 고소인에게 “고소인들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라고 질문한데 이어,
“이로 인해 고소인 6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가요”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린바 있습니다(첨부 116).
그리하여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들에 대한 특정한 언급이 없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 조사치 않은 상태인바,
“각하”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품신을 상신했던 점으로 보더라도 고소인들에게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이 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4) 제4의 증거의 요지는
“1. 김동수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동수의 경찰진술서(첨부 118)와 검찰진술서(첨부 119)는, 피고인이 광고문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서석구 변호사는 공증인증서를 통해 김동수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첨부 120),
서석구 변호사의 인터넷글(첨부 121)은 광고문안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김동수의 진술서 내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인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증거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명력을 더해 주고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의 요지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이 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5) 제5의 증거의 요지는
“1.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문 사본, 2005. 10.8자 및 2005. 10. 22자 각 미래한국신문”로 기재하고 있으나,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광고 문안이 아니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나 간접사실 또는 정황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2005. 10. 8.자 광고는 고소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6) 제6의 증거의 요지는
“ 1.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 전자개표 조작설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 2002. 11. 6.자 국정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첨부 60)은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허위로 작성된 판결문이며 피고인의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자개표조작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은 광고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첨부 122, 123)
“2002.11. 6자 국정원직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역시 피고인의 범죄행위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7) 제7의 증거의 요지는
“ 1. 제16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공문, 초과근무실적 통보,전산 담당 공무원 인적사항(2002. 10. 기준 및 2005. 10. 기준)” 로 기재되어 있는바,
고소인들이 무슨 증거로 삼기위하여 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재판부가 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광고문안 중에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서는 작년이라 하고 있으므로 2001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의 증거요지는 “2002. 10.기준 및 2005. 10.기준”이라 되어 있는바,
2002. 10.기준이라 되어 있는 문건이 어떻게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제(時制)로 볼 때에 증거로 채택한 이유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은 중대한 위법함이 있습니다.
O.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1심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로 제시한 7개 항목을 열거하고 분석해 보았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만한 증거의 요지는 전무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피고발인들은 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증했다고 판시한 사실은 위법이 아닐 수가 없으며 정신이상자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판사들이라면 처음부터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고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유죄판결을 했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수사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었음을 발견치 못한 위법함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광고문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완벽하게 실시했다면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고발사건 고발인) 수사미진 상태에서 전격 기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2006. 5. 17. 검찰의 조사를 받고 돌아와 그 다음날 긴급히 내용증명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첨부 126 )
내용증명 요지는 오는 5월 22일 09:00에 고양지청에 자진 출석하여 죄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를 다시 받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첨부 126 )
다시 출석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했으면 기소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느닷없이 2006. 8. 22. 고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 재판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장 재직 시 같으면 이런 사건의 경우 수사종결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가 아주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범의규명조차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소를 했습니다.
3. 범죄행위 사실이 없는 조작된 공소장임을 발견치 못한 위법함이 있습니다.
공소장을 공소장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첫날부터 공판검사를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1회나 공판을 하였지만 공판검사는 한 번도 피고인 신문을 못했습니다.
광고게재가 문제된 아주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면서 항의성 변론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공판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두 번씩이나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변경해 보았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사실이 없었는데 범죄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작된 공소장이었던 것입니다.(첨부 127, 128, 129, 130 135 참고)
4. 범죄행위 사실이 없는 조작된 판결문임을 발견치 못한 위법함이 있습니다.
공소 후 11회에 걸친 공판정에서 고발인의 진술에 따라 두 번씩이나 공소장 변경을 하였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행위 사실을 담지 못한 채 결심이 이루어졌으며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을 판결문에 담지 못한 채 유죄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라고 해서 공판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만들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전술한 7개항의 “증거요지”를 판결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증거요지로 나열한 가운데 진짜 엉터리 유죄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1심판결은 적용법조 적용을 원천적으로 잘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재판주의(형소법 제307조), 자유심증주의(형소법 제308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소법 제310조)등을 규정한 법조항을 원천적으로 위배하였습니다.
피고인(고발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나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사건경위를 설명하는데 따라서 공소장이 두 번씩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전혀 범죄 사실이 없지만 만약 범행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이외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법조항도 모르는 검사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분을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좌파정권의 어용*노예*정치검사나 판사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정말 분개해서 지나친 기술이란 사실을 잘 압니다. 너무 분통해서 이럴 수박에 없습니다.
5. 항소기각은 천부당만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항소인(고발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판결을 내리기로 예정된 각본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문을 허위로 조작하여 작성하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항소에 따른 준비서면을 읽어 보았다면 항소기각판결은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읽어보았는데도 기각판결을 하였다면 양심이 불량한 판사이거나 외압을 극복하지 못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 판사 모두가 정신이상자는 아닐 터이고 법조문을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항소심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1심판결이 잘못 내려졌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기술했기 때문입니다.(첨부 132)
6. 결 론
피고인들은 고발인(항소인)의 항소이유를 상세히 살펴보았다면 항소이유가 타당함을 인정해야 되겠음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항소이유요지]를 대폭 축소하여 판시하는 등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1심판결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유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재판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인 판사의 신분인 자들이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 공문서를 작성한 자들로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7. 적용 법조
들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끝)
제12피고발인들
(1) 안 대 희
2007도10472 대판 (피고인 정창화)
명예훼손 사건 재판장 (대법관)
(2) 김 영 관
위 사건 관여 대법관
(3) 김 황 식
위 사건 주심 대법관
(4) 이 홍 훈
위 사건 관여 대법관
Ⅰ. 고발 요지
1. 피고발인들은 대법원 2007도10472 명예훼손(피고인 정창화)사건에 대하여 2008. 3. 27. 자로 판결한 대법원 소속 대법관들로서,
위 사건 이 에서 “은 의 인 에 하여, 을 하여 을 하고 이 가 있었는지 에 하여 심리를 전혀 하지 않고, 에 한 없이, 가 있었을 것이라는 만으로 를 한 이 있습니다”
라고 전제한 후 가 없었음을 으로 하기 하여 7쪽에 하는 를 밝혔으면
먼저 에서 한 “와 한 이 있는 또는 ”을 하여야 함에도 하고, 과 마찬가지로 없이 막연히
“이 에 한 를 하는 에는 와 한 이 있는 또는 을 하는 에 하여 할 수 밖에 없고,------”
라는 로 를 밝히기 하였습니다.
가 된 과, 이 을 하는 만 있을 뿐 그 범죄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에 한 나 및 이 혀 없는 것이 틀림없는 이며
그 된 은 이 한 것이 아니라, 이 한 것이며, 가 되는 이나 가 된 에 이 을 보았다는 는 이고, 나 가 혀 없음에도 하고 에서처럼
‘가 을 읽어보지도 않고, 또 광고내용을 전혀 모르고 를 했겠느냐?’ 하는 만을 가지고,
, , 등 어떤 의 이든 아무 없이 의 (에 한 )가 있은 것으로 을 하고, 및 를 으로 한 가운데,
이 그 을 뒤엎고도 남을만한 하고도 한 인 를 하게 한 이유는 하고,
마치 이나 시나리오를 하듯이 에 지나지 않는 를 펼쳐가면서, 의 을 하여 인 을 하고 의 고을 원님이 하듯 를 한 은, 비록 그 행위가 재판이라는 행위이고 그 행위자가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임은 틀림이 없고, 이는 결국 대법관에게 주어진 권한 즉 직권을 남용한 죄인,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아니 볼 수 없으며 또한 를 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2.
위와 같이 들의 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및 227()에 합니다.
Ⅱ. 고발 본문
피고발인들은 2008.3.27. 대법원 2007도10472 명예회손(상고인 피고 정창화)사건을 최종 판결함에 있어,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재판서류 일체를 잘 살펴보아 1.2심의 판결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특히 상고인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내어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할 증거가 없어서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또 범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한 방법이 전무하며, 1심법원이 증거로 제시한 7개항의 [증거요지]가 모두 증거능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원심법원의 증거채택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하면서 법률적용도 적법했다는 논지로 교묘한 언어유희(말장난)를 통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최고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최고법원의 최고위 대법관의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무고한 성직자를 타인의 명예나 훼손하는 범죄인으로 확정 지은 범죄자들인바,
당연히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선고를 했어야 마땅할 사건을 가지고, 최종심의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청구의 길이 있다고는 하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심의 길이 꽉 막혀 있어서 최종심에 불복 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기화로, 논리에 맞지도 않으며 보통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교묘한 언어유희 방법을 총동원하여,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및 그 결과 등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 본 법리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전권을 가진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광고의 내용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들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는 내용으로, 공무원 신분인 대법관들이 공문서인 위 판결문과 같이 허위사실을 나열,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여, 헌법103조를 정면으로 명백하게 위반한 가운데 기각판결 선고를 하였고, 이는 결국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과거에 내린바 있는 판결의 내용 즉,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423 판결 참조)”라고 한 판결의 진정한 의미와 서로 배치되는 자기 모순적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1. 고발인이 광고전에 광고내용을 읽어보고 광고했으리라는 개연성만 가지고 증거 없이 상고 기각판결
2007도10472 대판 명예훼손사건 (피고인 정창화) 이 에서,
“은 의 인 에 하여 을 하여 을 하고 이 가 있었는지 에 하여 아무런 를 하지 아니하고 에 한 없이 가 있을 것이라는 만으로 를 한 이 있습니다” (첨부 102)
라는 로 가 없었음을 으로 하기 하여 7쪽에 하는 를 밝혔으면,
먼저 에서 한 “와 한 이 있는 또는 ”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사실의 제시도 없이, 즉 과 마찬가지로 없이,
막연히 “이 에 한 를 하는 에는 와 한 이 있는 또는 을 하는 에 하여 할 수 밖에 없고,------” (첨부 101 )
라는 로 를 밝히기 하였습니다.
判決文 序頭부터 상고이유와 사건의 진실로부터 完全히 빗나갔습니다. 2007도10472 名譽毁損事件 裁判書類에는 가 된 과, 이 을 하는 만 있을 뿐, 그 犯行事實과 特히 에 한 나 및 이 혀 없는 것이 틀림없는 이며 (첨부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2. 113. 114. 115. 116. 117.118. 119. 120. 121. 126. 132. 136. 139. 139-1부터 139-198까지. 142. 143. 144. 145. 146. 149. 150. 151.152. 158. 159. 160. 168. 71. 72. 72-1. 85. 87. 88. 98. 99 참고)
그 된 은 이 한 것이 아니라 이(서석구 변호사) 한 것이며, 가 되는 이나 가 된 에 이 을 보았다는 는 이고,
나 가 혀 없었으며, 수사과정에서나 재판과정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규명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上告人이 비록 廣告主이긴 하지만 왜 廣告內容을 보지 않게 되었는지에 對하여 合理的인 辯論이 있었음에도 하고 (첨부 117.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6.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2. 113. 114. 115. 116. 118. 119. 120.121. 132참고)),
上告審에서 조차 에서처럼, ‘가 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말은 말도 안 되고 광고내용을 전혀 모르고 를 했겠느냐?’ 하는 식의 만을 가지고,
, , 등 어떤 의 이든 아무 도 없이, 純全히 經驗側에만 依存하여 의 (에 한 )가 있었던 것으로 을하고,
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은 가운데 를 전적으로 한 原審判決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棄却判決을 한 事實은, 破邪顯正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大法官들로서는,
큰 犯罪를 恣行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피고인이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광고될 내용을 보았다 하더라도, ‘광고될 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알았어야 되었고, ‘허위사실이 광고됨으로 인하여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의 명예가 훼손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던 것이고, 이같은 고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형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할 문제 즉 지극히 기본의 기본이랄 수 있는 문제인 것이므로, 그것은 설령 그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법관이나 검사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할 것입니다.
하물며 동 광고내용을 2005.9. 30.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서류를 접수시키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읽어 보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시에 기술되었던 사실관계 내용이겠지 하는 생각이 앞섰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절대로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재판서류에 첨부되어 있고,
'이 광고주로써 반드시 광고내용을 보고 광고를 게재했을 것이라는 ' 을 뒤엎고도 남을만한 하고도 한 인 를 하게 한 理由 는 하고 (첨부 102. 132)
마치 이나 시나리오를 하듯이 에 지나지 않는 를 펼쳐가면서 事實과 전혀 다르게 의 을 하여 인 을 하고, 마치 의 고을 원님이 하듯 를 한 은, 와 직권남용죄를 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2. 엉터리 공소장과 엉터리 판결문
이 事件은 본래 搜査 및 起訴段階부터 實體的 眞實을 밝히지 못한 가운데 六何原則에 벗어난 공소사실이 기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광고게재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公訴狀 변경을 두 번씩이나 거듭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犯意나 犯罪事實을 끝까지 公訴狀에 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심 判決文에서도 犯意와 犯罪事實을 명쾌하게 기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번의와 범죄사실이 기술되지 않은 엉터리중의 엉터리 판결문이었습니다.
3. 엉터리 항소심
1심 판결이 잘못되었고, 특히 告訴人에게 고소권이 없다는 사실과 항소인의 犯意 및 犯罪事實의 부존재 등을 역설하였지만,
2심 판결 역시 李朝時代의 원님재판 하듯 해 버리고 不服하면 上告할 수 있다고 親切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분통이 끓어올라 왔습니다. 이래서 어느 대학교수에 의해 石弓事件이 發生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法律은 法律專門家들의 專有物이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법률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 정도는, 사람에 따라 常識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4. 최종심 판결문이 허위공문서인 사실을 뒷받침 할 6가지(가. 나. 다. 라. 마. 바.) 사실
가. 고소권 없는 자 들이 고소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1) 사법경찰관은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
최초에 수사지휘를 받았던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소보충조서를 받은 후,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검찰에 올렸던 사실만 보더라도 고소인들에게는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즉 고소사건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첨부 117참고)
(2) 공소기각을 했어야 마땅할 엉터리 공소장
공소장에는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필수적으로 명쾌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고의가 전제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의(고의)에 대하여 명료하게 유무를 밝혔어야 햇는데 고의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술된바가 100% 없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범죄구성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범죄불성립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3) 피고인의 항변을 공판정에서 묵살
1심 공판 때 이 사건 상고인은 “검찰은 국어국문도 이해를 못하느냐? 광고문이 어떻게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항의성 변론을 했으며,
上告人(상고인)은 11회 공판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고소인들의 고소권 없음과 범죄행위 없음, 더 나아가 범의 없음을 그렇게도 많이 변론했건만, 공판조서에는 한 줄도 기재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방대한 변론준비서면에 담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전부 진술했건만 단 한 줄도 공적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첨부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2. 113)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정치적 외압에 의한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과 1, 2심 재판마저도 외압을 극복하지 못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된 재판이었다는 사실을 재판과정을 통해 능히 감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재판놀이에 끌려 다니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담함과 분통함이 이를 데 없었고 공분에 사로잡혀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공산주의국가나 야만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는 믿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꼼짝 달싹 할 수 없이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굴레가 씌워져 본의 아니게 법정에 끌려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 꿴 송아지 끌려 다니듯 억울하게 재판정에 서야했습니다.
공소기각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공판검사의 심문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첨부 103. 104. 105. 106. 106. 107. 108. 109. 110. 112. 113참고)
(4) 1. 2심과 상소심 모두 엉터리 재판
상고인은 상고이유서에서 “가.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논박은 항소이유에서 밝힌 것으로 대신하고 ---- ”라고 밝혔듯이,
항소이유서에서
“ ㉮ 고소인의 고소권 부존재 사실”을 밝혔으며, 항소심 준비서면에서도 역시 고소인들은 명예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고인의 무죄함을 힘주어 강조하였습니다. (첨부 132)
이와 같은 상고인의 변론을 1, 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최종심에서만은
1, 2심이 형소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동 제308조(자유심증주의) 동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등을 위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고인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결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너는 이미 유죄확정 판결을 내리도록 예정되어 있어” “그리고 유죄확정을 해 버리면 그만이지, 네가 무슨 방법으로 이유를 달겠어?” 하는 식의 최종판결이 내려졌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구나!” “석궁사건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상고인은 이제 좌파정권은 끝이나 정권이 교체되었으므로 1.2심과 달리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대법관들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적인 무죄선과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대법원 대법정에 출석하였으나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기대는 대법관들의 권위에 의하여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최종심에서 조차 진실이 진실대로 받아드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탄과 울분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4) 설문지 조사
고소인의 고소권이 없음을 아무리 항변을 해도 1, 2심은 물론이고 최종심마저도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에 대하여 환멸을 느꼈습니다. 통탄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늦기는 했지만, 이 사건 고소인들이 과연 명예주체가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별첨 ‘설문지’ 를 무작위로 나누어 주면서 아무런 설명도 가함이 없이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첨부 139. 139-1에서 139-198까지 참고)
이 고발장을 작성하는 오늘까지 설문조사에서 ‘광고문 내용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목한 내용’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9명 중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3명밖에 없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최종심 재판관들이 직접 나서서 하든지 용역을 주어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설문조사를 해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19명의 신원미스테리”제하의 광고문 내용에서 명예주체가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을 지칭하는 내용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100명중에 단 3명만 있다고 하여도, 상고인은 무고죄에 의하여 자진하여 교도소에 입감되어 최고형량의 처벌을 달게 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이 사건 상고인은, 설문조사 결과, 이 사실하나만 가지고도 상고심 재판관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범죄행위를 입증하고도 남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 1심판결에서 증거로 제시한 7개항의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없음을 간과
7개항의 ‘증거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제1의 증거의 요지는,
“1. 제 1, 2, 4,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진술기재”로 기술되어 있으나 제1회 공판조서(첨부 103), 제2회 공판조서(첨부 104회), 제4회 공판조서(첨부 105), 제5회 공판조서(첨부 106)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외 제3회 공판조서(첨부 107), 제6회 공판조서(첨부 108), 제7회 공판조서(첨부 109), 제8회 공판조서(첨부 111), 제10회 공판조서(첨부 112), 제11회 공판조서(첨부 113)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진술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1심법원은 증거제시를 할 수 없으므로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공판조서1, 2, 4, 5회 공판조서를 증거로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실상은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이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공판조서 상에서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가 없으면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 판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를 간과했다고 보여 집니다.
(2) 제2의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114)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115) 어느 대목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진술 기재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형식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증거요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 판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를 간과했다고 보여 집니다.
(3) 제3의 증거의 요지는,
“1. 고광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기술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 보충조서 작성 시 고소인에게 “고소인들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라고 질문한데 이어
“이로 인해 고소인 6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가요”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린바 있습니다(첨부 116).
그리하여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들에 대한 특정한 언급이 없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 조사치 않은 상태인바,
”고소각하“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품신을 상신했던 점으로 보더라도 고소인들에게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 판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4) 제4의 증거의 요지는,
“1. 미래한국신문 기자 김동수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동수의 경찰진술서(첨부 118)와 검찰진술서(첨부 119)야 말로 피고인이 광고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상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무죄함을 명쾌하게 입증해 주는 진술서인데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이유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는 공증인증서를 통해 김동수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첨부 120), 서석구 변호사의 인터넷 글(첨부 121)은 광고문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동수의 진술서 내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인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증거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명력을 더해 주고 있을 뿐,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의 요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형식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하여 끼워 넣는다는 것이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실상은 7가지가 모두 실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심은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 판결을 위해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5) 제5의 증거의 요지는,
“1. 2005.10.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문 사본, 2005.10. 8.자 및 2005.10.22.자 각 미래한국신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2005.10.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문은 피고인이 작성한 광고문이 아니며, 제3자가 작성한 광고문이며, 특히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문제된 광고내용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의 야기와 범죄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2005.10. 8.자 광고는 고소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 저것 증거를 제시하다가 증거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는 판사의 판결문 기재가 아니라 개그맨의 웃기기 위한 코메디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어서 이를 간과한 과오가 있습니다.
(6) 제6의 증거의 요지는,
“1.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 전자개표 조작설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 2002. 1. 6.자 국정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기각판결문 사본(첨부 60)은 관여 대법관들이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작성된 허위공문서여서 상고인(고발인)에 의해 고발을 받고 있는 판결문이며, 피고인의 범의 야기와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자개표조작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은 광고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피고인의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첨부 122, 123)
“2002.11. 6.자 국정원 직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역시 광고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피고인의 범의야기와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을 의도했기 때문에 이를 간과했습니다.
(7) 제7의 증거의 요지는,
“1. 제16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공문, 초과근무실적 통보,전산 담당 공무원 인적사항(2002.10. 기준 및 2005.10. 기준)” 로 기재되어 있는바,
고소인들이 무슨 증거로 삼기위하여 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재판부가 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광고문 중에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 5.27. 일자 국민일보에서는 ‘작년’이라 하고 있으므로, 이는 2001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의 증거요지는, “2002. 10.기준 및 2005. 10.기준”이라 되어 있는바,
2002. 10.기준이라 되어 있는 문건이 어떻게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제(時制)로 볼 때에 증거로 채택한 이유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최종심은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유죄확정을 의도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이를 간과한 과오가 있습니다.
소결론으로서,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1심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로 제시한 7개 항목을 열거하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분석해 보았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만한 증거의 요지는 전무하였습니다.
최종심은 상고인에게 유죄확정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 1심법원에서 제시한 7개 항의 증거요지들이 단 1개 항도 증거능력이 없음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고인이 2003수26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한 대법원을 향해
이와 관련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라고 5년 이상을 인터넷이나 책자에서 외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중학교 학생만 되어도 원심판결은 한참 잘못 되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간과한 오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다. 수사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
경찰이나 검찰이나 광고문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완벽하게 실시했다면 범죄사실 구성요건 결여로 인해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고발사건 고발인)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고소된 사건이므로 행여나 수사미진 상태에서 전격 기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2006. 5.17. 검찰의 조사를 받고 돌아와 그 다음날 긴급히 내용증명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첨부 126)
내용증명 요지는 오는 5월 22일 09:00에 고양지청에 자진 출석하여 죄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를 다시 받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첨부 126)
다시 출석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했으면 기소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불기소처분 된 것으로 알고 안심하고 있는데 3개월이나 지난 후 느닷없이 2006.8. 22. 고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 재판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첨부 186 )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광고 전에 광고문을 보았는지 여부와 범의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지 여부를 추궁했어야 마땅했으나,
피고인이 광고문 작성자가 아니기 때문이었기 때문인지 모르나 실제로 그러했으리라고 믿어지지만 여하튼 광고게재 전에 광고문을 읽어 보앗는지 여부와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 한 번도 질문조차 한 일이 없고, 도무지 범의 규명을 위하여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한국미래신문 발행인 김상철 변호사에 대한 질문과 광고비 횡령사실이 있나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안 되므로 광고비 횡령으로 몰고 가 보려다가 그것마저 포기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수사가 미진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피고인도 과거 경찰에 재직할 때 수사과장 직을 역임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재임 시 같으면 수사가 미진하여 도저히 수사종결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소하게 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적어도 현직 노무현 대통령이 개표조작으로 바꿔치기 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사회고발(광고)을 한 사실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고소된 사건을 7개월이 넘도록 수사종결을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외압에 의하여 황급히 공소장을 작성하다가 보니, 엉망으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신되어 지는 것입니다.
라. 범죄사실 없는 조작된 공소장
공소장을 공소장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첫날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이 공소장이 사법고시를 합격한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이 맞습니까?”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사의 심눙을 거부합니다.” 라고 공판검사를 향해 몰아붙이고 말았습니다.
11회나 공판을 하였지만 공판검사는 한 번도 피고인 신문을 못했습니다.
광고게재가 문제된 아주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면서 항의성 변론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공판검사는 두 번씩이나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변경해 보았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범죄사실 없는 조작된 공소장이었던 것입니다.(첨부 127, 128, 129, 130)
마. 범죄사실 없는 조작된 1심 판결문
두 번씩이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공소장에 피고인의 범의와 범죄사실이 육하원칙에 의한 범의와 범죄사실을 담지 못한 채 결심이 되었기 때문에, 판결문 마저 육하원칙에 의한 번의와 범죄사실을 담지 못한 채 엉터리 판결문이 작성된 가운데 유죄선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만들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술한 7개항의 증거요지를 증거가 되는 양 거짓임을 알면서도 증거로 나열하여 엉터리 유죄판결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1심판결은 증거재판주의(형법 제307조), 자유심증주의(형법 제308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법 제310조) 및 헌법 제103조를 원천적으로 위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의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이나 참고인의 진술 또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나 어느 누구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사건경위를 설명하는데 따라서 공소장이 두 번씩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전혀 범죄 사실이 없지만 만약 범행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 이외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소법 제310조가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바. 항소기각은 천부당만부당한 판결.
항소심은 마치 1심판결은 적법한 판결이라고 단정이라도 해놓았던 것같이, 마치 항소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판결을 내리기로 예정된 것 같이,
마치 유죄판결 각본이라도 있었던 것 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결문을 허위로 조작하여 작성하고 기각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항소에 따른 준비서면을 읽어 보았다면 항소기각판결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읽어보았는데도 기각판결을 하였다면 판사신분이지만 법률을 잘 모르거나 양심이 불량한 판사이거나 외압을 극복하지 못하였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항소심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1심판결이 잘못 내려졌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했기 때문입니다.(첨부 132)
5. 상고심 재판부의 상고기각 판결 이유의 허위, 허구성을 살펴봅니다.
가. 한마디로 “말장난”입니다. 정제된 유식한 표현으로는 “言語遊戱(언어유희)”입니다.
(1) 상고기각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423 판결 참조)”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이라 했는데 이는 상고인이 범의가 없었고, 또 범죄행위가 없었음을 합리성 있게 설명을 다 했고 검사의 범의에 대한 구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이 분명함에도,
막연히 광고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고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한편
“이런 내용의 광고가 게재되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범의야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게재했을 것이다”라는(범죄행위) 개연성을 두고 범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단정을 하고 이와 같이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한 사실은 엄청난 오류가 아니라 의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라 했는데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 재판서류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어느 누구건 간에 여기 있다고 내어 놓을 증거가 어디에 처박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률관계만 광고를 하면 국민들이 알지 못하므로 사실관계를 광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도 서석구 변호사였고, 사실관계 위주로 한 광고문을 작성한 자도 서석구 변호사였습니다.
처벌을 하려면 서석구 변호사를 처벌해야 마땅하지 광고비를 책임지고 광고비를 지불했다는 이유 때문에 상고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광고내용을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보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개연성을 뒤엎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1,2심을 통해 충분히 진술했고 변론준비서면에서도 기술했습니다.
2005.9. 26.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주제 하에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석구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해온 소장을 읽어 보았더니 법률관계 이론은 빈약하고 사실관계 내용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소장 접수를 일단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관계를 보완한 소장을 다시 검토해 본 후 2005. 9. 30.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한 사실관계 중심의 소장을 두 차례나 읽어 보았습니다.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관계 내용만 중점적으로 기술해 놓았고 법률관계에 기초한 법 논리는 너무 빈약하게 소장을 작성했다고 생각이 되기에,
상고인이 이에 만족치 못하고 김상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순전히 법률관계를 위주로 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취소 신청]과 동시에 본안소송을 추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서석구 변호사의 사실관계 광고문에 대하여 의례히 그 내용이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 일간신문 광고에 비중을 두고 미래한국신문 광고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관계로 꼭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안 본 것이 사실이며,
또 무엇보다 상고인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 미래한국신문은 서울강남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관계상 광고게재 전후에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피고인은 경찰관 생활 34년 만에 정년퇴임을 한 관계로, 서석구 변호사의 사실관계 내용을 서석구 변호사의 소장을 통해서 읽어 본 일이 없었다면 거리관계 때문에 안 보았을 리가 없었고. 꼭 보았을 것입니다.
광고내용을 모르고 광고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개연성은 이래서 예외라는 것입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합리적인 변론을 충분히 한바 있었습니다.
거리관계가 문제가 되더라도 광고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 같으면 안 보았을 리가 없었겠지만
서석구 변호사의 사실관계 내용은 두 차례나 읽어 보았기 때문에 의례히 읽어 본 그 내용이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굳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 진실입니다.
그 외 별다른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전혀 없는 것도 진실입니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423 판결 참조)”
라고 서두에 기술한 대법원 판결례는 이 사건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기도 하지만 해당시켜서도 안 되는 경우의 판결례입니다.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주이므로 광고문을 사전에 반드시 보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전제로 할 때 반드시 보았을 터인데 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단정해 버린 선입견 이외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가 될 증거는 전무합니다.
개연성을 부정할 수 있는 정당하고도 타당하며 합리적인 정황증거 제시를 충분히 했음에도 이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① 무대포로 개연성에 사로잡혀 있거나 ② 아니면 정치적 이유이거나 ③ 이것도 아니면 대법원을 비난해온 쾌심죄가 적용되었거나
④ 이것도 또 아니면 검사 3명과 1심 판사의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변론준비서면에 밝혔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와같은 이유 이외 다른 사유는 전혀 없다고 추론됩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의 논리전개는 유죄학정을 위한 언어유회 곧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종심 재판부가 상고이유를 검토하기 전에 이미 유죄확정 방침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 까지 동원할 것 까지도 없이 보통 수준으로 재판기록을 검토하기만 했어도 상고이유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소로부터 두 차례의 공소장변경과 1.2심 재판을 거치면서 처벌을 받아야만 되도록 예정된 재판놀이였구나 하는 심증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2)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및 그 결과 등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를 살펴봅니다.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것은 광고가 게재된 내용자체를 입증하는 광고문뿐이고 범행과 범의에 대해서는 개연성 이외 다른 증거가 전혀 없었는데도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하여”라고 피력한 내용은 진실과 부합할 수 없는 말장난입니다.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했다고 했는데 광고문과 개연성 이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증거들을 종합하여”라고 표현한 사실은 허위사실 적시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기술은 순전히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3) “이는 위에 본 법리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전권을 가진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라고 표현한 기술은 형소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를 내세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표현 자체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툴 때에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전권을 가진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 이론을 적용할 증명력을 다툴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리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상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례와 많은 법학자들의 공통된 법 논리를 수집하여 1. 2심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범행에 따른 직접증거는 물론이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특히 범의 구증이 전무한 상태에서 광고문을 게재하기 전에 읽어 보앗느냐? 등 범의에 대하여 질문 받은 사실조차 없었으며
범죄행위 및 범의에 대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다툼조차 없었는데 무슨 자유심증주의 운운 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4) “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광고의 내용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심의 판단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라고
판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위 대법관이란 자들이 최고위직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 지나가는 소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초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은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명예주최가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명예훼손의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상신했던 사법경찰관의 판단과(첨부 117 참고 )
설문조사에서 중앙선관위 직원이라고 지목하는 응답자가 199명중에 3명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첨부 139. 139-1부터 139-198까지 참고 ) 광고내용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으로 특정 지어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명예주최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명예가 훼손된 일도 없으며,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 피해자들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라고 운운한 표현은 최종심의 유죄확정용 언어유희일 뿐입니다.
광고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신원미스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
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류재화는 같은 감방(서울구치소14중 4방)에 잠시 같이 있었던 OOO
씨에게 관우정보기술의 요원 선발 교육 관리를 국정원에서 전담하였
고. 자신은 충분한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이민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자신과 관련된 말은 자신이 이민 간후에 해달라고 OOO씨에게
부탁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의 부정개표요원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문장을 읽어보고 중앙선관위 직원을 지목한 것이라 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와 공판검사 2명 및 1,2심 판사들과 상고심 대법관 들 뿐입니다.
이런 억지가 지구상에서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법의 굴레에 씌워놓으면 꼼짝달싹 못하고 목맨 개 끌려 다니듯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를 위배한 판시입니다.
최종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죄한 사람도 죄인으로 둔갑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 해 볼 것이 라고는 상상도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증거재판주의는 교과서에만 기술되어 있을 뿐 때에 따라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울분을 토하게 합니다.
6.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상고인의 심증
피고발인들은, 2007도10472 대판 명예훼손사건 상고인(피고인 정 창 화)이, ‘2002.12.19.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한 시민단체(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제기한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기각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치 않으면서, 동 기각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다’라고
외치는 등 대법원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심증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기소검사 및 공판검사 그리고 1심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될 대상이고 후일에 법복을 벗기겠다.’ 고 호언을 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상고기각판결을 한 것이라는 심증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재판서류를 한번만 훑어보았어도 상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이유 있음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불성설인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교묘하게 논리를 전개하여 가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상고기각판결을 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종심에서 판결을 내려 버리면 무죄한 자도 꼼짝 못하고 범죄인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도상으로는 재심의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고인 정창화와 같은 경우엔 재심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 10명을 놓지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 이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 공민권이 박탈 되는 것이 참을 수 없도록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부패상에 공분이 삭으러 들지를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무죄한 자가 범죄자로 낙인 받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이 있을까? 를 상상만 해보아도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해 국민혁명적인 차원에서 사법부개혁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의가 상고인(고발인)을 사로잡습니다.
7. 결론
(가) 고소인에게 고소권이 부존재하며 (나) 상고인 (피고인: 정 창 화)의 범죄행위 및 고의에 대한 직접증거는 물론이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조차 전무하므로,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된 바에 의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확정을 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심판결은 적법하게 판결했다고 허구(허위)적인 논리(판시)를 적시하면서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한 사실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8.
들의 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및 227()에 합니다.(끝)
제13피고발인들
(1) 조 원 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합의부 재판장
(2) 남 기 용
동 관여 판사
(3) 박 기 쁨
동 관여 판사
Ⅰ. 고발 요지
1. 위 피고발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소속판사들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58052 손해배상(기)(2009나58083(병합)등)사건을 2009.5.27. 판결함에 있어, 채증법칙과 소송절차를 위배한 가운데 재판권을 남용하였으며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고 그 판결문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부당한 판결을 한 자들인바,
피고발인들은 재판부 교체로 인하여 위 사건을 새로 맡아 재판을 하게 되었으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인정심문과 형식적인 결심절차로 재판을 종결하고 말 것이 아니라, 피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구술기회를 주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로 구성되어 새로 교체된 재판부가, 지난 3월 11일 처음 개정되어 인정심문을 간단히 끝내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구술청취 절차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오는 4월 29일 결심공판을 한다” 고 선언을 하고 황급히 퇴정해 버렸습니다.
4월 29일 개정되자마자 피고 정창화가 재판장에게 3년 동안이나 재판을 끌어 왔지만 재판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결심인 만치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술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최종 진술권 행사를 허가받아 진술을 시작하였으나 막 진술을 시작하자마자 약 2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알아듣지도 못하게 몇 마디 선포하고는 재판부가 퇴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닭 쫒던 개 지붕 처다 본다는 말과 같이, 멍하니 판사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다가 실망하여 공판정을 빠져나와서,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에게 전화로 공판정에서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서변호사에 의하여 변론재개신청이 접수되었고 피고 정창화도 별도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재판장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변론재개 신청에 따른 진정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변론재개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5월 27일 이례적으로 정복을 착용한 공익요원 6명이 법정에 배치된 가운데, 재판장은 피고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피고의 변론개재신청을 묵살한 가운데, 피고의 공판정에서의 구술기회와 방어권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한편 피고의 변론준비서면 등을 일체 거들떠보지도 않고 채증법칙을 위배, 일방적으로 원고 측 거짓 주장만을 인정하고 그 거짓 주장에 기초한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2. 적용법조
들의 는 227()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
Ⅱ. 고발 본문
피고발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소속판사들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58052 손해배상(기)(2009나58083(병합)등) 사건을 2009.5.27. 판결함에 있어, 채증법칙과 소송절차를 위배한 가운데 재판권을 남용하였으며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고 그 판결문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부당한 판결을 한 자들인바,
피고발인들은 재판부교체로 인하여 위 사건을 새로 맡아 재판을 하게 되었으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인정심문과 형식적인 결심절차로 재판을 종결하고 말 것이 아니라, 피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구술기회를 주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로 구성되어 새로 교체된 재판부가 지난 3월 11일 처음 개정되어 인정심문을 간단히 끝내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구술청취 절차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오는 4월 29일 결심공판을 한다” 고 선언을 하고 황급히 퇴정해 버렸습니다,
4월 29일 개정되자마자 피고 정창화가 재판장에게 3년 동안이나 재판을 끌어 왔지만 재판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결심인 만치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술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최종 진술권 행사를 허가받아 진술을 시작하였으나, 막 진술을 시작하자마자 약 2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알아듣지도 못하게 몇 마디 선포하고는 재판부가 퇴정을 해 버렸습니다.
닭 쫒던 개 지붕 처다 본다는 말과 같이, 멍하니 판사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다가 실망하여 공판정을 빠져나와서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에게 공판정에서의 상황을 전화로 구두전달을 했습니다.
서변호사에 의하여 담당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이 접수되었고 피고 정창화도 별도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재판장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변론재개신청에 따른 진정서를 발송했습니다.(첨부 172. 173)
그러나 변론재개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5월 27일 정복을 착용한 공익요원 6명이 법정에 배치된 가운데 재판장은 피고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배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피고의 변론개재신청을 묵살한 가운데, 피고의 공판정에서의 구술기회와 방어권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한편 피고의 변론준비서면 등을 일체 거들떠보지 않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원고 측 거짓 주장만을 인정하고 그 거짓 주장에 기초한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범죄를 자행한 것입니다.(첨부 171 판결문)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의 구체적 사실
1. 공정치 못한 재판권 남용
가. 3명의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했습니다.
나. 증거보존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라고 강요(첨부 174)
다. 추가로 신청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키 위해 설문조사실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했습니다.(첨부 175)
라. “원고가 11개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 역시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겟고 따라서 부정선거를 시인하는 것이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할 이유와 책임이 없다.“ 피고의 요구에 대한 반론이 없었음에도 반론을 제기하라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느냐? 고 원고에게 질문한 일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묵살하였습니다.(첨부 176)
마. 피고에게 공판정에서의 구술기회를 99.99%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발언기회를 한 번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진행된 공판조서가 증명합니다.
2.취지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고 딴 소리만 기술해 놓은 허위사실
판결문 6쪽 상단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의 내용 “이 사건 광고들은 제16대 대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여 법적근거도 없이 개표조작이 용이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이고 그에 따라 당선 결정된 망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자 대통령’이라는 취지인바.”(첨부 171)
라고 기술했으면 마땅히 피고가 주장하는 ㉮ “법적근거 없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기술되었어야 했고, ㉯ “개표조작이 용이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조작을 한 부정선거이고“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박내용을 밝혔어야 했으며, ㉰ ”그에 따라 당선 결정 된 망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취지“를 제압하는 기술이 있어야 당연한데, 취지에 대한 반론은 일체 없고 곧바로 명예주체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피고의 핵심주장을 거론하는 듯 했지만, 고의적으로 핵심주장에서 멀리 도망가기 위해 이런 방법을 교묘히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끝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서술이었던 것입니다.
3. “인터넷에 떠돌던 소문에 근거하여---- 부정선거로 간주”했다는 허위사실
판결문 7쪽 4째 줄부터 6째 줄까지의 판결문내용 “피고 이재진은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당시 인터넷상에서 떠돌던 소문들에 근거하여 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강하게 의심하다가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점에 착안하여 이를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라고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너무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에 기재한 것입니다.(첨부 171)
같은 피고 이재진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소문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03년 1월 27일 재검표 과정을 통해 당시 무수한 애국단체와 애국인사들에 의하여 입수한 많은 증거와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수된 전국의 개표상황표등과 재검표 검증조서 등을 입수하여 종합분석한 결과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부정선거임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이 이재진 피고에 의해 그때 입수한 많은 증거들이 재판부에 다량으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런 기술을 한 사실은 대통령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할 의도에서 피고들의 활동을 격하시켜 수준이하로 몰아가기 위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습니다.
4. 고발인이 “이재진 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광고문안을 작성했다”는 허위사실
판결문 7쪽 상단 8째 줄부터 12째 줄까지 판결문 내용 “피고 정창화는 피고 이재진 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2005. 10. 8.자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한 후 피고 이재진에게 그 내용을 알렸고, 그 후 같은 취지로 제1광고가 게재된 사실.”라고 기재한 판결문 내용은 사실과 너무나 다르게 엉터리로 작성한 허위사실입니다. 신문에 광고를 하기 까지는 너무나 많은 자료 수집을 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5. 10. 8. 자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한 광고내용은 이재진으로부터 들은 말이나 교부받은 사실관계 내용은 단 한글자도 없고, 오로지 고발인이 연구한 법률관계 내용 뿐 이었으며(첨부 136)
마찬가지로 제1광고 내용도 이재진 으로부터 부정선거사실에 대해 들은 말이나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1광고 문안 작성에 사용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첨부 140)
2004년 7. 초경 이재진 으로부터 부정선거사실을 전해 들었고 많은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이미 그해 5월 31일 “선거무효소송”이 기각판결이 난 상태였고, 정치권과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34년간 경찰간부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피고로써는, 부정선거를 규명할만한 특단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어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할 수 없었고, 다만 국가를 위하여 구국기도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할 때마다 정말 이상하게도 “공직선거법을 연구하라”는 영감이 반복해서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공직선거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전자개표기 사용이 법적근거 없이 개표에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경찰관 생활을 34년간 재직하고 정년퇴임한 전직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하려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동냥 한 것이나 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시 퇴진하라”는 주제로 2005. 2. 22.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도 여러 차레 행사가 있습니다(첨부 142.
143. 144. 145. )
그래서 고발인은 법률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행여나 실수할까봐 4개월여를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가서 공직선거법. 헌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재진은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관계만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고발인이 새롭게 위법한 법률관계를 발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 대선이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위법성을 확실하게 규명,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사실을 잘 정리하여 2004년 11말부터 기독교계에 널리 알리기 시작을 하였고 단체도 조직해 봤습니다.(첨부 146. 144. 145 사진 참고)
한편 애국단체도 찾아다니기도 했고, 대령연합회와 자유시민연합 같은 보수단체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2005년 2월 2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임대하여 기자회견도 했습니다.(첨부 146 사진 참고)
2005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전자개표기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도 “2건을 신청했습니다.(첨부 77. 78. )
그해 9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임대하여 또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첨부 145 사진)
기자회견과 동시에 10월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서석구 변호사를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동 취소의 소” 를 제기하려다가, 소송서류가 사실관계만 주로 기재되어 있고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취급됐다고 생각되어서,
서석구 변호사에게 법률관계 보완을 부탁하고 그 날 접수시키는 것을 보류했다가 법률관계를 보완하여 9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서류를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첨부 78.)
10월 초에 신문광고비가 조달되어 평소 주장해 오던 법률관계 내용만을 가지고 미래한국신문 10월 8일자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래한국신문 2005.10. 8.자 광고내용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순전히 법률관계 이론으로만 되어 있을 뿐, 피고 이재진이 전해준 말이나 자료는 한 토막도 광고용 토대로 삼은 사실은 전무합니다.
전적으로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한 것입니다.
광고문안 작성 일시도 엉터리이고 내용이나 상황도 모두 엉터리입니다.(첨부 170)
이 사실만으로도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적시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이므로, 작성자가 아무리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됨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판결문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5. 미래한국신문 광고부 김동수 기자가 제2, 3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게재했다는 허위사실
판결문 7쪽 상단 14째 줄부터 16째 줄까지의 내용, 즉 “이에 김동수 기자가 이재진 으로부터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자료들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제2. 3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 라고 한 내용은, 도대체 재판서류 어디에서 발굴하여 이런 기술을 하였는지, 소송당사자이며 광고게재를 했던 당사자로써 기가 막힙니다.
이런 내용을 소송서류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판결문을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고발인이 서석구 변호사와 별도로 2005. 10. 초 법률관계 중심으로 한 별개의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김상철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던바,
동 김상철 변호사가 김동수 기자에게 사실관계 증거들을 입수하라고 지시가 되어, 김동수 기자가 이재진 으로부터 사실관계 증거서류 등을 배송 받아, 김상철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을 뿐,
“김동수 기자가 이재진 으로부터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취지의 자료들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제2. 3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게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김동수 기자는 광고부 기자일 뿐이어서 광고문을 작성할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 광고수주를 위한 신문사 직원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판결문은 ‘김동수 기자가 광고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2005년 10월에 일간신문에 게재된 광고문들은 고발인이 너무 바빠서 당시 미래한국신문 주필이었던 홍관희 박사에게 광고문안 작성을 부탁하여, 고발인의 글과 홍박사가 평소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을 뭉뚱거려서 광고 문안을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동 주필 홍관희 박사가 광고 문안을 작성하여 광고대행사에 전송하면, 고발인은 광고대행사에서 광고 문안을 잠시 읽어보고 거의 원안대로 광고게재를 했던 것입니다.
‘김동수 기자가 광고 문안을 작성했다.’는 판결문 기재내용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의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했던 것입니다.
동 7쪽 하단 3번째 줄부터 8쪽 상단 2번째 줄까지 판결문 내용, 즉 “피고 정창화가 의도적으로 피고 이재진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관리하자, 제3광고까지 나간 단계에서 두 사람 사이에 후원금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고, 이러한 연유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 정창화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자기에게 전부 미루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고발인 정창화가 최초 광고가 나가기 전 유명인사 명의로 후원계좌를 개설코자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최해일 목사, 동 상임회장 신신묵 목사, 예장통합 측 증경 총회장 최병두 목사 등에게 명의를 좀 빌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실패하고, 광고시간은 임박해 옴으로 이재진과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창화 단독명의로 후원금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후원금을 단독관리 할 수 밖에 없게 된 배경은 광고된 후원금계좌로 입금되는 액수는 극히 미미하고 (후원금계좌로는 광고비의 20분지 1정도 입금됨. 이재진의 진술에 따라 검찰에서 후원금 횡령죄로 집중 조사받은바 있음)
고발인 개인 활동에 의하여, 기독교 교계로부터 광고비, 변호사비 등이 조달되었고 후원자들이 익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피고인 이재진이 후원금 액수와 후원자 명단을 공동대표인 이재진에게 밝히라고 요구해 왔으나, 익명을 요구한 후원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후원계좌를 통해서 통장에 입금 된 액수만 공개하게 되었고,
개인 활동에 의하여 조달된 성금은 후원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통장을 ‘복사’해서 이재진에게 내역을 밝혔으나,이재진은 “복사는 위조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장원본을 보내라” 하기에 이를 거부했더니, 이재진은 이때부터 인터넷에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일 뿐이지 피고 정창화가 의도적으로 피고 이재진을 배제한 채 후원금을 단독으로 관리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 사실과 다르게 책임을 고발인이 떠맡기로 입을 맞춘 것은 아니었는데, 판결문은 위와 같은 식으로 왜곡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피의자신문조서나 녹취록을 보면 얼마나 대화가 안되고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만들어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첨부 136. 170.)
사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사실을 공문서인 판결문에 기재된 것입니다.
7. 공개심리 및 공개구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무슨 근거로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단순한 민사사건 같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1심재판이 3년여에 걸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햇수는 3년이 걸렸지만 증인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는 등 피고의 방어권은 철저하게 봉쇄되었고, 공개심리와 공개구술 마저 역시 철저하게 원천봉쇄 되었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재판지휘권에 절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지휘권에 거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법리상으로는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허나 재판장이 재판지휘권을 남용, 횡포를 부리면 난동도 피울 수 없고, 억울하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의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판을 한 번도 민사소송법 규정 대로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2009. 3. 11.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인정심문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4. 29. 결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4. 29. 재판이 열리자마자 재판장에게 최종진술권을 허가받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판정에서 구술에 의한 방어권 행사와 배상책임이 없음을 구술하지 못했으므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한 후 진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진술이 시작되자마자 몇 마디 진술을 하지도 못했는데, 막 진술도중 다음 선고기일을 선포하고 재판부는 퇴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피고 본인이 변론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도 곁 들였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2009. 5. 27. 정복을 입은 공익요원 6명이 법정에 배치되었습니다.
정치재판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 왜 정복 입은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성직자로써 참으로 인격의 침해감 때문에 피가 끌어 올라 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을 마치고 판결한 판결문은, 직궈남용에 의한 ‘허위공문서’일 수 밖에 없습니다.
8.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부정선거냐? 부정선거가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1) 부정선거는 선거법이 입증
2002년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기각판결을 하는 바람에 부정당선 된 가짜 대통령이 진성 대통령으로 둔갑되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실시하고 신속히 투표지 등 증거보존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하였다면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는 취임도 못해 보았을 것입니다.(2003.2.25. 대통령 취임전인 2003.1.27. 재검표를 실시)
대만의 경우 소송제기(천수이벤 총통) 다음날 증거보존 결정을 했으나 양심이 시커먼 검은 손들이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일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검은 손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음) 우리나라 대법원은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선거무효선언을 할 일리가 없고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전자개표기 납품비리사건을 수사할 때 전자개표조작사실도 병행하여 수사하라고 외쳐대는 시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했으며(첨부 18 참고) 언론과 국회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특히 불가사의하게도 11일 만에 증거보존을 해 놓고 재검표를 실시 한결과. 부정선거 흔적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에 있는 80개 개표구의 각 지방 판사들이 작성한 재검표검증조서들은 부정선거를 잘 입증하고 있음)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소송제기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를 취하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으나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지 않고 있어서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하여 온 국민이 감쪽같이 속은 부정선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선거는 영원히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입니다.
선거는 모든 선거관계법에 의해 행해지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1994.3.16.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보면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전자개표의 절차 규칙. 개표의 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프로그램의 작성 규칙. 동 검증 규칙. 동 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한 세부적인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를 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려면
[공직선거법]에 전자개표 규정을 새로이 제정을 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됐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에 적시한 상세한 규칙을 선관위가 제정하고
공직선거 사무 종사원들에게는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보다 더 세밀한 [예규]를 마련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단 한 줄의 규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이런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게 되면 도저히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엿 장수 마음 내키는 대로 가위질을 하듯이 국민을 사기 쳐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개표사무원들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어 놓고 중앙서버에 앉아서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지 손가락으로 아주 간단하게 컴퓨터 조작을 하여 개표조작을 했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 주사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당하다고 외치다가 전남으로 전배되었던 사실도 있고 그 일로 인해 2009.9. 해임되고 말았으며 국민연합과 그 외 많은 단체와 애국인사들이 지금가지도 부정선거 규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당시 선관위 측 변호인으로 변호비 3천만원과 성공사례비(액수 미상)을 챙기기 위하여 허위변론으로 일관. 재판부를 부지*착오에 이르게 하여 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부가 이용훈의 변론을 인용. 그 논지에 따라 기각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2) [선거법]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는 개표의 수단*방법*도구 사용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제99조 제3항을 개표의 수단*방법*도구 사용규칙을 담도록 변개한 규칙개정은,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 사실은, 결국 제16대 대선이 당연무효임을 입증해 줍니다.
(3)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개표가 일찍 끝났습니다.
제17대 대선 때는 제16대 때보다 개표인원은 247%이상 증원됐고, 전자기계는 260대를 늘려 배치했으면서도, 제16대 때 보다 왜 개표시간이 1시간 더 소요되었겠습니까?
제17대 때는 투표지를 육안 확인*심사*검열을 했고, 제16대 때는 육안 확인*심사*검열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개표조작을 위해 육안확인*심사*검열을 하지 않았고,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마쳤습니다.
(4)노원구의 경우 투표인수보다 투표지수가 24표나 더 많은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5)대부분의 투표지함과 봉인이 훼손되었다고 전국의 80개 개표구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지방법원 판사들의 검증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하겠습니까?
(6) 인천계양구의 경우 선거 다음날인 2002.12.20.점심식사를 마친 후 투표함에 투표지들을 주워 담고 위원들이 봉인을 했다는데 이 사실을 무엇이라 해명하겠습니까?
(7) 왜 대선을 앞두고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법규정비를 안하고 검산규칙조항을 삭제했겠습니까? 어떻게 계산기를 비치조차 안하고 비치했다하더라도 왜 전혀 사용치 안했겠습니까?
(1)부터 (7)까지는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잘 입증하는 사항들입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정한 이치라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배상판결을 내린 판결문은 허위공문서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9. 진실성 및 공정성의 문제
피고발인들은 판결문 9쪽 상단 5째 줄에서,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하고는 그 이하에서는 기이하게도 그와 같은 점들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예리한 분석은 도무지 없고,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들과 이 사건 관련 법조항들만 나열한 후 곧바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에 대한 예리한 규명이나 더 나아가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이 곧바로 고발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실은 이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진실성의 문제
진실성의 문제는, 진실한 정보의 제공,보도,출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 진 때에는,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그것이 보장되어야 하고, 진실성의 증명책임은 가해자 측에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광고에 실린 내용들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O.명예훼손죄 고소는 왜 안 했을까? 광고내용이 모두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피고 정창화가 2005.10.18~ 21 간에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5단통 광고를 13회에 걸쳐 게재하자, 정창화 앞으로 “허위광고중지 및 공개사과문 게재요구“제하의 협박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허위광고를 즉각 중지하고 2005.10.31. 까지 동일 신문 지면에 허위광고에 따른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라, 허위광고를 중지하지 않고 공개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민, 형사법으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인은 공개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선관위는 피고 정창화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건 고발. 2005.10.22. 자 미래한국신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했다고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사건 1건을 제기했습니다.
일간신문광고 내용이 진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일간신문에 대하여는 형사조치는 피하고, 민사소송 즉 이 사건만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고발인은 여기서, 왜 그 많은 신문광고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면서도 왜 형사고소는 안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신문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가는 무고죄로 역공을 받을 것을 예상한 나머지 형사고소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는 논리를 접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2006년도에 광고한 광고를 포함, 24회의 일간신문 5단통 광고 전부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선행(先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10.22.자 미래한국신문 두 개면 전면광고 중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미스테리”제하의 몇 행 안 되는 광고 글을 문제 삼아 고소를 제기했으면서도, 이 사건 신문광고 내용들은 진실을 담았기 때문에 고소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사안이 이럴진대, 배상판결을 한 판결문은 허위공문서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2) 공익성의 문제
① 이 사건 광고의 경우 전자개표기에 대한 의혹 제기는, 어디까지나 공적 영역에 관한 문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고 보므로,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자개표기에 관한 의혹 제기는 공익에 관한 문제임이 명백하다고 봅니다.
위에서와 같이 피고의 당시 행위들은 누누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설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피고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어야 하고 배상책임도 부인되어야 마땅합니다.
②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상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또한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사안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지 등을 따져보아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지만,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판 2002.1.21. 2000다37524)라고 함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행위의 주요한 동기와 함께 그 같은 행위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사안이었는지 여부, 나아가 그와 같은 의혹들에 관한 논란이 원고들의 소속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자초된 측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도 마땅히 하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 전자개표기의 의혹에 관한 진실의 문제는 국민이 모두 잘 알아야만 할 사항에 대한 알권리에 속하는 문제인 반면,
고발인은 원고들의 피해자의 특정조차 부인하지만 설령 피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국민적 알권리에 속하는 커다란 문제 앞에서 원고들 개인의 명예를 내세운 인격권을 과연 우월하다고 보아 결국 고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공익성을 전면 부인한 판결문은 허위공문서임에 틀림없습니다.
10. 2002년 대선 때 개표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나 육안에 의한 심사*확인*검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기재
판결문 10쪽 상단 5째 줄부터 13째 줄까지의 내용은, 피고들이 지난 2002년 대선은 전자기계가 개표를 했을 뿐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표의 부존재 또는 부정선거라고 힘주어 역설한 내용을 가지고, 정반대로 심사*집계부. 검열석 검열위원. 선관위원장 등이 3단계나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검열을 했다고 하는, 명백히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피고들이 심사*집계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확인*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준비서면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10쪽 상단 5째 줄에 “심사*집계부는 개표기운용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라고 하여, 실제의 사실과는 다르게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한 것’ 으로, 이 또한 허위의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하였고,
㉯ 피고들이 검열석검열위원도 투표지를 확인*검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10째 줄에 “위원검열석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하여 개표상황표 내역과 일치할 경우”라고 하여, 마치 검열위원들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하였으며,
㉰ 더구나 선관위원장은 시간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육안으로 투표지 검열*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검열* 확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첨부 171)
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증거
① 개표상황표의 수정란, 정정란에 수정. 정정한 흔적이 거의 없음
심사*집계부 검열석 검열위원, 선관위원장 등이 3단계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 확인*검열 또는 검열*확인을 하였다면, 전국에서 수집된 개표상황표의 수정란과 정정란에, 「수정 또는 정정한 흔적」이 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보관중인 개표상황표에는 수정 또는 정정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첨부 61. 62. 63. 64. 65. 66. 67.68. 69.)
80개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결과, 지방법원 판사의 재검표검증조서마다 이른바 ‘혼표’가 없는 개표구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심사. 확인* 검열 또는 검열*확인한 것이 진실이라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마다 ‘무수하게 수정란과 정정란에 수정 또는 정정한 사실’ 이 기재되어 있었어야만 당연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전국에서 수집된 개표상황표에는 수정 또는 정정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②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지시
중앙선관위가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지시공문에서, “개표기가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지시되어 있었을 뿐, 심사*집계부, 검열위원, 선관위원장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확인*검열을 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100매 단위 묶음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3단계나 육안으로 확인*심사*검열을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심사*확인*검열하는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이 분명합니다.(첨부 46)
③ 한나라당 개표참관인들의 진술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 후 한나라당 동대문 갑지구당 김홍섭 참관인은 “개표장에서 계수기를 보지 못했음. 투표용지를 육안 확인하는 작업은 선관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인 또한 확인하지 못했음”이라고 개표참관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250명의 참관인 진술은 대동소이하게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습니다.(첨부 41. 41-1부터 41-239까지)
④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삭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전자개표기를 과신한 나머지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개표조작을 위한 꼼수이기도 합니다.
선관위는 2002. 3.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였는바,
개정 전에는,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계수기로 투표지를 계수나 검산하도록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개정 후에는, 투표지를 계수와 검산하지 않고 전자기계가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육안심사*확인 없이, 투표지수를 계산*집계하고 미분류 투표지만 육안으로 심사*확인하여, 전자기계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에 합산 기재함으로써,
개표를 마치도록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시킨 내용인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개정했습니다.
실제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믿도록 하고, 투표지 계산이나 검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을 필요가 없다.” 는 식으로 「지시공문」을 통해 지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첨부46)
그래서,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검열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입니다.
⑤ 육안 확인*심사*검열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고 육안 확인*심사*검열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역대대선 비교
제14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30.885명. 수작업개표로 인한
개표시간 14시간 48분 소요
제15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28.359명.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로
개표시간 7시간 30분으로 단축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 32.125명. 투표지분류기 1190대 투입 개표시간 4시간51분
(첨부 29. 30. 31. 32. 대통령선거총람 기록 )
㉡ 위 역대 대선 대비는, 제16대 대선이 두 말할 나위 없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임을 확실하게 잘 입증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안 확인*심사*검열 과정이 생략되었음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 제14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를 30,885명을 투입하고도 순수한 수작업개표로 인해서 개표시간이 무려 14시간 48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 제15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를 2천500여명이나 줄어든 28,359명을 투입하고도 전산조직에 의한 집계로 인하여 개표시간이 무려 7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 제16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수를 제14대 때보다는 무려 17,357명. 제15대 때보다는 14,891명이 줄어든 13,528명을 투입하고도 전자개표기 930대를 동원하여 개표를 하였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제15대 때보다 무려 절반으로 줄어든 3시간 48분 만에 개표를 끝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계가 개표한 수치를 그대로 믿고 그 집계가 실물투표지 숫자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입니다.
그 적은 개표사무원 가지고 육안 확인*심사*검열 과정을 거쳤다면, 물리적으로도 3시간 48분 만에 개표를 종료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하였습니다.
한나라당 250명의 일치된 진술은, ‘육안 확인이 없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그 진술이 육안 확인*심사*검증 과정이 없었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신문광고, 인터넷 글 게재, 각종 유인물 배포, 단행본 책자 3회 발행 등으로 집요하게 “공직선거법은 수작업 개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법하게 기계개표를 했다”고 지적을 하자,
위에서 적시한바와 같이, ‘기계개표를 했고 육안 확인*심사*검열 과정이 생략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작업개표를 주장하기 위하여, 하지도 않은 육안 확인*심사*검열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중앙선관위의 허위주장을 원심법원은 그대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개표사무원이 247%가 증가 투입되었고 성능이 1.5배나 더 향상된 똑같은 전자기계 260대를 더 늘려 개표에 사용한 제17대 개표상황과 제16대 개표상황을 비교해 보면, 제16대 대선 개표 때는 ‘육안 확인*심사*검열이 없었다’ 는 진실을 극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전자개표기의 법적 근거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
가. 피고발인들은 전자개표기의 법적 근거로서,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 조항을 진지하게 찬찬히 읽어 보면 전혀 틀린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선거법인 구(舊)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피고발인들이 지적한 조항인 제178조 제4항을 살펴보면,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전자개표기의 사용 근거로서 당시 공직선거법상 제시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것 밖에 될 수 없는 조항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이 같은 법 제278조 제5항이라 하겠습니다.
그 조항을 살펴보면,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0. 2.16] [법률 제6265호, 2000. 2.16, 일부개정]
위 제278조 제5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공직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그 근거 조항으로 너무도 당연히 위 제178조 제4항이 아닌 제278조 제5항을 지적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지난 대선 이후 선거 관련 소송이나 공적 자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의 사용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법률 조항(제178조)은 모두 거짓이며, 재판부가 진정으로 정의를 신봉하고 오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다면, 공직선거 주관부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집요하게 거짓으로 일관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어야 마땅했습니다.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78조와 [규칙]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인 선거라는 원심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구매예산 집행(예산 요구)의 법적근거로 [법] 제178조나 [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법] 제278조에 의거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회행정자치위원회가 2003년 10월 발표한 ‘2002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예비심사 보고서 (4페이지)에 따르면,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표한, ‘200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검토보고(33페이지)’에도,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추진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00. 2. 16. [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가 신설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발 빠르게 [규칙]에 제13장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2개 조항에 이르는 전자투표*개표절차만 제정하고, [법] 제278조 제5항에 규정된 나머지 제반규칙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규칙제정은 미비하나마 이때부터 동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단과 교수를 포함 각당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위원회」를 [법]제278조에 근거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법]제178조 운운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를 호도하려는 거짓일 뿐입니다.
나) [법] 제178조와 [규칙] 제99조 제3항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법 조항이 아닌 논리
① [법] 제178조는 전자선거 추진 근거법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법 제178조 전체조항은 [개표의 진행]규정일 뿐이지 전자선거 추진 근거법 조항이 될 만한 성격의 법규조항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候補者別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公表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投票區別로 集計·작성된 開票狀況表에 의하여 投票區 單位로 하되, 출석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은 公表전에 得票數를 檢閱하고 開票狀況表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③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別 得票數의 公表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다만, 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② [규칙〕제99조 제3항이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법]제178조와 함께 [규칙]제99조 제3항을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법조항으로 내 세우고 있으나, 동 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2002. 3. 21.이전부터 이미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는 전혀 타당한 주장이 못됩니다.
2002.3. 21. 개정 전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002.3. 21. 개정 후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다) [규칙]제99조 제3항의 개정행위는 위법하게 위임 범위를 일탈했습니다.
① [법]제178조는 [개표의 진행]규정일 뿐, 개표의 수단*방법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할 수 있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법]제178조 조항은 개표의 진행을 규정한 법조항일 뿐이지 개표의 수단이나 방법을 위임할 수 있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조 제4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사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개표의 수단*방법]을 규칙으로 제정하라고 위임한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표에 있어 개표의 수단*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표의 수단*방법규칙 제정을 위임받은 양 2002. 3.21.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임의대로 위법하게 동 제99조 제3항을 변개시켰습니다.
ⓐ 단순하게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한 규칙인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내용을
ⓑ 국회의 입법으로나 가능한, 개표의 수단*방법 규칙의 내용인“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위법하게 변개시켰던 것입니다.
② [법]제178조 제4항의 위임사항 분석
위 조항은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개표의 절차]위임사항을 근거로 해서 행정입법을 통해 개표의 수단*방법규칙을 제정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개표의 절차와 개표의 방법은 [법]에서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표의 절차]위임사항에 따라 [규칙]에 “제①항”과 “제②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개표상황표의 서식]위임사항을 근거로 해서 개표의 수단*방법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기타 필요한 사항] 위임사항이 개표의 수단*방법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기타 필요한 사항”앞의 위임내용인
“개표절차”나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는 “비중이 낮은 사항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는데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결코 개표절차나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 비중이 낮다”고는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훨씬 비중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는데에도 “논란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입법자(국회)가 명시하지 못할 수준의 사항 이라 할 수 있는바, 개표의 수단이나 개표의 방법규칙을 행정입법권에 위임했다고 보기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 “기타 사항”이란 위임사항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못하지만, “기타 사항”앞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위임사항 외에 혹시 중앙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회의 입법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행정기관의 실무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기계(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개표의 수단과 도구의 사용 및 개표의 방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거제도의 개혁과 일대 변혁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입법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으므로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③ 헌법 등 위반
전자기계 사용을 행정입법권 행사로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마땅할 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개정한 행정입법 행위에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도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공직선거법 제178조를(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라) 선거관련 법규와 동 떠러진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에 대한 고찰
2002.12.19. 제16대 대선 때는 모법(母法)에나 규정되어 있어야 할 내용을, [규칙] 제99조 제3항에 담아 버리는 바람에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하위법인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예규를 제정치 못했던 것입니다.
고발인(피고)들이 민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우겨대더니
2007.12.19. 제17대 대선 때는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안에(2005.12. 제정)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32쪽에 걸쳐 제정해 놓고 전자기계를 개표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16대 대선 때는 32쪽에 해당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이 한 줄도 없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앙선관위가 2002년 당시 집권세력과 야합하여 부정선거음모에 몰두하다보니까, 이런 엄청난 위법, 불법, 무법, 탈법, 편법행위를 자행 했던 것입니다.
선거는 법적근거에 따라 법규에 구속받는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위법행위를 자행하게 된 배경은, 오로지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 실현에 몰입하다가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를 신뢰하는 국회와 언론이 벙어리가 되다보니, 6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은 사생아
2002. 3.21. 공직선거 관리규칙이 불법개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선거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의하여 실시되었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을 위해, 법적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위법하게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고발인등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2002년 대선 후에도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법률정비를 제대로 하게 되면, 2002년도 대선의 위법성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슬그머니 법정총람이란 사생아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법률체계상 법정총람이라는 법원(法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생아입니다.
바) 실물종이투표+전자개표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피고가 제기한 3차례의 민사소송과 4차례의 행정소송을 통해 제278조 전체 규정은,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규정”이 아니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실물 투표지 없는」 투*개표가 이루어지는 법규조항”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2002년 대선 때처럼 「실물 종이투표지」로 투표를 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법]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동 제278조 규정대로 규칙과 예규를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므로 2년여 간에 걸쳐 부정선거를 연구한 끝에 2002. 3.21.[규칙] 제99조 제3항을 변개하고, 이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의 입법 취지와 정신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는 위와 같이 1991. 3. 16. 이른바 통합 [법]을 제정하면서 향후의 전자시대를 대비하여 전자선거실시를 염두에 두고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제정한바 있으나 한 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표의 안전담보를 위하여 위 제5조 제2항의 위임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제반 규칙 제정을 위임했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소송을 통한 [유권해석]대로라면 피고가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법] 제278조는 실물투표지 없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법조항일 뿐입니다.
㉮ 그렇다면 지난 2002년 대선 때처럼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법]에 별도의 실물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새로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 그리고 그에 따른 규칙을 [규칙]에 반드시 제정해야 했고
㉰ 따라서 선거공무원들의 TEXT-BOOK이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예규를 당연히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 다만.수작업개표 보조용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다고 ㉣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답지 않게 ==[거짓말]==을 해 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조항, 규칙, 예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는 2000년부터 2002년 대선 때까지 [법]은 6회, [규칙]은 5회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과연 중앙선관위가 깜박했을까요? 법적 정비를 완벽하게 정비해 놓으면, 개표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법규정비를 회피했던 것입니다.
전자기계의 오류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선진IT강국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세계최초로 사용하게 된 배경은 당시의 [법]대로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여당후보자를 당선자로 조작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02. 2. 8. 제기한 서울시선관위직장협의회(당시회장: 한영수) 등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반대를 무릅쓰고, 위법하게 법적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법적근거 없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선거법 제178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고, 허위로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12.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허위로 판결문에 기재
판결문 11쪽 14째 줄부터 19째 줄까지의 내용에서, “이후 2007. 12. 19.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를 실행하였는데 제16대 대통령선거 후에 제기된 선거관련 분쟁의 영향으로 육안에 의한 심사집계를 강화하여 전자개표기의 성능향상 분당 220매 처리에서 분당 350매 처리에도 불구하고 평균 4시간 50분이 소요되었다.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를 실시하였다.” 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제17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는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안에 담고있는 32쪽에 걸친 투표지분류기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16대 대선 때는 어느 규정에도 없었다라는 피고(고발인)의 변론을 통해 투표지분류기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제17대 대선 때와 2008. 4. 9. 국회의원총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투표지분류기란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라고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인데 합법적 사용이었음을 강조하려다가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 결 어
가. 피고발인들이 고발인이 신청한 증인신청 증거보전신청, 변론재개신청 등을 이유 없이 기각하고 법정구술 기회를 원천봉쇄한 사실은, 재판지휘권의 남용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나. 판사는 공무원이고 판결문은 공문서인데, 공무원인 판사가 공문서인 판결문에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음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 안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련법을 잘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자 들입니다.
1.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규칙 제정 기피로 직무유기
선관위에서는 2005. 3. 2.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2005. 8. 4.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법적근거를 뒤 늦게나마 마련케 되었으나 여전히 제6항에서 위임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규칙 제정을 현재까지 회피했습니다.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선관위는 지난 2002년 이후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사용)사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 규정과 동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개표수단(방법) 및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전자개표기 사용근거 법조문과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않고도,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 3.21.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했던 것입니다.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수기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을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계수기 및 전산조직으로 계수와 검산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 전에 있던 계수기이용과 검산규칙은 아예 삭제해 버렸고,
(이 계수기 사용규칙과 검산규칙 삭제 사실은,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한편, 개표조작사실을 절대적으로 입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본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단순히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하기 위해, 계수기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리고 투표지 육안 확인과정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집계하는 것으로 개표를 끝마칠 수 있도록,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동 제40조 및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실시하려는 오랜 궁리 끝에 2002. . 21. 개표시의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합]에서 4년에 걸쳐 동 제99조 제3항 개정은 헌법 제75조 (구체적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으면,
이에 따른 보완, 정비를 다시 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정비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3. 선거법 제278조 제6항 위임규정에 따른 행정입법을 기피로 직무유기
집권당과 선관위에서는 2005. 3. 2.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2005. 8. 4.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법적근거를 뒤 늦게나마 마련케 되었으나 여전히 제6항에서 위임한 규칙 제정을 현재까지 회피했습니다.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4. 투표소 개표제 도입기피로 직무유기
(1) 선관위 노동조합에서는 2006. 1.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개포소로 투표함을 옮겨놓고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투표소 개표」제 도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의 개정 요청서를 국회 요로에 배포한바 있습니다.(첨부 79.)
(2) 이를 접수하여 타당성을 받아드린 당시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등 10명이 2006. 4. 6. 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첨부 80)
(3) 선관위 노조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투표소 개표 도입 발의 추진에 대한 보고”제하에 대내 노조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렸습니다. (첨부 81)
(4) 그러자 선관위 고위층에서는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에 투표소개표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첨부 82)
(5) 선관위 노조에서는 “중앙위원회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제하에, “투표소 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내용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문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배포하였습니다.
양형일 의원 등은 초선의원으로써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감지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수하게 의원발의를 하였으나
선관위와 소속정당 고위당직자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 각 투표소 분산개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 특히 선관위는, 「투표소개표」제도는 전 세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고 선거비용을 아주 적게 줄일 수 있어서 혈세절감과 개표시간 단축이 되는 등,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 야욕을 버리지 못한 좌파정치
모리배들과의 결탁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국회에 배포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반대 로비를 전개하여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좌절시켰던 것입니다.
투표소개표 제도는 전자선거 로드맵 추진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좌파정치 중심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선관위의 기본구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절감되고 개표시간 단축과 인력투입 감소를 가져오는 투표소 개표제도의 개선을 원천봉쇄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개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정비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4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투표소 수개표제를 도입하면, 현행 개표소 집중개표 때 소요되는 국가예산일체가 절감되며 2,371억원의 전자선거로드맵 추진도 필요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대수연 등에서 끈질기게 투표소개표제의 장점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개표제 도입을 기피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한 자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2006. 8.28. 교수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위원장 김용호 인하대교수)를 개최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도입키로 결정하는 등 부정선거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던 자들입니다.
부정선거음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1) 집중개표소 개표제도보다 각 투표소 분산 개표제도는
(2)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개표제도이고
(3)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만 전환하여 잠시 개표를 하게 되면
(4) 그야말로 시간단축, 인력감소, 선거비용(국민혈세)의 절약으로
(5) 개표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진정으로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6) 이를 잘 아는 피고발인들이 투표소개표제에 관한 입법을 방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정선거의 음모 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7) 전자선거는(전자투표제)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가 수반되고 운영이 복잡다단하지만, 투표소개표제는 일체의 개표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도 없고 현재보다 투표소 운영경비에다가 극히 적은 경비만 보태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방해한 이유는 투표소개표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8) 선관위는, 개표소 수작업개표는 밤샘개표를 해야 하고, 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9) 전자선거를 포기하고 투표소개표제를 도입하면, 2005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팀 20명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막대한 인건비 지출은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막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 고발인은 부정선거음모가 없다면 선거법과 관리규칙 정비를 완비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폅니다.
[국민연합]에서 4년에 걸쳐 13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헌법 제75조(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으면 (첨부 84, 126)
이에 따른 법률정비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2005. 1. 부터 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선관위 직원 20명으로 「전자선거 추진 2개 팀」을 편성, 운용하면서 2,371억원의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전자선거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05. 3. 2. 교수를 포함한 각 당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으면서도, 또한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서,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라고하여,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5. 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 마련 회피로 직무유기
선관위는 현재 선거 때 마다 수작업개표 보조수단이라고 변명하면서 사용 중에 있는 전자기계(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사용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게 사용 중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법적근거와 사용규칙 제정을 위한 선거법과 관리규칙을 보완, 정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6. 선거법 부칙 제5조 폐기조치 하는 등 선거법 정비 기피로 직무유기
이미 2002. 6.13.과 2002.12. 19.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보궐선거에서 전자기계 사용을 규정한 위 조항은 당연히 폐기 조치하여야 마땅한데, 위 조항 폐기 조치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7. 선거관계법체계가 상호모순을 갖고 있어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함으로 직무유기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기계로 투표지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법인 선거법에 근거조항이 없고 따라서 자법(子法)인 관리규칙에 전자기계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예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자, 선관위는 궁여지책으로 2005.12.경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이란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이를 모든 선거에 적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법 체계상 당연히 정비를 해야 마땅했는데 이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8. 적용법조
제14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를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끝)
2009. 12. 17.
고발인 대표 정 창 화 (인)
대검찰청 귀 중
[참고 부록 ]
1. 告發을 하게 된 背景 및 動機와 目的(目標)
가. 고발 背景
(1) 부정선거 규명과 노무현 퇴진운동 실패 등
㉮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의 수뇌부가 좌파정권의 영구집권과 남북연정 실현을 위해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를 획책한 김대중 정권과 야합하여, 최첨단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을 하여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한 부정선거 사실의 폭로와,
㉯ 가짜 대통령 망(亡) 노무현 씨 퇴진을 위해 피눈물을 흘려가며 사투를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의 무반응과 계속된 침묵으로 인하여, 부정선거의 규명이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가짜 대통령 망 노무현 씨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퇴진시키지 못한 것이 너무 분한데다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망 노무현 씨와 그 가족이 국민의 혈세로 예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계속 예우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분통이 터질 뿐만 아니라,
㉱ 위와 같은 부정선거사실이 백일하에 밝혀 지지 않은 채 역사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될 지도 모른다는 기막힌 현실과,
㉲ 그렇게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라는 사명감과 신앙적 양심이 고발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사오니, 수사 당국은 비록 피고발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비중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발은 참으로 중대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고발로서,
모두 진실에 기초한 것이고 그것을 입증할 증거 또한 상당히 구유되어 있으므로, 수사가 몹시 힘들다 하더라도, 부디 역사 앞에서 엄청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의 각 범죄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명으로 대법관들을 고발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
2008.3.27. 대법원은 고발인 정창화가 상고한 2007도10472호 명예훼손죄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가 없다고 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고발인은 상고심 기각판결 전*후 날마다 새벽를 해 오고 있었는데 2009. 4. 1. 새벽기도 중에 느닷없이 고발인에게 “들을 로 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주 하게 떠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법률상식으로는 대법관의 판결문을 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겠다는 발상이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두고 을 했습니다. 또 를 해 보았습니다. 고발인의 생각으로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를 했습니다.
드디어 “대법관은 공무원이고 판결문은 공문서이므로, 공무원인 대법관이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 는 논리가 정리되었습니다.
급기야 흔들이지 않을 만큼의 와 한 이 생겼습니다.
삐뚤어진 를 바로 잡고 인 을 해서 을 하기 해 []에 해야만 하겠다는 와 이 용솟음 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을 하게 된 인 배경이 된 것입니다.
나. 告發動機 와 目的(目標)
(1) 告發動機
(가) 부정선거를 역사 속에 묻어 둘 수 없다는 집념이 고발케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최첨단 전자기계와 고(故)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혀 버리고 만 부정선거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발인들의 일신상의 안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정선거범죄를 완전범죄가 되어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버리도록 방치할 수 없다는 불타는 의무감과 사명감, 그리고 우국과 애국 그리고 구국충정에 불타는 신앙적 양심이 이렇게 괴로운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내몰아 치고 있습니다.
(나) 고발인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 목사는, 대법원에서 2008. 3. 27. 명예훼손죄명으로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처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유죄확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정창화는 본인의 에 의한 의 에 한 를 하기 했습니다.
① 고발인 정창화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사건
울산거주 특수학교 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정O수란 자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전 국정원간부 양심선언”제하의 인터넷 글 중에 있던 “국정원 전산직원 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 운운하는 내용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는, 2005.10.22.자 미래한국신문에 게재한 2개면 전면광고 내용 중에,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작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는 단 두 줄의 광고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여, 중앙선관위로부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일자의 전면광고가 아닌 다른 내용의, 24회의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 5단통광고와 미래한국신문 등 26회의 주간신문 전면광고는 형사고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폭로한 광고내용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05.11.초 6명의 선관위직원을 시켜 위에 적시한 단 두 줄의 광고내용을 문제 삼아 이 사건 고발인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케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에 대한 고소 사건수사를 지휘 받은 경찰은, 위 선관위 직원들인 고소인 등에 대한 보충조서를 받은 후, 그 사건 피고소인이었던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에 대한 조사를 해 보지도 않는 채,
“이 안 되므로 에서 ” 할 이라 을 하고, 를 하는 의 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 한 로 가 다시 되어, 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이었던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 목사가 결국 의 를 받게 된 이 있었습니다.
경찰수사가 끝난 한참 후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성립이 안 돼서인지 검찰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 때부터 법정에 끌려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② 사법부의 부패상
“가 썩었다”는 말은 이 사회에서 차라리 한 말에 불과한 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을 하고 나서야 “가 썩었다”는 말에 대하여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을 “가짜 ”이라고 외친 이 사건 고발인 정창화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1심 2심 까지는 의 로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을 하려는 를 가졌었기 때문에, 위 고발인은 이 사건 에 을 갖기보다는 을 받게 한 이나 들에 하여 그들의 을 속여가면서 까지 “억지 춘향”을 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게 생각되었고 心까지 갖게 하였습니다.
사실 “가짜 ”이란 는 하지만, 이 이 “을 을 했다”는 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연유로, 에 에서 “” 으로 을 올렸던 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억지로 에 세워놓고 인 *들이 을 해 가면서 놀음이나 하는 에 설 때마다 목격한 광경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들이 불쌍하고 한 마음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판사들은 이「공익」을 위해 광고를 했을 뿐 이 다른 사람의 를 할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광고 중에 ‘문제가 되었던 아주 짤막한 광고 문안’은 실은 고발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고발인이 광고 문안을 보았는지 여부를 물어 본 일조차 없었고 재판 중에도 달리 입증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라면 재판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 라고 고발인은 얼마나 되뇌었는지도 모릅니다.
1심 법정에서는 정치적인 성격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 없음에 대한 논란으로 재판정이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두 번씩이나 변경해 가면서 12회나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조차, 아무 증거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확정 판결을 내리는 순간, 고발인 정창화는 “이럴 수가 있나?” “어느 교수가 판사를 향해 석궁을 던진 석궁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야 하겠군?” 이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법정을 빠져 나왔던 것입니다.
③ 대법원의 기각 판결
㉮ 2002년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
2002년 대선 후 시민단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사건에 대해 선고무효 판결 사유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를 진성 대통령으로 인증한 결과를 가져온 역사적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이라고 일컫는 괴물기계 사용에 대하여도 대법관들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 후에 제기된 사건들에 있어서도, 이 사실로 인하여 판결의 근거로 항시 인용되어, 3건의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고, 4건의 [전자개표기사용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도 모두 기각 처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 고발인 정창화의 경우
대한민국은 대법원의 로 하여 더 이상 가 아니었습니다.
정창화의 , 대법원 가 의 가 로 없는 것이 함에도 하고, “이 에 대한 를 하는 에는” “”과 “”에 해서 을 하게 되고, 이에 의하여 에서 을 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을 하여도 피고인은 꼼짝 못하고 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대법원 판결의 입니다.
旣判力(기판력)이 정말 무서운 줄 했습니다. 정말 했습니다. 大法院(대법원) 의 ?!
가 없어도 大法院(대법원)이 한 번 罪(죄)가 된다고 때려버리면 꼼짝 못하고 罪人(죄인)이 되어 버리는 ?!
와 가 한 !
은 의 임을 자임할 수 있는가?
㉰ 중앙선관위와 검찰에 의해 조작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분결과
고발인 정창화와 부산거주 치과의사 이재진은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모임]의 공동대표 명의로서, 2005.10.28.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전자개표기』사용을 중단시킴으로써,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위법한 부정선거였음을 밝히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오로지 소송당사자 적격을 구비하기 위하여’, 고발인 정창화는 부천시 원미구에, 이재진은 대구 중구에 각각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인 정창화는 옮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입주하려다가 1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50대 중년 여인이 혼자 살고 있어서 성직자의 신분을 감안하여 본의 아니게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 이재진은 부산에서 치과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두 사람 모두 허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탐지한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혐의를 걸어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위 두 사람은 검찰조사 때 본의 아니게「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된 사실은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변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검찰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법원에서 아무리 주민등록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여도 소용이 없었고, 두 사람 모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재진 씨는 똑같이 항고를 하였으나, 2심(대구고법)에서도 동일 죄명과 동일액수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항고기각)
그리하여 이재진은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조차 마찬가지로 상고이유 없다는 판결로 1 2심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명으로 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두 사건은 한 치도 차이가 없고 아주 똑같은 경우의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 올수 있는 것인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진짜 개판”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똑 떨어지는 실례라 하겠습니다.
㉱ 고발인 정창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와 배상판결
중앙선관위는 고발인 정창화가 2005. 10. 8.~ 10.22. 간에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5단통의 대규모 광고를 13회, 미래한국신문에 전면광고를 6회에 걸쳐 게재하자, 고발인 정창화 앞으로 “허위광고중지 및 공개사과문 게재 요구“제하의 협박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광고를 즉각 중지하고 2005.10.31. 까지 동일 신문 지면에 허위광고에 따른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라. 허위광고를 중지하지 않고 공개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으로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경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고발인은 공개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고발인 정창화를 상대로, ㉠ 주민등록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건 고발, ㉡ 위에 이미 기술한 내용인 2005.10.22. 자 미래한국신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했다고 명예훼손죄명으로 고소사건 1건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위 일간신문 13회의 광고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위 일간신문광고 내용이 진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그 많은 신문광고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민*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해 놓고도, 정작 왜 형사고소는 피하고 민사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만을 제기했느냐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05.11.과 2007. 7.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68명으로 하여금, 고발인 정창화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6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케 하였습니다.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재판부는 지난 2009. 5. 27. ‘피고 정창화는 청구인들에게 6천 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 고 배상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동 재판부는 ㉮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체면을 살려(?) 주고, ㉯ 위법한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해 개표조작을 하여 대통령 당선자를 바꿔치기한 부정선거사실을 은폐해 주기 위하여, 그 판결문에서 구구 절절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나열하는 판결을 한 사실을 접하고 나서, 고발인 정창화는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하여는, 이제라도 부득이 나서서 이들 재판관들을 고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 告發目的(目標)
1) 이 사건 고발은, 첫째 선거 당국이 제반 규칙 마련도 하지 않은 채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용하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인 민주선거와 민주절차에 의하여 거짓 선거를 실시하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음흉한 좌파정치모리배들의 영구집권음모와 남북연방제 통일 더 나아가 적화통일 음모를 막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피고발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음모를 잉태시키고, 공모, 통모하고 피고발인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서 완전범죄로 굳히도록 정치공작을 전개하였을 당시의 집권핵심세력 모두를 추적하여 처단받게 함으로써, 불의와 부정과 부패의 정치모리배세력을 함에 있습니다.
셋째, 전 가짜 대통령 망(亡) 노무현 씨와 그 가족에게 “에 한 ”에 의거 가 되는 일을 막고자 함에 있습니다.
넷째,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을 임기와 관계없이 전원 퇴임케 함에 있으며 그가 대못질을 한 불합리한 입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섯째, 2005년 선관위 직원 20명으로 편성, 운용 중인 전자선거팀이 해체되게 하며(2008년 말 명칭 변경), 위법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해산시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함에 있습니다.
여섯째,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국민 특히 정치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어, 정직함과 정의를 지향하는 올바른 사회건설에 초석을 놓고자 함에 있습니다.
일곱째, 전자선거 실시 근거를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의 계기를 삼고자 함에 있으며, 한편 전자선거 중단과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으로 음흉한 좌파정치모리배들의 부정선거 재시도와 재집권을 원천봉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덟째, 이 고발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 및 60년 전 건국이념을 회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홉째, 사법부 개혁에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법관의 “경험칙”과 “자유심증”에 의해 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해 버리는 것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게 함에 있습니다.
열 번째, 민중민주주의, 기층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단체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수호 세력을 하나로 묶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게 하는 그 날을 앞당기는데 그 기폭제를 삼고자 함에 있습니다.
(3) 破邪顯正(파사현정)의 中心部(중심부)에 서 있지 못하고 政權(정권)의 侍女(시녀)로 轉落(전락)하여 不正選擧事實(부정선거)을 隱蔽(은폐)한 大法院(대법원)
다. 是非의 根源(시비의 근원)
-選管委(선관위)는 第16代 大選(제16대 대선) 때 開票造作(개표조작)을 爲(위)해 違法(위법)인 줄 알면서도 電子開票機(전자개표기)를 使用(사용)해 놓고 訴訟(소송)이 提起(제기)되자 그 때부터 電子開票機(전자개표기)가 아니라 投票紙分類機(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기 始作(시작)했습니다.
-投票紙分類機 使用(투표지분류기 사용)이라 할지라도 憲法 第40條(헌법 제40조), 同 第75條(동 제75조), 同 第114條 第6項,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違反(위반)하고 있다는 事實(사실)에는 電子開票機(전자개표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 [公職選擧(공직선거)에 關(관)한 事務處理例規(사무처리예규)]에 선관위공무원들이 선거 때에 TEXT-BOOK으로 사용을 할 상세한 예규가 제정되어 있었어야만 했는데,
전자개표기에 대한 ①법적근거 ② 규칙③ 예규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합] 등이 민사 및 행정소송, 기자회견, 책자발행. 유인물배포, 인터넷 글 게재 등을 통해 끈질기게 전자개표기 사용저지 운동을 전개하자 2007년 대선 때는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이란 규정집에 32쪽에 달하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자기계(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 는 2002년 대선 때는 으로 법적근거, 규칙, 예규 등을 마련치 않고 純全히 開票造作을 위해 憲法을 違反해 가면서 選管委 任意대로 行政立法權을 超過 濫用하여 2002. 3. 21. 管理規則 第99條 第3項을 變改하고 이를 根據로 電子開票機를 違法하게 使用했던 것입니다.
母法인 選擧法 第178條 第4項 에 을 할 수 있도록 委任한 委任이 없는 것이 眞實(진실)입니다.
3시간 49분 만에 電子機械(전자개표기)로 개표를 代身케 하는 電子機械 使用은 選擧制度의 一大 改革이요 選擧革命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를 어찌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會의 立法過程을 거치지 않고 選擧行政機關인 選管委가 法的根據도 없이 任意로 行政立法을 (管理規則 變改) 通해 施行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選管委가 2000. 2. 8. 부터 2002. 12. 19. 大選 때 까지 選擧法은 6回 管理規則은 5回를 改正했으면서도 電子開票機 使用을 爲한 選擧法과 管理規則 및 예규 整備를 제대로 하지 않은 背景은 純全히 改票造作을 爲해서 故意的으로 그리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否定할 方法이 달리 없습니다.
- 第16代 大選에서는, 投票紙의 分類를 사람의 눈이 아니라 機械가 代身했습니다. 投票紙 集計도 機械가 해 버렸습니다.
計數(계수) 및 이나 은 아예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計數器(계수기)를 備置(비치)조차하지 않은 開票區(개표구)도 있고 備置(비치)했다하더라도 使用(사용)한 開票區(개표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投票紙 計數(계수)나 檢算도 컴퓨터라는 怪物機械가 모두 處理해 버리니까 投票紙를 100枚 單位 묶음을 꼭 할 必要가 없다고 正式(정식)으로 指示(지시)가되었고 따라서 計數器(계수기)를 전혀 치 않게 되었습니다.
개표종사원들은 肉眼(육안)에 의한 投票紙 확인*심사*검열을 하지 않았고, 계수기에 의한 투표지計數와 檢算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國民은 ‘投票’ 만 했지, 第16代 大統領은 機械(전자개표기)가 뽑았던 것입니다.
- 지난 2002년에는 김대중 政權이 汎政府的으로 與論調査機關과 言論을 앞세운 輿論造作을 通해 분위기를 만들어 國民을 欺瞞하였고,
이를 前提로, 崔尖端 電子機械로 國民의 參政權을 蹂躪하고 詐欺를 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政治謀利輩 詐欺꾼들을 放置하고, 不正選擧事實을 歷史 속에 묻어둔 채 과연「先進 自由 大韓民國」을 指向할 수 있겠습니까?
告發(고발)을 하는 理由(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 에 하여
필리핀 은 그들의 판결문에서 2004. 1. 13. 에 하여,
“ ⓐ 99.9995%의 가 되지 않아 할 수 없다.
(미분류표가 5% 이상이고 후보자간 혼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치 많았습니다) ⓑ 이 하여 대형 의 가 있다.
(우리나라는 으로 인한 대형 의 가 있는 입니다.)
ⓒ 를 하면 의 가 온다 는 등으로 을 내린 바 있는 장난감 의 였습니다.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전혀 하지 않은 엉터리 기계였습니다.)
마. 고발형식
이 사건 고발장에 표시된 피고발인들의 직위는, 현재의 직위가 아니라 지난 사건 그 당시의 직위입니다.
또 개별적으로 고발사실을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편의상 사안별로 한데 묶었습니다.(끝)
[참고 부록 Ⅱ]
1. 不正選擧의 眞實
가. 이 告發狀은 憂國과 愛國熱情에 불타는 한 牧師의 信仰良心의 發露
[PD手帖]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TV, 신문 등 言論이 第16代 大選 不正選擧事實을 밝혀주지 않으니까 大部分의 國民들은 7年이 다 돼 오도록 不正選擧事實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목숨을 걸고 가짜 大統領 고 노무현 씨의 靑瓦臺로부터의 退出을 위한 運動을 펼쳐보았지만 어인 일인지(?) 國會와 言論이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뜻을 이루기에는 力不足이었습니다.
가짜 大統領이 靑瓦臺를 不法占據하고 大韓民國을 거덜 나게 한 것만도 억울한데
[前職 大統領 禮遇에 關한 法律]에 依據하여 國民의 血稅로 現職 大統領이 받고 있는 禮遇의 95%에 該當하는 禮遇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國民의 參政權이 餘地없이 짓밟힌 詐欺選擧의 歷史的 眞實을 確實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眞實을 歷史속에 그냥 묻어 두고 넘어 갈 수 없다는
[憂國 과 愛國 熱情에 불타는 한 牧師와 3名의 信仰良心]이
이와 같이 告發狀을 作成케 하고 있습니다.
聖經 읽는 재미와. 祈禱하는 기쁨. 예수福音 傳하는 즐거움까지 一時 멀리한 채,
牧會者가 忌避할 수 없는 基本活動만 겨우 維持하는 가운데
3男妹 家庭을 돌면서 孫子 孫女를 만나는 그 즐거움을 통해 老年에 누릴 수 있는 작은 幸福도 스스로 포기한 채,
오로지 60年 前 建國理念을 回復하고, 10년간 完全히 무너져 가던 自由 大韓民國의 正體性과 正統性을 되찾아 내는데 起爆劑가 되고, 그 契機 마련을 이 告發狀이 해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一念으로
告發狀 草案을 10番도 더 作成해 보곤 하였습니다.
選管委가 生産한 各種[公文] [報道資料] [選擧消息] 그리고 한나라黨의 當選無效訴訟書類. 主權찾기시민모임의 大統領選擧無效訴訟書類 等 證據書類가 너무 많아서 選別作業이 몇 달 걸리도록 어려웠습니다.
이 告發에 必要한 不正選擧를 立證할 證據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選管委가 제16대 大選 때 電子開票機를 選擧에 使用한 事實은 分明하고도 確實합니다.
그런데 選管委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電子開票機를 使用한 것이 아니라 投票紙分類機를 썼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 댑니다.
第16代 大選 때는 法的根據 없이 電子開票機로 開票造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 選管委는 第16代 大選 때의 電子開票機 使用을 極口 否認합니다.
選管委는 當時 김대중 政權과 通謀, 野合하여 第16代 大選 때 開票造作을 해서 與黨大統領候補를 當選시키기 위하여 電子開票機를 使用하였습니다.
一國의 最高統治權者를 選出하는 國家公式裝備를 마치 엿장수 가위 다루듯이 選管委 마음 내키는 대로 純全히 開票造作을 爲해 電子開票機를 함부로 使用한 犯罪事實을 아무리 人情 많은 大韓民國國民이라 하더라도 容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2. 12. 19 저녁 開票時間에 各 放送局 아나운서들이 처음 導入된 電子開票機로 開票를 하다보니까 迅速하게 開票가 進行되고 있다고 開票가 끝날 때까지 反復한 事實을 國民들은 只今도 생생하게 記憶 하고 있습니다.
그 때 當時 選管委 委員長 유지담 大法官은 “電子開票機로 開票를 했기 때문에 子正을 넘기지 않게 되었다”는 말 을 前提하고 第16代 大選 開票結果를 公表한 事實을 國民들은 똑똑히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합] 등이 不法으로 使用한 電子開票機에 依한 開票造作 問題를 提起하고 나오자 選管委는 電子開票機를 使用한 事實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2007. 2. 8. 한나라黨 주성영 議員이 對政府 質問을 하면서 第16代 大選 때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지요?” 라고 質問하자 當時 한명숙 國務總理마저 “수작업 개표를 했지 전자개표기는 사용한 일이 없다” 고 答辯을 한 웃지 못 할 事實도 있었습니다.
다. 전자개표기로 가짜 大統領을 誕生시켰습니다.
選管委는,
① 選擧法이 規定한 대로 純粹한 手作業開票를 하거나,
② 選擧法을 改正,完備하고 電子開票機를 使用하게 되면
③ 開票造作을 할 수 없으므로
④ 第16代 大選 때 開票造作을 하기 爲해
⑤ 選擧法의 規程은 手作業 開票 規程임에도 不拘하고
⑥ 手作業開票를 하지 않고
⑦ 法的根據와 관리規則 및 使用예규도 없는
電子開票機를 使用하여
不正開票를 했던 것입니다.
⑩ 그리하여 가짜 大統領 노무현 氏를 誕生시켰던 것이고,
大法院은,
이 가짜 大統領을 眞性 大統領으로 만들기 위하여, ① 한나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故意的으로 전자개표기등 전자기기등에 대한 검증*감정을 회피한 가운데, 2003.1. 27. 하나마나한 재검표를 실시하였고 ② 시민단체(주건찾기시민모임)에서 제기한 大統領選擧無效訴訟에서도 개표조작사실이 들통날까봐, CD FILE 감정*검증을 회피한 가운데 사건을 棄却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컴퓨터 네트웍 혹은 인터넷 전문가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전자개표기 시연회’에 참석하여 직접 전자개표기를 경험해보고, 그 사용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면서 작성하였던 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자개표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진술서]
진술인성명 ; 장 태 곤
주민 번호 ; 551020-1036733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OO동 98-12 럭키금성 빌라 1동 102호
위 진술인은 금번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적용된 전자개표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 합니다
아 래
1. 진술인의 경력 등
본인은 1978년부터 4년간 공군 보급장교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 공군과 함께 추진하였던 한국 공군의 보급 전산화 사업의 일원으로 17,000여 item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제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미국 UCLA 대학원에서 유통업체 전산 시스템을 전공한 후 [CERTIFICATE 취득] 주식회사 한화유통의 상품총괄실장을 역임하면서 위 한화유통의 본사와 34개의 슈퍼마케을 전산으로 연결하여 본사에서 34개 슈퍼마켓을 관리. 통제 할 수 있는 전산PROJECT의 팀장을 역임한 적이 있으며,
현재도 유명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요컨대 본인은 Computer Network System과 인터넷 기술의 전문가중의 한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인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개표시스템을 경험한 경위
본인은 지난 2002. 12. 17. 과천시 중앙동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층 휴게실에서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전자개표기 시연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위 시연회에서 ADSL망을 관장한 주식회사 SK C&C의 공공사업본부 공공사업1팀 과장 박문수. 개표기의 개발 및 제작을 담당한 주식회사 한틀 시스템의 기술이사 한일룡, 개표기 운용프로그램을 개발한 주식회사 바른 정보의 팀장 송인석, 인식프로그램을 개발한 주식회사 인지소프트의 선임연구원 이현주 등 총 4개 개발 업체의 실무진으로부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시스템에 대하여 기술적인 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 주식회사 인지소프트의 이현주 선임연구원은, “이번 전자개표기의 스캐너 방식은, 종래에 썼던 장표분류시스템에서 사용하였던, ClS[Contact Image Sensor, 인식기 및 인식프로그램]기술을 그대로 응용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어서 선거 당일인 2002.12.19. 15;30 경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여의도 고등학교에 있는 개표소를 방문하여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3. 전자개표시스템의 작동원리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적용된 전자개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투표이전에 각 투표용지를 개표기 제어용 PC의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기표된 투표용지를 개표기 입구에 넣으면 투표용지가 CIS라는 광센서를 지나면서 이미지 테이터를 개표기 제어용PC로 송부하여 제어용 PC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각 이미지 테이타를 인식, 개표기의 출구 제어 시스템에 명령을 하여 각 후보별로 투표지가 분류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여 집계된 통계는 개표기 제어용 PC상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숫자와 마지막 수검표를 마친 숫자가 일치하면 참관인과 개표소 선관위원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하여 일치된 수치를 보고용 PC에 입력하여 그 입력된 자료가 ADSL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중앙서버로 송부되고 그 중앙서버에서 집계된 숫자가 각 방송사로 연결되어 생방송으로 방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과정에서는 위 제어용 PC가 인식하지 못하는 미분류 투표용지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후보자별 득표수에 산입될 수 없는 무효 투표용지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위와 같이 발생된 미분류 및 무효투표용지는 모두 즉각 ‘미분류 홈’으로 분리되게 되어 있고, 그 미분류 및 무효 투표용지는 선거관련 사무원들의 수작업을 통해 후보자별로 재집계 및 최종 무효처리 되고,
그와 같은 최종 재집계 결과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제어용 PC가 인식해 놓은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과정이 끝나면 최종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관위원장과 참관인의 확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모든 과정이 완료 된 후에야 비로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가 위 보고용 PC에 입력되고 그 데이터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보고되는 것입니다
4.전자개표시스템의 문제점
위와 같은 원리를 가진 개표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기술적, 이론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중앙서버 클라이언트 단일망 연결 시스템의 기본문제
중앙서버와 최하단의 전자개표기까지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 되어 있어 외부 해킹, 또는 중앙서버 관리자의 권한 획득으로 최하단의 개표기 제어용 PC까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전자개표시스템 구성도에 의하면 전 시스템이 선관위의 중앙서버와 통신망으로 연결 되어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제어 컴퓨터와 보고용 컴퓨터와의 라인 연결을 차단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있었지만 개표소 대부분에서 보고용 PC와 제어용 PC가 LAN[근거리접속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보고용 PC가 중앙 서버 망에 ADSL Line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이론적으로 최상단의 중앙서버 관리자나 제3세력에 의한 해킹으로 최하단의 전자개표기까지 통제 및 조작이 충분히 가능 합니다
나. 전자개표 시스템과 보고용 컴퓨터 사이의 연결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선관위 측에 위 구성도상의 보고용 PC와 전자개표기 제어용 PC와의 연결을 단절시켜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선거일 당일까지 한나라당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고용PC와 개표기 제어용 PC의 단절’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 개표소에서는 보고용 PC와 제어용 PC가 LAN[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결국 중앙서버 컴퓨터와 보고용PC및 제어용 PC가 동일한 망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위 제어용 PC를 거쳐 미분류 홈에 분류되어 나온 ‘미분류 및 무효투표용지’에 대한 수검표만이 시행되었을 뿐.
시간 및 인원제약으로 인해 각 후보별로 분류된 100장 짜리 묶음표에 다른 후보자의 표가 흔재 되어 있는 이른바 ‘혼표’가 발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확인도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량 확인 등 수작업에 의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고정 lP'를 사용한 제어용 컴퓨터나 보고용 컴퓨터들이 ADSL 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최하단 컴퓨터까지 쉽게 제어될 수 있습니다.
SK C&C 공공사업본부 공공사업1팀장 박문수는 2002. 12. 17. 위 시연회에서
본인에게 “중앙선관위의 중앙 서버와 각 개표소의 보고용 PC는 ADSL 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외부에서의 해킹을 미리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IP[Intermet ProtocoI, 속칭 ‘인텃넷 주소’라 칭해지는 용어로 그 개념은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하는 해당 컴퓨터가 인터넷 통신망과 접속되는 연결통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해당 일시에 해당 컴퓨터에 부여되는 해당번호는 당해 일시의 전 세게 인터넷 통신망을 기준으로 할 때 유일한 번호가 됨] 를 설정하였다” 는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정 IP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결코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관계된 모든 컴퓨터의 IP주소가 고정되어 중앙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중앙서버에서는 해당 IP주소를 모두 알고 있으므로 중앙서버에서 부정한 프로그램을 일부 또는 전부의 예하 컴퓨터에 하달함으로써 투표용지의 인식 결과나 보고 결과의 내용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서버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존재하는 강력하고도 전문적인 제3의 주체가 중앙서버와 각 개표소의 송신망에 개입하여 개표기 제어용PC 내부의 프로그램이나 보고용 PC 내부의 프로그램 자체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고,
송수신 중인 컴퓨터용지 인식결과 내지 집계내용 보고결과를 왜곡 한다음 그와 같이 왜곡된 내용이 중앙서버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도 이론적,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 그 제3의 주체는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를 운용하는 관계자와 사전 협력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중앙서버운영자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작이나 개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점과 관련 하여는 이번 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해당 회사들의 기술적 능력이나 해당 기기의 발전도를 감안해 볼 때 그와 같은 기기의 납품을 인가하거나
통제한 제3의 주체가 얼마든지 위 회사들이 자신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구한 프로그램의 내역이나 기술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 제3의 주체는 위 회사들이 채용한 프로그램의 기술적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고도의 다른 프로그램을 보유하면서 그를 통해 기술적으로 그보다 하위인 위 회사들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제어용 PC, 보고용 PC 내부의 프로그램을 변형, 조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깊이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중앙서버 운영자는 다른 제3의 주체든 그들의 역량을 이용하여 이번 선거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를 자유자제로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통제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정 IP의 사용이 인터넷 통신망 외부에서의 소위 헤킹[해당 인터넷 통신망 사용에 인가 받지 아니한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해당 통신 자료를 왜곡 내지 변조하는 행위)을 방지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심지어 컴퓨터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미구의 극방성이나 미 항공우주국(NASA)내 중앙콤퓨터조차도 해킹 당한 사례가 있는 이상 위 회사들이 제작한 개표 관련기기들이 접속한 ADSL망에 침입하여 해킹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채용된 개표방식을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중앙서버나 어떤 제3의 주체가 최하단의 컴퓨터까지 완벽하게 통제, 조작하거나 전산망에 개입하여 부정한 활동을 하는 것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는 담보책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라, 프로그램이 상당히 단순하여 조작이 용이합니다.
개표기 제어 프로그램은 극히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작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쉽게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에 간단한 조작 프로그램만 추가하기만 하면 간단히 조작될 수 있으며, 미리 시간대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해 놓는다면 개표기가 작동하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대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정의 내지 설명하자면,
"현재 개표결과 : THIS-VOTE
1번합계 : SUM1
2번합계 : SUM2
3번합계 : SUM3
4번합계 : SUM4
----
총합계 : SUM-TOTAL" 라는 기본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중앙서버 운용자나 제3의 주체가 ‘1번 투표지의 열한 번째마다 2번 표로 인식하여 2번 출구로 보냄과 동시에 수치 변경도 2번으로 인식’ 하게 하려면 위 프로그램에,
“IF <(THIS-VOTE=1) AND (SUM1 MOD11=0)> THEN
THIS-VOTE=2"
라는 단 두 줄의 프로그램을 각 개표소의 보고용 PC를 통해 그와 LAN으로 연결된 제어용 PC에 주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뒤에 첨부된 구성도에 의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개표시스템은 중앙선관위 중앙서버에서 각 개표소의 보고용 PC 및 제어용 PC를 모두 통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체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검토를 감안 할 때, 전자 집계된 투표용지의 수작업 확인만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 나라 선거문화의 올바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첨부 96)
2002.12.30.
위 진술자
장태곤
차. 시스템크럽 대표 지만원 박사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견해”
전자개표기에 대한 견해
개표를 빨리 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최단시간 내에 풀어주겠다는 목표로 전자개표기가 도입됐다. 그러나 개표는 신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한 것이다. 정확성이 결여된 신속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표의 정확성을 위해 국민은 열흘이라도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돈을 써도 좋다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이해관계에 있는 감시원들이 감시할 여유를 주지 않고 너무나 신속히 처리한다. 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다.
개표시스템도 시스템이다. 모든 시스템은 성악설을 전제로 하여 설계돼야 한다. 선관위 간부들은 자꾸만 선관위 공무원들을 왜 못 믿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의심을 유혹하는 말언이다. 선관위 간부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를 믿지 마시고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선관위 간부들은 자꾸만 선관위 공무원들을 믿고, 선관위가 만든 전자개표기를 믿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관위도 의심해야 하고, 전자개표기도 의심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대선 때에는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했도, 감시원들은 그냥 전자개표기의 놀음만 지켜봐야 했다. 인간의 감시가 전자개표기의 개표 속도를 도무지 따라갈 수 없었고, 그래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선거관리법은 이해 당사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개표과정과 집계과정, 계산과정, 보고과정 모두를 감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대선 때에는 인간의 감사가 전혀 끼어들 시간적 여지가 없었다. 선거관리법 정신에 충실하려면 시스템 자체가 당사자들의 감시를 강요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하지만 전자개표기는 당사자들의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있도록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 대선 때에 사용됐던 ‘전자개표기’를 성능개량시킨 기계를 놓고 선관위는 “분류기”라고 이름만 바꿔 부르고 있다. 바로 이런 선관위의 행위가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분류기로 부르려면 PC에서 집계기능을 없애 버려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셀 때는 100매 단위로 세는 '계수기'가 있다. 노무현표와 이회창표를 분류해내려면 '분류기'를 써야 한다. '단순한 분류기'와 '계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개표작업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대선 때 사용됐고, 지금까지 성능개선을 시킨 기계는 '단순한 분류기'가 아니라 개표결과의 집계까지 PC에 의존하도록 제작된 ‘전자개표기’다. 전자개표기가 계산까지 다 해주니까 참관인들은 밖에 나가 쉬고 잡담을 할 수 있다. 그 동안 전자개표기의 계산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선관위는 왜 선관위 공무원을 믿지 못하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스템을 믿어야지 선관위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쓰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정말로 정확성을 유지하려면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에 있는 번호를 PC에 읽히고,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다시 표의 번호를 읽혀, 이 2개의 파일을 대조하여 번호들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007작전을 편다면 투표함 자체가 중간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간부들은 그것까지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이 정도의 시스템 마인드라면 아예 전면 수작업으로 귀환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선관위 간부들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가 전자개표기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데 왜 소수의 사람들만 문제삼느냐"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의외의 말이다. 전자개표기의 시스템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이 기계와 이 기계가 사용되는 환경에 대해 많은 조사를 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소수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선관위 간부들의 이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전문가들과의 오랜 다툼을 정리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 같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선 전에 이러한 기초 인프라부터 점검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
2007.4.17.
지만원 ..................(끝)
[참고 부록 Ⅲ]
Ⅰ. 16代 大選 不正選擧와 8大 不可思議 등
1. 選管委가 不正選擧를 ?
국민들은 선관위가 정치에 엄정 중립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정치집단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부정선거 음모 획책이 가능하다고 보겠으나,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동했으리라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첨단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부정선거를 실시한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이 부정선거사실이, ‘현대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선거부정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불가사의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 사실이 어찌하여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채 완전범죄로 굳혀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不可思議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國會가 制定한 國會法을 國會가 違反 ?
2000. 1. 31.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 의원발의로 선거법 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위 개정법률 안을 상임위원회(행자위원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묵살 해 버렸습니다.
제15대 국회는 2000년 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14개 조항을 위반한 가운데 발의 된지 8일 만에 동 의안을 상정과 동시에 의결을 해 버렸습니다.
제15대국회는 국회본회의 개의 45분 만에 동 선거법 개정법률 안을 통과시키는 만용을 감행함으로써 국회법 위반 범죄를 자행한바 있습니다.
그 개정법률 안에는, 선거 범죄자들이 몰래 숨겨놓는, 부정선거용 [전산 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인 제278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태가 문명국가의 국회에서 벌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율사출신이 허다한 국회는 무얼 하고 있었나 ?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되, ‘개표’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전자기계가 하게 하기 위한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법에 사용근거 법조항이 없고, 관리규칙에 사용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전자개표기 사용을 위한 법규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허다한 율사출신 국회의원에 의하여 이 사실이 지적되지 않은 채, 지난 제16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不可思議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한나라당 지도부는 왜 ? 당선무효소송을 전격적으로 소 취하를 했나 ?
(1) 검증*감정 을 해 보지도 않고 소 취하
한나라당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애국시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의 압박으로 2002.12.24.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개표시스템 등 전자기기 검증*감정신청서를 대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대법원이, 개표시스템 등 검증*감정을 하게 되면, 개표조작사실이 에 들통날까봐 *을 하였는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도 해 보지 않은 채, 소 취하를 한 사실이 불가사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부 96)
(2) 하나마나 한 재검표 ?
전산개표시스템 등 검증*감정신청을 한지 23일이 경과한 2003. 1. 15.에 가서야 투표지 등 증거보전이 되었고, 각 지방법원에서는 2003. 1. 27.에야 재검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거 후 39일, 소송제기 35일 만에 실시하는 재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법원 재판부는 2004. 12. 24. 사건을 접수한 후 개표조작 사실의 유무를 밝힐 의사가 있었다면 즉시 재판관 직권으로 전산개표시스템 등을 검증결정을 결정했어야 마땅했고, 즉각 검증을 실시했으면 개표조작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후,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3) 재검표 참관 결과 보고내용과 그 분석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애국시민들의 재검표 참관 목격담과 전부 일치 합니다.
① “26개 개표구에서 후보 간 혼표가 발생”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② “80개 중 19개 개표구 100매 단위 묶음 미실시”는 전체 244개 개표구를 전부 재검표를 실시했다면 계산상으로 57개 개표구에서 100매 단위 묶음을 미실시 했다는 결론이고 따라서 57개 개표구는 개표의 부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실은 투표지 검산 및 투표지 확인*검열이 안 되었고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③ “투표지 100매 묶음 수량불일치” 는 왜 ? 수량이 불일치했을까? 중앙선관위가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지시를 통해서 개표기가 정확히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를 하게 됨으로 꼭 100매 묶음을 할 필요는 없으며 투표지를 적당히 고무 밴드로 묶어서 보관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적당히 묶었기 때문입니다.
④ “투표함 및 봉인훼손” 은 개표조작의 증거가 된다고 당시의 애국시민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⑤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 불일치”는 개표조작의 정황증거입니다.
⑥ “부재자 투표 집계숫자 불일치”
⑦ “기타사항”
㉮ “강서구 등촌3동 제9투 : 전체 투표지 오른쪽 상단부위 같은 라인의 붉은색 인주색깔이 묻어 있음”
“강서구 강화3동 제1투, 가양1동 제3투에서도 일부 투표지 오른쪽 상단부위에 등촌3동과 같은 흔적이 있음.” 은
재검표에 대비하여 투표지숫자를 개표조작 숫자와 일치시키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이라는 애국시민들의 분석이 있었으며 그 분석이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종이를 재단해서 인쇄를 마치고 투표소까지 배송되는 과정에서 붉은색 인주색깔이 묻을 만한 경과 과정이 전혀 없고,
투표과정이나 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는 2개 투표구에서 여러 장이 동일 부위에 붉은색 인주색깔이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재검표를 앞두고 투표함에 검은 손길이 닿았다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 “구로구 개봉1동(40매),송파구---등 기표모양 동일성 발견하여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 “광진구, 은평구 등에서 인주 모형이 동일하고 주기적으로 옅어지는 기표 모양 다수 발견(1인이 연속 기표 의혹)”은
광진구와 송파구 양쪽 재검표를 참관한 OO대학 전산과 교수인 이OO은 개표조작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아서(이회창 팬) 현장취재중인 YTN 기자에게 크게 보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
택시를 잡아타고 한나라당 상황실로 달려가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벌어진 재검표현장 상황을 전달하기 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 “강서구 : 70매, 20매씩 연속 선관위원장 사인이 없음” 은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도저히 발견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애국시민들은 전자개표조작을 한 투표지숫자와 일치시키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인천 부평 : 부재함에서 2번 묶음 중 미색의 다른 투표용지 1표 발견“
㉳ “인천 서구 : 3개 투표구---등 잔여투표용지 분실 (총 8,968표)“
㉴ “은평구 : 투표용지가 두껍다는 진술 있음( 추후 확인요)”
등 등... 개표조작을 한 흔적이 분명하게 (애국시민들의 재검표참관 목격담과 일치) 들어 났는데도,
당락에 영향을 줄만한 표차가 없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소제기 46일 만에 전격적으로 서둘러서 소 취하를 한 사실은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시민단체인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소송을 진행해 보지도 않고 소 취하를 했는지에 대하여
소 취하를 한분 들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16대 대선 후 시민들의 아우성침에 의하여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은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사유가 허다하게 많이 발견되었는데, 왜?
개표시스템 검증*감정을 신청해 놓고 실시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송제기 46일만에 전격적으로 소 전부 취하를 하였는지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율사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로 소송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244개 개표구 중 80개 개표구에서 재검표를 실시해 보고 난 후 전격적으로 소 취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개선사항 6개항 중 극히 부분적으로 이행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250명의 개표참관인 진술서에서도 입증되고 있는데, 당시 한나라당은 절대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 문제화해서 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무슨 이유로 문제부각을 시키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 한나라당 250명의 개표참관인들이 진술한 진술서는, 개표의 부존재를 입증하고도 남을 만한 증거였는데, 왜 무슨 이유로 가볍게 처리됐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 첨부 38, 42, 42의 1-42의 239)
(가) 위 제 2)항 “전자 개표시스템 작동 전에 사전 테스트 작업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이라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나) 위 제 4)항 “전자 개표시스템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점검부에서 다시 투표지의 오 분류가 없는지 수작업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별도의 계수기를 설치하여 재확인해야 함”이라 고 합의가 되었으나 이 합의 사항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사*점검(집계)부에서 미 분류투표지만 수작업을 해서 계수기를 사용하였을 뿐,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는 시간에 쫒겨서 전체적으로 수작업을 했거나 육안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육안 확인을 하라고 지시했거나 혼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첨부 개표관리요령)
계수기를 설치조차 하지 않은 개표구도 있었음이 선관위 공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고 참관인 진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계수기 사용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개표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제16대 대선은 당연 무효의 선거였습니다.
(다) 위 제5)항 “투표구별 개표기 PC와는 서버도 연결되지 않도록 함”은 안 지켜졌습니다. (위 인터넷 전문가 정태곤의 진술)
(라) 위 제6)항 “전자시스템 작동 후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 재부팅하고 사전테스트를 처음과 같이 실시함“ 이라 합의된 사항은 시스템이 다운될 경우가 발생해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시비만 남기고,
개표를 강행하는 바람에 합의대로 이행된 개표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 위 제1)항과 제3)항은 어느 정도 지켜진 것 같지만 실상은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5.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어떻게 기각판결을 ?
파사현정의 표상인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눈감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다는 점을 숨기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투표지분류기 사용도 위법임) 한편,
투표지분류기를 수개표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며,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마친 것이 아니라, 수작업 개표를 할 때와 똑같이 세 단계나 육안으로 투표지를 확인*검열을 하였다는 선관위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위법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순수한 「수작업」 개표 시에는 개표시간이 14시간 51분이 소요됐습니다. 제16대 대선 당시에는 개표시간이 3시간 41분 밖에 소요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 가지고는 투표지 육안심사*확인*검열은 물리적인 면에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증거를 이유 없이 배척하고 선관위의 거짓 주장만을 引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가운데 공문서인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판결문에 의하여 기각판결을 했던 것이고, 그후 제기된 유사한 선거 관련 소송에서도 동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모두 기각 판결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을 맡은 대법관들은,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한 헌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선거무효확정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짓밟고, 양심을 떠나 위법한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봅니다.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왜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나 ?
3.15부정선거 이후 대통령 부정선거 시비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제17대 대선 선거에 대해서도 아무 잡음이 없었습니다.
유독 제16대 대선 때만(노무현) 개표조작이 있었다는 시비가 들끓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당시뿐만 아니라 최근 까지도 아우성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언론에서는 전혀 국민의 관심을 끌 정도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캐내기 좋아하는 방송의 「PD手帖」이 나서서, 電子開票機 GATE事件으로 파헤칠 만도 한데, 言論은 벙어리가 된지 오래입니다.
(국민연합) 등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3건의 민사소송,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취소의 소 등 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어도 보도해 주는 언론은 몇몇 인터넷 신문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단행본(세번)과 각종 유인물을 무수히 제작하여 언론사에 배포했어도 무관심이었습니다.
중앙일간지에 5단통 광고 24회, 주간신문 전면광고 26회에 걸쳐 부정선거폭로성 광고를 게재해도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단 한명의 기자인터뷰 요청도 없었습니다.
지난 2007. 2. 8.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답변에 나선 한명숙 총리는 “2002년 대선 때 ‘수작업’개표를 했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모든 언론은 다른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상황은 상세히 보도를 하였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위 주성영 의원의 대정부 질문 내용은 일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론은 不正選擧事實과 電子開票機에 關聯해서는 報道禁忌 事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現象은 正常的인 民主主義社會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奇現象입니다.
不可思議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在野 在朝 法曹人 및 法學者들의 沈黙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는 분명히 위법한 선거인데 재조 재야 법조인들이나 법학자 등 법률전문가 들은 어디 가고 없는지?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는 법률전문가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의 침묵은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 不正, 不意에 抵抗하는 良心勢力은 없는가 ?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부정 불의에 저항할 양심세력이 어디에 꼭꼭 숨어 있기에 역사적 부정선거사건을 역사 속에 묻혀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까?
[국민연합] 등에서 그렇게도 지칠 줄 모르게 부정선거가 있었노라고 외쳐댔는데도 왜 이렇게 마이동풍입니까?
국회와 언론의 무관심과 침묵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참으로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Ⅱ. 제16대 대선과 역대 대선의 개표사무원수의 비교 및 분석
가. 제14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은 30,885명이 투입되어 순전히 수작업개표를 했기 때문에, 개표시간은 무려 14시간 48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첨부29)
나. 제15대 대선 때는 개표사무원이 28,359명이 투입되었으나 전산조직시스템을 개표에 활용한 관계로, 7시간 30분으로 개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첨부30)
다. 그런데 제16대 대선 때는 제 14대 대선 때 보다 58.53%의 개표사무원이 줄었고, 제15대 대선 때 보다는 52.3%의 개표사무원이 줄어든 13,528명이 투입되어 개표를 실시하였는데, 오히려 개표시간은 제14대 때 보다는 무려 11시간 07분이나 단축되었고 제15대 때 보다는 3시간 49분이나 단축되었습니다. (첨부 31)
라. 제14대 대선 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48분이 소요되었고 제15대 대선 때는 전산조직 시스템을 개표에 활용하여 7시간 30분으로 시간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16대 대선 때는 제15대 때보다 52.3%의 개표사무원의 인원수를 줄이고도 개표시간이 무려 3시간 4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3시간 41분 동안에, 최첨단 전자기계가 투표지를 확인하고 집계까지 하는 작업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전자기계가 아닌, 사람이 선거법 규정대로 한번도 아닌 3단계나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지난 제17대 대선 때는 똑같은 아니 성능이 훨씬 향상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는데, 왜 어째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제16대 대선 때의 개표사무원 13,528명보다 개표사무원 수가 무려 237.47%가 증가한 32,125명의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에 투입하였겠습니까? (첨부 32)
그 이유는,
대수연 등이 집요하게 수년간에 걸쳐서 전자개표기로 만든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출운동 및 전자개표기 사용저지운동을 전개한 결과로 인하여,
선관위가 전자개표 조작음모를 일찍이 포기하고, 전자개표기를 개표기로 사용치 못하고 투표지분류기만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제16대 대선 때는,
(가) 투표지를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고
(나) 또한 투표지 계산. 검산을 하지 아니 하였으며
(다) 육안에 의한 투표지 확인 * 검열을 하지 않은 가운데
수작업개표를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냈기 때문에(기계 개표), 제15대 대선 때보다 52.3%의 개표사무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첨부 28)
그러나, 제17대 대선 때는,
(가) 투표지를 100매 묶음을 실시하였고,
(나) 육안으로 투표지분류기가 출력해 낸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려니까
(3) 꼼짝 못하고 개표사무원 숫자를 237.47%나 증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아래와 같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재판부는, 국민적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취급함에 잇어 참으로 무성의한 태도로 임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만을 수용하여 기각판결을 하고만 것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제16대 대선 때에,
(1)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상황표에 집계된 투표지 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난 다음,
(2) 또 다음 단계인 검열위원석으로 개표상황표와 실물투표지가 넘겨져 검열석 검열위원이 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 숫자와 실물투표지 숫자를 육안으로 검열*확인을 하였고,
(3)이를 다시 다음 단계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넘겨주어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육안으로 확인*검열하는 등 3단계나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16대 대선 때 감축된 인원(13,528명)과 단축된 시간(3시간 41분)을 가지고, 개표사무원이 30.885명이나 투입되고 개표시간이 14시간 48분이나 소요된, 제14대 대선 때와 똑같이 3단계의 육안으로 확인*검열하는「수작업」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했을까요?
바. 위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가능하다면,
고발인 등은 헌법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무고죄 및 이 사건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됨으로 중범죄자로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면, 고발인들이 처벌받게 되거나 고발 받은 부정선거범죄자들이 처벌받게 되거나 반드시 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아래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고발인들은 무고죄로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대답을 못하면, 피고발인들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합니다.
(1)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종이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거나
(2) 또는 종이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규 조항(법조문)이,
(가) 선거법 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나) 또 관리규칙 몇 조에 전자개표기이나 또는 투표지분류기의 사 용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다)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어디에 투표지분류예규가 규 정되어 있습니까?
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의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 없이 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한 좌파정치세력의 영구집권과 1국가 2체제 2정부제의 남북연정 를 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과 하여, 당시 汎政府的인 開票造作에 의한 不正選擧를 恣行했던 事實은 歷史的 眞實임이 분명합니다.
Ⅲ.을 하고 을 해도 하지 못한 사실이 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를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절차를 제기한바 있으나, 뚜렷하게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부정선거사실이 없고 정정당당하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처벌을 해 보려고 시도해도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입증하니까 눈에 가시같이 밉지만 依法措置를 못해 온 것입니다.
가.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시 퇴진하라”(국가원수. 대한민국대표. 행정수반.)
나. “선관위는 부정선거 마피아 집단이다” (법인격 있는 중앙헌법기관)
다. “대법원은 망국지대본이다”라고 외치면서 (법인격 있는 헌법기관인 최고사법부),
2005. 2. 22.부터 프레스센터 등에서 4회나 공식 기자회견을 하였고,
무수히 유인물을 제작배포를 하였고, 인터넷에도 많은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1)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2) “기계가 뽑은 대통령”
(3) “5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라는 제호의 단행본 책자들을 3회나 발행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명예훼손죄 성립 내용이 됨)
선관위, 국회, 언론사, 수사기관 등 요로에 무차별적으로 배포했으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4년간이나 제16대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 선관위를 비롯하여 대법원 국회를 대상으로 부정선거폭로성 매도를 반복해 왔는데도, 이렇게 건재하여 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는 분명하며, 역사적 진실임을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 선관위는 선관위가 생산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등 [공문]과 [선거소식] 및 [보도자료] 등에서,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던 전자개표기를
1. 대법원 소송 2건
2. 수원지법 소송 3건
3. 서울행정법원 소송 4건 등을 다룬 법정에서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해대면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수작업개표를 하는데 보조수단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엄하신(?) 대법원 대법관 (대한민국을 배신한 반국가 대역적 범죄인)들마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도저히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을 하고만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를 수작업개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개표과정에서 심사*집계부와 검열위원 및 선관위원장이 세 단계에 걸쳐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고 엉터리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Ⅳ. 고발인에 대한 선관위의 법적조치와 그 결과
선관위는, 고발인 정창화 목사를 대상으로 도합 6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를 제기한바 있으나, 고발인 정창화목사가 선관위 과장급 3명을 부정선거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후, 4년이 다 돼 오도록 1심 재판을 끌어 오다가 지난 5월 27일 6천 8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숭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발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두 차례 고발 고소를 제기한바 있어, 무수히 중앙선관위와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고, 여러 차례 법정에 섰었으나 특별한 신병조치가 없었습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 대법원, 중앙선관위 등에 대하여 심대한 명예훼손을 가하였으면 고발인 정창화에 대하여 당연히 엄중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조치나 형사상 의법 조치에 의한 신병조치(진실과 다르면 당연히 구금되어야 함)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16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웅변으로 진실을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한 제16대 대선은, 개표조작에 의해 성공한 확실하고도 명백한 부정선거였다는 진실을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Ⅴ. 는 과 치 않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전술에 의한 대남적화공작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1국가 2체제 2정부제 남북통일 지상주의 노선과 맞아 떨어져,
북한 김정일과 긴밀하게 내통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통일, 자주, 민족, 평화 지상주의 친북좌파 골수정치세력에 의한 좌파의 영구집권의 야욕이 부정선거음모를 잉태케 하였고,
그 음모가 실행에 옮겨져 완전범죄로 성공하여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릴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도저히 역사 속에 묻어 둘 수 없다는 의분과 사명감에 사로잡힌 생명을 내건 애국양심세력이 뭉쳐서 가히 국민혁명적인 거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끝)
[참고 부록 Ⅳ]
고발사실에 대한 추가 논증
고발사실을 보다 더 명료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목으로 논증을 피력하겠습니다. 많은 중복된 논증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의 정의 및 개념과 차이점
“ 제13장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본장신설 2000. 2. 16]
제136조의2(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선거법상에서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의 정의를 규명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인 대수연에서, 유권해석 기관인 선관위에 11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위 두 기계의 정의와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그 개념을 명쾌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한 바 있습니다.
고발자는, 위 두 기계의 정의와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제16대 대선의 경우처럼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하여 후보자별 투표지수를 집계까지 하여, 기계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마치는 기계이고”
“투표지분류기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제17대 대선의 경우처럼, 문자 그대로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만 하고, 투표지 집계나 검산은 사람의 손과 눈으로 하게 하는 기계이다”라고
그렇다면 지난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는 전자개표기 임에 틀림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선관위는 “국민의 이해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라고 했을 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고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2.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니고 분명히 전자개표기입니다.
가.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개표조작용으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선관위가 생산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 등 각종 [공문]. [선거소식].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명하게 [전자개표기], [전산개표기], [개표기]라고 호칭해 왔습니다.
(1) 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인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과 [개표관리요령]에 의하면 전자개표기 임이 분명합니다.
㉮ 개표기가 투표지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개표기 임이 분명합니다.
㉯ 심사*집계부에서는 미분류투표지에 대해서만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함”이라고 지시 되어 있을 뿐,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에 대한 육안 확인을 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실제로 육안 확인이 없었습니다.
㉱ 투표록, 개표상황표, 투표지를 투표지 운반용기에 담아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함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전산으로 집계된 후보자별 득표수에 대하여는 혼표여부나 집계에 대한 심사가 전혀 없는 가운데, 심사*집계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 ‘전자개표기’ 임이 분명합니다.
(2)선관위가 생산한 [선거소식]에서 전자개표기라고 분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 선거소식 제 2002-42호
① 선관위는 ‘전자투표기’ 개발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고발자의 주석 : 전자투표기 사용규칙은 그 절차와 방법만 제정하고, 제정했음.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 일체를 제정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언론을 포섭한 가운데 위법하게 사용해서 2002년 제2기 좌파정권을 탄생시킨 후, 2004년 개헌선 이상의 좌파국회의원을 당선시켜 김대중 정권이 목표한 대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② 우선은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야 합니다.
----선거에 참여한 일부 정당이나 후보자측에서 컴퓨터 조작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우려도 잇습니다.
③ 전자투표제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활용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관위는 우선 전자투표기 도입의 전단계로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
----선거당일 개표가 개시되고 전자개표기가 가동되면 전자개표기에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그 결과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유권자는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소식 제 2002-44호
① ----개표참관인은 개표장을 자유롭게 순회*감시하며 투표함의 이상유무, 후보자별득표수의 집계상황등 개표의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고---다만, 이의를 제기직접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②---단체장의 경우 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투표지를 정리하여 개표기를 통과시키면 이상 없이 분류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전산으로 자동집계 됩니다.
㉰ 선거소식 제2003-2호
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된 개표기는 6. 13지방선거에서 사용한 개표기와 동일한 것이지만 개표결과의 집게는 다른 방식을 취하엿습니다.
즉 지방선거 당시에는 개표기에 부착된 컴퓨터를 중앙선관위의 중앙서버에 연결하여 개표기가 집게한 개표결과를 바로 중앙서버에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기에 부착된 컴퓨터의 자료전송기능을 폐쇄하고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게부]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통해 확인한 후 개표기와는 분리된 별도 보고용 PC를 이용하여 보고하였고 또한 PC보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도선관위에서 ------
(고발자 주석 : 전적으로 언어유희에 지나지 않는 거짓말 임.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이와 같이 개표기는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능만 하였고, 개표결과 보고는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보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개표기를 조작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발자주석 :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이 말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③ 이번 검증은 우리나라가 it(정보기술)강국답게 전자투*개표방식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에서는 새로운 수출 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고발자 주석 : 필리핀 아로요 정권이 무슨 속셈인지 1991대를 수입해 갔는데 시민단체와 교수진에 의하여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 1. 13. 사용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수출 길이 콱 막혔습니다)
(3) 선관위가 생산한 [보도자료]에서 전자개표기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가) 2002. 5. 22.자 보도자료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투표지가 분류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되어 공개되므로 ----
----이번 지방선거에 사용할 개표기를
12월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경우 오후 12:00 이전에 개표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선거 이후에는 밤샘개표가 사라질 전망임.
(나) 2002. 8. 9. 자 보도자료
‘전자개표기’ 위력 돋보여, 2시간이내에 개표 마쳐
---금년 12월 19일 실시예정인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전산 개표기를 전면도입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음.
[개표기개표와 수작업개표 비교표]
(고발자주석 : 수작업개표와 기계개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나. 소송에서도 전자개표기라고 했습니다.
(1) 한나라당과 시민단채(주권찾기시민모임)의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중점적으로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위법이라고 밝히면서 개표에 사용한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전자개표기라고 했습니다.
기각판결문에서조차 달리 토를 달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자개표기]란 단어가 6회, [개표기]란 단어가 16회나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 등으로 보아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가 분명하고,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선관위가 법정소송이 벌어지자,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다. 선거 당일 방송국과, 선관위 안병도 공보실장이 전자개표기라고 했습니다.
(1) 선거당일 선관위 안병도 공보실장이 TV에 출연하여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개표가 훨씬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2) 각 TV방송국 아나운서들이 개표시작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사상 처음으로 개표기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개표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개표결과를 보도할 때 마다 언급을 하였습니다.
라. 국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모두가 지난 제16대 대선 때 선거에 사용한 전자기계가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로 알고 있습니다.
3.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의 선거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은 선거법 부칙 5조와 제278조 등 2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조항은 전국동시선거에서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가. 1994.3.16. 법률 제4739호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보궐선등에서 실시할 수 있을 뿐 전국동시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 법규조항입니다.
따라서 제16대 대선은 보궐선거 등이 아니고, 전국동시선거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다음은 2002. 2. 16 법률 제6265호로서 신설한 법 제278조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도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후 위 법조 제4항은 2002.3.7 법률 제6663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278조가 신설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법조의 위임에 의하여 2000.2.16. 규칙 제 13장의 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 제136조의 2부터 13까지의 13개의 규칙 조문을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78조 규정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규정]이 아니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실물 투표지 없이 투*개표가 이루어지는 법규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 사용은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선거는 법률행위입니다. 법적근거 없는 법률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적근거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개표를 한 지난 제 16대 대선은 당연 무효의 선거였습니다.
***.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위법성에 대해 대대적인 분석과 해부를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의거하여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해서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를 은폐해 주기 위해 이에 동조하여, 선관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맞는 주장이라고 판시한 사실을 뒤엎지 못하면 제16대 대선이 당연 무효의 선거였음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전개가 몹시 장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가.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로,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본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위임규정인 위 제178조 제4항 안에 담고 있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거,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마구잡이로 위법하게 변개했던 것입니다.
동 제99조 제3항은 본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내용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규정한 규칙 조항인바.
제178조 제4항이 담고 있는 내용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기타 필요한 사항”앞의 위임내용인
ⓛ “개표절차”나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는 비중이 낮은 사항
② 명시하지 못할 수준의 사항
③ 국회의 입법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위임범위 안에서의 행정기관의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기계(전자개표기또는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개표의 수단과 도구의 사용 및 개표의 방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과 일대변혁에 해당하므로,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자기계의 사용을 행정입법권 행사로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마땅할 “사항”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개정한 행정입법행위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도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공직선거법 제178조를(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음모에 몰두하다보니까 이런 엄청난 위법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국회와 언론이 벙어리가 되다보니 6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 “규칙” 제99조제3항의 위법한 변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정치와 관련한 민감한 사항은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서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토록 위임한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숨겨주기 위하여 위임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금과옥조로 잘 써 먹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법하게 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을 변개해 버리고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 제178조 제4항은, ㉠ [개표절차규칙] ㉡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 ㉢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만을 선관위가 제정하도록 위임해 놓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규칙을 제정해도 좋다는 위임사항은 없습니다.
위 제178조 제4항 위임조항에 개표방법이나 개표수단 및 도구 사용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위임내용이 없습니다.
투표지를 개표함에 있어서는, 의례히 관행상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열어 ‘사람의 눈으로 확인’ 을 해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구분을 하고 집계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표의 수단 및 도구사용과 개표의 방법에 대해서는 굳이 규칙으로 정하라는 위임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즉 개표방법이나 수단과 도구사용에 해당하는 내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서 위임한 바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은 개표의 수단 및 도구사용이나 개표방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 [개표의 절차규칙]은 개표의 수단이나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내용에 의거해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입니다.
㉡ [개표상황표의 서식규칙]은 더욱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는 사실을 들고 나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인용하여 투표지분류기(?)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위헌여부 등을 검토함이 없이 법률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까지 선관위의 주장에 동조한 심대한 과오가 있었습니다. 결코 합헌*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열어 사람의 눈으로 후보자별 유*무효별표로 투표지를 확인하고 구분하던 모든 과정을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가 대신하는 것은 수작업개표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개표제도의 변혁 또는 개혁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개표제도의 개혁 또는 변혁에 해당하는 내용의 입법을 행정기관의 위임입법권 행사로 입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 기타 필요한 사항” 위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역질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천부당만부당하기 때문입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같은 법조문에서 먼저 명시한 [㉠ 개표절차] [㉡ 개표상황표의 서식]보다는 비중이 낮은, 즉 구체적으로 명시할 내용이 못되는 내용, 즉 문자 그대로 [기타 필요한 사항]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역질문이 절대로 타당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사용은 [순수한 수작업 개표제도]와 비교하면 [개표제도의 변혁 내지 개혁]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타 필요한 사항]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래 2002. 3. 21 개정 전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라는 위임에 의해 제정된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표지를 계산하고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동조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발견하고 국회의 입법권행사로나 입법이 가능한 [기타 필요한 사항]수준이 아닌 [엄청난 수준의 내용]으로 변개시켰던 것입니다.
[엄청난 수준의 내용]이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선관위가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제정한 것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드려 합법적인 위임입법을 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은 [천부당만부당한 엉터리 판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위임입법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전혀 벗어 날 수 없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입니다.”
왜 엄격한 한계를 두느냐 하면, 헌법 제40조에 입법권행사는 국회가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위임한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위임입법을 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위임입법권 행사는 성질상 상위 법률을 보충하는데 그쳐야 하는 것이지, 위임범위를 초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위임입법의 이론입니다.
위 제178조 제4항 위임내용에 [개표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위임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틀림없고, 상위 법률을 보충하는 입법행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 제정은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유린한 위법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거짓을 주장하는 선관위도 문제가 있지만 이 거짓 주장을 받아들인 대법원은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공헌을 했고, 부정선거의 사후 공범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입니다.
② 본래 위 제99조 제3항은 단순히 투표지숫자를 계산하고 검산하기 위하여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규칙조항이었습니다.
선관위가 2002년 3월 21일 이 조항을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목적]으로 위임입법권의 한계를 초과(남용)하여 헌법 제40조 동제75조 및 동제114조제6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 이를 전자개표기사용의 법적근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위법이 아니고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엉터리 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중앙의 선거행정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입법권(위임입법권)이 있습니다. 그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 75조와 동 제114조 제6항에서 엄격한 제약조건에 따라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5조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규정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 등 중앙의 기관장은 이 규정에 [절대적인 영향(제약)아래] 행정입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위 75조와 함께 헌법 제114조 제6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위 제 99조 제3항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한계)를 도외시하고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내용이 없고, “법령의 범위”를 떠나 “법령의 범위” 밖의 내용으로 위 규칙을 임의로 변개했던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규정이(2002년 3월 21일 개정)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규정” 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할 대법원이 이런 오판을 한 사실은 권위상실에 치명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 유*무효별로 구분하던 수작업 개표 과정을 투표지분류기(?)가 이를 대신하는 개표는 [개표제도의 일대 변혁과 개혁]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행사를 거치지 않고 선거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입법권행사로 개표제도를 변혁 내지 개혁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나 그럴만한 길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이나 선관위 어느 누구도, “개표제도의 변혁 내지 개혁은 국회의 입법권행사로만 가능한 것이지 선관위의 행정입법권행사로 개표제도의 변혁 내지 개혁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합법적인 개정이라고 판결한 판시는, 헌법 제75조와 제114조제6항 및 헌법 제40조를 위반 및 도외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해서는 아니될 불행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논리에 이의를 제기할 자 누구입니까?
O. 선관위가 종이투표 +전자개표를 함에 있어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시도한 이면에는, 개표조작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거법 부칙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278조 제5항(그 당시)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전자개표)시에는, 전자개표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 개표기사용[절차와 방법의 규칙]
㉡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 [동 검증규칙]
㉤ [동 보관규칙]
㉥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중앙선관위가 종이투표 + 전자개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을 거치게 되면
ⓐ 반드시 위에 적시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 위 규칙들을 반드시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 개표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음모 성취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 때문에
ⓓ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여
ⓔ 장기간(2년)에 걸친 궁리 끝에
ⓕ 위 제99조 제3항을 위와 같이 개정하고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관위의 엉터리 거짓 주장대로,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본래 위 제99조제3항은 “법” 제178조제4항의 위임 내용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위임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2000. 2. 16. 전자선거 규정인 선거법 제278조가 신설된 이후 전자개표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2년여에 걸쳐 고심하며 연구해 온 끝에 선거법을 운용하는 전문기관답게 위 내용 중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 내용을 활용하여 전자개표기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하지 않고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실을 삼기 위하여 본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위법하게 변개시켰던 것이다.
“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개의 위법사실은 헌법과 행정법을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한걸음 더 나아가 선거법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쉽게 위법성을 발견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으로 간교한 잔꾀를 동원하여 변개시켰던 것입니다.
깊은 연구가 없으면, 위법사실을 발견하기 매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점을 역이용했던 것입니다.
다. 동 조항 변개는 위임범위를 초과한 헌법 등 위반 행위
위 제99조제3항의 모법규정은 “법” 제178조인바, 이 조항은 지난 대선 당시는 손으로 개표하는 수개표의 진행규정이었습니다. 모법이 수개표 진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법인
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을 개정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 있어 법적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는 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 제75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나 헌법기관에서 위임입법권을 행사하려면 엄격하게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위임” 사항만 행정(위임)입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144조제6항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법령 안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작업개표를 실시함에 있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은 수개표방법의 개혁이고 수개표방법의 개혁은 곧 개표제도의 개혁이며 더 나아가 선거제도의 일대 변혁인데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개표제도 즉 선거제도를 개혁내지 변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입법권의 한계를 초과하여 선관위가 위법하게 임의로 개정함으로써 선거에 있어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 투표지 분류기라는 억지 주장
선관위와 대법원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 또는 투표지분류 기계장치로서 어디까지나 수개표를 하는데 있어 보조수단이라고 주장하나,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 또는 투표지분류 기계장치라고 호칭을 바꾼다고 해서 합법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법인 “법” 제178조 제4항은 선관위가 개표진행 절차 등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위임조항일 뿐 투표지 분류기 또는 투표지분류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개표의 진행방법(수단)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개표절차 규칙은 선관위가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표방법 및 도구(수단)사용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이유는 본래 수작업 개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표방법(투표지분류기) 규칙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분류기이고 수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 작업개표 방법이나 수단을 변경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법한 입법행위입니다.
혹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위임사항에 근거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고발인이 11 차례나 내용증명을 통해 전자개표기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자 답변이 궁한 나머지 2006년 초부터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명칭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지난 2006. 3. 21 각 중앙일간지 광고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는 국민들을 희롱하는 언어유희인 것입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종이투표+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이 없음을 집요하게 공격을 가하자 이를 방어를 할 수 없으므로 고육지책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생산한 많은 문건이 전자개표기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지 숫자를 후보자별로 집계한 개표상황표가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고 있으며 그 후 별도의 육안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17대 대선 때는 투표지 [계산. 검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6대 대선 때는 투표지 [계산. 검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로 사용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분명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마땅합니다.
마.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 임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 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선관위가 2002년부터 2005년말 까지 생산한 모든 [공문].[ 선거소식]. [보도자료] 등에서 투표지 분류기란 표현은 거의 없고(다만 국회에서 투표지분류기란 말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개표기 또는 전자개표기라는 용어 사용으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은 전자개표기 임을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 선관위가 산하 각 선관위에 하달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요령]책자 17쪽에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 되어 있어 전자개표기 임이 명명백백합니다.
무엇보다 “개표기에 의한 개표”란 표현이 전자개표기 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 억지 주장대로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가 투표지 분류기가 아닌 사실은 강행규정인 선거법 제 278조가 신설된 2000. 2. 16 이후 전자선거에 필요한 기계로 개발한 것이므로 아무리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전자개표기 임이 자명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전자개표기 구매예산 집행(예산 요구)의 법적근거로 선거법 제178조나 관리규칙제99조 제3항에 의하지 못하고 전자투표ㆍ전자개표를 규정한 법조항인 선거법 제278조에 의거하는 것을 보더라도 전자개표기 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규칙 제136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 등] ①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 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실시하는 기계를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공문].[선거소식].[보도자료]에 누차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기라 하였습니다.
국회행정자치위원회가 2003년 10월 발표한 ‘2002회계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에비심사 보고서 (4페이지)에 따르면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날 발표한 '200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검토보고(33페이지)에도 ’개표사무 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 활용한 바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인 사실이 틀림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 검산규칙 삭제
전자개표기를 과신한 나머지 검산규칙을 삭제했습니다, 개표조작을 위한 꼼수이기도 합니다.
선관위는 2002. 3. 21 “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였는바 개정 전에는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된 내용을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개정함으로써 투표지를 검산하게 되어 있던 “검산” 규칙을 삭제시켰으며,
실제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믿도록 하고 검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을 필요가 없다.” 는 식으로 지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표지 분류기가 아님을 잘 입증해 줄 뿐만 아니라 개표조작음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⑥ 현재 각 선거 시 마다 사용하는 기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PC장착+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프린트기 부착으로 제작된 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개표기 이지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투표지 분류기일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3) 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개정의 위법성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사용의 법적근거를 떳떳하게 국회가 제정한 선거법에 두지 아니하고 궁색하게도 선관위가 임의로 위법하게 개정한 위 조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위법임을 어렵지 않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① 동조항의 위법한 변개
본래 위 제99조제3항은, 선거법 제178조제4항의 위임 내용 중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위임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③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
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2000. 2. 16. 이후 전자개표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2년여에 걸쳐 고심하며 연구해 온 끝에 선거법을 운용하는 전문기관답게 위 내용 중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
이 내용을 활용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하지 않고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실을 삼기 위하여 본래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위법하게 변개시켰던 것입니다.
“③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ㆍ무효
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개의 위법사실은 헌법과 행정법을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한걸음 더 나아가 선거법 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쉽게 위법성을 발견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 약점을 이용하여 간교한 잔꾀를 동원하여 변개시켰던 것입니다.
② 동 조항은 본래 수작업 개표 규정
위 제99조제3항의 모법 규정은 “법” 제178조인바, 이 조항은 지난 대선 당시는 손으로 개표하는 수작업개표의 진행규정이었습니다. 모법이 수작업개표 진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법(子法)인
관리규칙 제99조제3항을 행정입법권의 한계를 초과하여 선관위가 위법하게 임의로 개정함으로써 선거에 있어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는 위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③ 투표지 분류기라는 주장에 이렇게 논박합니다.
가)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 또는 투표지분류 기계장치로서 어디까지나 수개표를 하는데 있어 보조수단이라고 주장하나,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 또는 투표지분류 기계장치라고 호칭을 바꾼다고 해서 합법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개표 보조수단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역시 합법화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법인 “법” 제178조 제4항은 선관위가 개표진행 절차등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위임조항일 뿐,
동 투표지 분류기 또는 투표지분류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법임이 분명합니다.
나) 선관위는 필자가 11 차례나 내용증명을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자 답변이 궁한 나머지 2006년 초부터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명칭을 바꾸었다고 하면서
지난 3.21 각 중앙일간지 광고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는 국민들을 희롱하는 언어유희인 것입니다.
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종이투표+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이 없음을 집요하게 공격을 가하자 이를 방어를 할 수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생산한 많은 문건이 전자개표기 임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투표지 숫자를 후보자별로 집계한 개표상황표가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가 분명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마땅합니다.
라) 위임 법조항인 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4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표의 진행방법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표절차 규칙은 중앙선관위가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표방법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은 이유는 본래 수개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표방법 규칙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분류기이고 수개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개표 방법을 바꿀 수도 있는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법한 입법행위인 것이다.
혹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위임사항에 근거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개표를 실시함에 있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은, 수개표방법의 개혁이고 수개표방법의 개혁은 곧 개표제도의 개혁인데,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고 행정입법으로 개표제도를 개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근거를 완비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일부러 (고의적으로) 선거법정비를 제대로 해 놓지 않고 전자기계(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를 불법으로 위법하게 사용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끝)
⑥ 2006. 10. 21. 광일빌딩사무실에서 단체 명칭을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과 [대한민국수호원로회의]로 개칭키로 결의
⑦ 2009. 2. 5. [대수연]이란 약칭을 [국민연합]으로 개칭키로 결의
⑧ 현재에 이르고 있음
o. 그간의 구국투쟁목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은 제3기좌파정권의 등장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특정개인이나 우리[국민연합]에게 실익이 전혀 없는 일을 가지고 미련하리만치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5년간에 걸쳐
가. 2002년 12월대선 때의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 규명.
나. 가짜 대통령 노무현 퇴진 및 구속.
다.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음모 분쇄.
(1) 2007년 12월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 저지 투쟁
(2)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전자투표기 사용저지 투쟁.
o.위와 같은 투쟁목표로 처절하리만치 피눈물 흘린 투쟁을 전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투쟁족적과 투쟁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o. 그간의 투쟁족적
1. 기자회견
2005. 2. 22.과 그해 9. 26.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주제의 기자회견을 2회. 국회 앞에서 2회 도합 4회 기자회견실시
2. 내용증명
전자개표기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보내는 내용증명 13번 발송
3. 민사소송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민사소송 2건 제기
4. 행정소송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 취소의 소” 등 행정소송 4건 제기
5. 책자발행. 배포
가.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239쪽. 2006년 ) 제하의 책자를 발간, 국회. 선관위. 언론 등 요로에 배포
나. “기계가 뽑은 대통령”(480쪽. 2007년) 제하의 책자를 발간, 국회. 선관위. 언론 등 요로에 배포
다. “5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525쪽. 2007년 ) 제하의 책자를 발간, 국회. 선관위. 언론 등 요로에 배포
6. 일간신문광고
2005. 10.부터 2006. 2에 걸쳐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좌익정권 연장 음모획책을 분쇄하자” 내용의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 5단통 광고 24회 게재
그 후 2006. 3. 1. 중앙선관위가 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해 전자개표기 관련 광고게재 금지 조치로 신문광고를 중단.
7. 주간신문광고
“좌익정권연장음모를 분쇄하자”내용의 미래한국신문 등 주간신문 전면광고 23회 게재
8. 인터넷 글
5년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마피아집단이다.” “대법원은 만국지대본이다”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시 퇴진하라” 등의 주제로 무수한 인터넷 글 게재
9. 유인물배포
5년간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사건을 폭로하는 대량의 유인물 제작 배포
10. 기도회 및 강연회 개최
“친북 반미 좌파 소멸을위한 구국기도회” “국민혁명을 위한 시국 안보강연회” 등을 72여회 개최
11. 성명서 발표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 등의 주제로 23회의 성명서 발표
12. 중앙선관위에 질의 및 정보공개청구 27건
13. 선거밀착 감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때 선관위가 전자기기를 전자개표기로 사용치 못하도록 밀착 감시한 결과 부정선거음모를 포기하고 전자기기를 투표지분류기로만 사용케 함으로써 보수정권 탄생에 기여.
2007. 12. 19. 27명을 5개조로 나누어 노원구 개표소 등5개 개표구에 개표감시요원을(참관증을 교부받아) 배치하였으며 개표기로 사용치 못한 사실을 모두 확인 할 수 있었음.
14. 전자선거 로드맵 무산
2008년 4월 총선 때 2천3백7십1억원 예산으로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계획인 “전자선거 로드맵”추진을 무산시킴으로써 부정선거음모를 원천봉쇄.
(선관위는 2개의 전자선거 추진 팀(20명으로 구성)과 대학교수 및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법적근거 마련 없이 운영 중에 있어 언제 또 불순세력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될지 안심이 안 되는 상황임.)
15. 노무현정권의 탄압
중앙선관위로부터
Ⓐ 2005년 10월 부천시 원미구 재*보궐 선거시 행정소송 제소 적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을 가지고 사위에 의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죄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되어
1심에서는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죄명으로 벌금 50만이 선고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죄명이 바뀌고 벌금 30만원 형 받음.
Ⓑ 짝퉁 노무현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떠든 괘씸죄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없이 좌파정권의 어용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어(증거 있으면 구속됨) 1심에서 선고된 형량대로 대법원에서조차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음.
(증거 없이 유죄확정을 한 대법관 4명과 기소한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 할 예정)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도합 6억8천만원)이 3년이 지나도록 1심 계류 중
Ⓓ 중앙선관위와 경찰. 검찰의 많은 조사와 법원 출두 무수 함.
Ⓔ 중앙선관위는 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해 각 신문사에 공문을 보내 전자개표기 관련 광고 게재를 금지토록 조치함으로써
2006. 3. 1. 이후부터는 신문사의 광고게재 거부로 신문광고를 게재치 못함.
신문광고 게재 거부가 국민연합의 활동이 위축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
o. 구국투쟁의 성과
1. 가짜 대통령을 임기 전에 퇴임 및 구속시키려는 목표는 국회와 언론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해 성공을 거두지 못함.
2. 여러 애국동지들과 더불어 국민연합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구국투쟁으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음모를 분쇄함으로써 부정선거 획책을 원천봉쇄함. 구체적으로
가. 2007년 12월 대선 때는 2002년 대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보다 성능이 1.5배나 향상된 전자개표기를 2002년 대선 때처럼 전자개표기로 사용치 못하게 하고 투표지분류기 역할만 하는 기계로 사용케 함 (부정선거원천봉쇄)
나.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2.37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투표기(터치스크린)를 선거에 사용하려는 이른바 “전자선거로드맵”을 무산시킴.(부정선거원천봉쇄)
O.향후의 활동목표와 활동방향
O. 향후의 활동목표
1. 자유 대한민국 파괴세력인 친북, 반미, 좌파. 부정부패세력의 소멸
2. 불순세력의 공작에 의한 좌파정권 재창출 시도를 원천봉쇄
가.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사용 저지
나. 선관위의 전자선거 2개 팀과 (20명으로 구성) 전자선거추진협의회 해 체
다. 부정선거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투표소 개표제 도입
라. 불순세력을 발본색원하여 거세
3.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규명 및 부정선거관련자 처단
4. 향후 총선 및 대선 대책
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인민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민중민주주의자. 기층민주주의자들의 국회입성 저지
및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만 국회입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나.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좌파정권 재창출 시도를 원천봉쇄.
5. 기독교자정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 결하는 등 국민혁명에 의한 국가개혁으로 초일류국가 건설
O. 대체적인(전략적인) 활동방향
1. [친북. 반미. 좌파. 부정부패 소멸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2. [국가개혁과 국민혁명을 위한 시국*안보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3. 민*형사 법정투쟁을 통한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 사실 폭로 및 규명
4.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관련자 고발 및 수사 촉구와 처단 요구 투쟁
5. 인적 물적 자원 확보로 국민혁명 성공을 위한 세력극대화
6. 위 3. 4. 5.항 결과에 따라 10년 좌파정권 청산을 위한 투쟁 전개.
7. 2012 총선 및 대선에 막강한 영향력행사
8.국민혁명의 진행과 결과로 초일류국가건설 기반조성 및 달성
9.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적인 통일 성취
O. 세부적인(전술적인) 활동방향
가. 기술생략
2009. 2. 19.
대 한 민 국 수 호 국 민 연 합 ( 국 민 연 합 )
을 마무리 하는 글
이 은 에 으로 을 했다가 狀(장)을 한 을 해 보려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搜査機關(수사기관) 提出用(제출용) 으로서는 한 군더더기가 너무 많고,
社會告發狀 (사회고발장)으로서는 한 참에 읽어버리기에는 너무 負擔(부담)이 되는 內容(내용)들이 많고,
不正選擧白書(부정선거백서)로서는 마땅히 실려 졌어야 할 너무 많은 資料(자료)들이 거의 모두 제외되어서 부정선거백서로써는 너무 貧弱(빈약)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充足(충족)시키지 못한 失敗作(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은 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 아무 가 없어도 大法院(대법원)이 罪(죄)가 된다고 判決(판결)을 내려 버리면 罪人(죄인)이 돼 버리는 그 旣判力(기판력) ??! 旣判力(기판력)이 정말 무서운 줄 했습니다. 정말 했습니다.
大法院(대법원) 의 ?! 가 없어도 大法院(대법원)이 한 번 罪(죄)가 된다고 때려버리면 꼼짝 못하고 罪人(죄인)이 돼 버리는 ?!
와 가 한 ! 은 의 인가?
대법원 날마다 새벽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 들을 로 하라”는 이 아주 하게 떠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을 두고 을 했습니다. 또 를 해 보았습니다. “대법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명으로 고발 한다” 는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관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명으로 고발하라”는 “영감 받은 사실”을 놓고 를 했습니다.
급기야 흔들이지 않을 만한 와 한 이 생겼습니다.
삐뚤어진 를 바로 잡고 인 을 해서 을 하기 해 []에 해야만 하겠다는 와 이 용솟음 쳤습니다.
을 하게 된 인 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告發狀(고발장)에 對(대)하여 에서는 “ 大法官(대법관) 告發(고발)이 하겠느냐?”는 말들이 무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