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가구주택,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1대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에서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기숙사형은 130제곱미터당 1대, 원룸형은 120제곱미터당 1대로 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강화로 개정 -기존 60㎡(이하 전용면적)당 1대였던 원룸형 주택(12~50㎡)의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 미만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
-결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주차장관련 인센티브 없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