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가 많고 아울러
농촌지역 땅값도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농지경작에 따른 일시 휴식공간과 농자재 보관장소의 필요성에 따른 농막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관련하여 농막 축조신고와 신고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1. 농막이란?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과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주거용도 불허)으로 설치한 구조시설물입니다.
2. 현행법 상 농막설치 기준
농지법에 의하여 <연면적 20제곱미터(6평)> 이하로 시설 설치가 제한 됩니다.
3. 시설물의 높이 제한은 있을까?
다락방이 복층일 경우 : 다락방 표면과 지붕 최고높이
ㅡ지붕이 평면 : 높이(층고)가 1.5m이하,
ㅡ지붕이 경사지거나 삼각형 : 높이가 1.8m이하로 제한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4. 농막(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매3년 마다 신고 연장을 해야한다. 또한 先신고 後설치가 원칙입니다.
즉, 농막 축조신고를 지자체에 먼저 하고 신고필증을 득한 후에 건축공사를 해야 합니다.
5. 농막 축조신고 방법
①방문신청
관할 시, 군, 구청 담당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②인터넷 신청
세움터(건축행정민원)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처리기간은 보통 3일정도 소요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7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6. 구비 서류
인터넷/ 방문신청 모두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살펴 보면은,
- 농막(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신고 대상 지적도나 건축물대장이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 현황도 위에 축조하고자 하는 농막의 위치와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표기하여 작성합니다.
- 평면도
간단하게 가로, 세로 길이 및 대략적인 구조만 표시하면 됩니다. 배치도와 평면도는 모두 직접 자필로 그려도 무방합니다.
이외에, 추가 필요내용이 있을 때는
- 지상권설정동의서(타인소유의 대지인 경우)
- 대지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의 대지인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농막 축조 신고필증
농막 축조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와 결재를 거쳐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면 즉시 농막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 혹여. 바쁜 시간 속에서 직접 신고하시기가 어려우면 인.허가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