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시내용입니다.
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
다만, 다음의 경우 3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 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초과하는 경우
- 화학적인자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다음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발암성 제외)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질문1)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이상 일때 3월에 1회측정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초과공정 만 3개월에 1회 측정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를 3개월에 1회 측정하는지요?
질문2)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 하였을 때(발암성 물질 제외) 전공정을 6월에 1회측정인지?
아니면 초과 공정만 6월에 1회인지요?
노동부 답변내용( 접수번호 : 1853287 접수일자 : 2003-12-10 )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화학적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였을 때는 주기단축(3월에 1회)대상이 되는 바, 이는 공정별·유해인자별 구분 없이 사업장
전체공정에 대하여 3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질문2와 관련하여 노출기준이 초과된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공정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 전체로 횟수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한 이유는 일부 초과하는 공정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참고로, 주기완화(1년에 1회 이상)는 최근 2회(2003년 상·하반기) 측정결과로 확인하며, 주기단축
(3월에 1회 이상)은 2004년부터 측정한 결과로 결정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