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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남성합창단 울바우 상조회칙
제1조 (명 칭)
본 명칭은 “가톨릭 남성합창단 울바우 상조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가톨릭 남성합창단 울바우회칙”(이하 “울바우 회칙”) 제5장 제
22조 에 의거 울바우의 성음악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단원의
단합을 위하여 그운영기준을 상조회칙으로 정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세칙으로 정하는 “가톨릭 남성합창단 울바우 상조회”(이하
“울바우 상조회”)의 수혜자격은 아래와같다.
1. 울바우에 입단하여 1년이 지난 정단원.
2. 정단원 으로서 울바우 회칙에 의하여 회비를 성실히 납입한 단원.
3. 각종 울바우 주최행사에 충실히 참석하고,울바우 회칙에서
정하는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단원.
4. 명예지휘자,상임지휘자, 반주자.
제4조 (범위)
1. 단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2. 존속 : 단원의 친부모, 단원의 처부모.
3. 비속 : 단원의 친자녀 (형제,자매 제외).
제5조 (지급내용)
1.본인의 사망시: 근조기 및 조화(금10만원기준)와 50만원지급.
2.배우자의 사망시:근조기 및 조화(금10만원기준)와 50만원지급.
3.존속의 사망시 : 근조기 와 30만원지급.
4.비속의 사망시 : 근조기 와 30만원 지급.
5.단원 본인의 결혼 : 일금 30만원 지급.
6.비속의 결혼 : 일금 30만원 지급.
7.본인의 입원시 : 일금 20만원지급, 단 보험사가 정한 7대질병
및 수술(성형제외),암 등으로 인하여 5일이상
입원시에 한함.
8.임원회의 에서 가결된 이유있는 휴식단원은 마지막 회비납부
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상조 수혜금의 50%를 지급한다.
단,장기 입원 단원의 경우는 예외로 정한다.
제6조 (기금조성)
1.각단원의 울바우 월회비중 10분의1을 상조회기금 으로 예치한다.
2.울바우의 외부행사에 따른 수입중의 일부를 단장과 상조회장및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거 상조회 기금으로 예치한다.
3.각단체 및 개인의 울바우 상조회 후원금 으로 대체한다.
제7조 (조직)
1.상조회는 단장이 임명한 1인의 회장을 둔다.
2.상조회 간사는 상조회장의 추천에 의거 단장이 임명한다.
제8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시행일로 부터 당해년도 재무감사와 같이
받는다.
제9조 (유권해석)
본 세칙에 없는 규정사항은 임원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시행)
본 세칙은 2008년2월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