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백산악회 설립 및 역사】
본 산악회는 2000년8월14일설립한 전국소백산악클럽 온라인 세이에서 개설됐으며
현제 2017년4월2일 전국소백산악클럽 [대구지부] 로 제개설되었다,
【대구지부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 1조 : 명칭
본 산악회의 명칭은 전국소백산악회 [대구지부]라 칭한다.
제 2조 : 목적
본 산악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과 심신단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조 : 자격
1) 본 산악회의 자격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은자로 한정한다.
2) 정회원과 산행회원(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3)정회원의 자격은 가입후 정기산행 3회이상 참석하여야한다
제 4조 : 의무
1) 본 산악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에서 정한 산행협찬금
(30.000원)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2)정기산행분담금은 선입금을 원칙으로하고 자리를 배정받는다
3) 본 산악회원은 회에서 정한 각종사안을 인준하여 협조 할 의무가 있다.
제 5조 : 권리
1) 본 산악회원은(정회원) 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발언권과 참정권을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6조 : 구성
1) 본 산악회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2) 지부장 1명, / 사무장 2명, / 산행대장, 1명 / 구조및 안전대장 2명,
/ 총무부장 1명,/ 총무 남여 각 1명 ,/
조직부장 1명 / 홍보부장 2명 / 재무1명. 감사1명 , / 자문위원1명, /
기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인정 할 때 다수의 운영위원을둔다
3) 전국소백 회장및부회장은 대구지부 운영안은을 건의할수는있으나 관여하지는않는다,
제 7조 : 선출
1) 본 산악회의 임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희망자가 없을시
모든 임원은 지부장이 임명할 수 있다,(추천도받을 수 있다)
제 8조 : 임기
1) 지부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임기 도중에 하차한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효로한다)
단 지부장 부재중일시에는 사무장이 대신맞는다,
2)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가 없을 경우 1년연임한다.
3) 후임자 후보가 2명이상일 경우 정기총회 참석자의(정회원에한함)투표로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 9조 : 임원의 임무
1) 본 산악회의 지부장은 대표권자로서 대내외 업무를 전담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회 의장이 된다.
2) 총무 : 본 산악회의 재정 수입지출을 관리하며 지부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
3) 감사 : 본 회의 재정내역을 감사한다.
제 10조 : 정기총회
1) 매년 12월 첫째주 정기산행에 개최하며 회원에게 통보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회칙개정 및 재정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 및 기타 토의 사항
제 11조 : 임시회 및 정기모임
1) 매달 둘째주 (수)요일 저녁7시에 실시하며 7일전에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12조 : 의결방법1) 각종 회의시 의결을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재 정 및 회 계
제 13조 : 기금
1) 회원이 납입하는 회비와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본 산악회의 정회원 입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50.000원 이상의 찬조또는기부금도 동등한자격을 갇는다)
3) 매달 정기산행 분담금은30.000원으로한다,
4) 정회원 가입후 정기산행 연속3회 참석아니한 회원이 경조사및기타혜택
자격을 얻고자할때는 남은횟차(월수)와
상관없이 분담금90.00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해야한다,
(입회비 납부한 연도는매년 1월에 마감한다)
5) 정기산행 분담금 완납후 불참시에 분담금 30.000원 찬조할경우 참석으로한다
단 이월(1회)할때에는
당월 결석처리함
6) 정산분담금 완납하고 취소할시 정산전 목욜까지는 1회 이월되며 목욜이후에는 본산악회에 귀속한다
7) 납입방법은 정기회 및 임시회 산행시 총무에게 납부한다.또는
산악회 계좌로 바로 입금할수있다,
9) 타지부에서 대구지부와서 산행승차시 산행협찬금 대구지부회원과 동등하다,
10) 대구지부에서는 타지부 회원에게 협찬금 기부금 찬조금을 강요할수없다,
제 14조 : 운영
1) 모든 기금을 총무 또는 재무가 관리한다.
2) 기금을 전회원의 친선도모와 본 회에서 정하는 행사와 대구지부 운영에 사용한다.
3) 기금에 대한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지부장과 총무가 책임진다.
제 15조 : 탈퇴 및 제명
1) 회원의 탈퇴시 이유불문하고 회비는 본회의 기금으로 한다.
2) 본 산악회의 명예를 회손한 자는 집행부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3) 본 산악회에 3회이상 연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 예우를 박탈한다.
(경조사비 지원금 포함)
4)자진탈퇴및 강퇴된자(정회원예우박탈된자포함)가
재가입을 하는경우 일반회원으로 시작한다
제 ·16조 : 경조사항
1) 100,000원을지급한다, 화환1개포함
(평생 2회에 한하며 정회원가입후 바로시행된다,) 17년회원
단) 18년 신규가입지는 정기산행 3회이상 참석후 시행돤다,
2) 경조사 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로한다 {본인중심}
3) 회원본인의 사고나 지병으로 입원을한 경우 정회원은 병문안을 갈수있다,
4) 위 경조사 지급시기는 18년1월 부터시행한다,
제 17조 : 회칙
1) 본 산악회의 회칙은 제 (4)장 제 (17)조 (43)항으로 나누어 있다.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지부장이 임원진에 상의후 시행한다.)
2) 본 산악회의 불참시 의결권은 없다.
재정 2017년 12월 13일 재정함.
3) 수석 산행대장은 산지를 물색하여 정기산행후 1주일내로 공지올려야한다,
단 산대장이 없을시 또는유고시 지부장이 대행한다,
산행지를 회원에게 추천받을수도있다,
4) 본 회칙은 정회원에 한하여 시행한다.
5) 집행부는 당연직 운영위원이다
*본회칙은 2017년12월13일에 의결한다*
18년1월 산행부터 정회원 희망자는 가입비 3만원 여총무또는 소백통장으로 입급바랍니다,
대구은행 : 038 - 08 - 05033 - 4 ,/ 소백산악회 서이석
2017년 소백산악회 대구지부 제1대 임원진명단
전국소백회장 | 김진오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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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백부회장 | 김선규 (포항) 대구경북 거주자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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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장 | 서이석 |
,, 사무장 | 이미경 김삼철 |
,, 총 무 | 김종순 장윤서 |
,,산행대장 | 김정철 김은구 조경화 |
,,총무부장 | 최지원 |
,,홍보부장 | 손경순 |
,,오락부장 | 성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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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 조준현 |
,,조직부장
| 홍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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