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매각과 자산매각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일정한 단계에서 그 사업장을 매각해야할 사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토지매입단계, 인허가단계, 시공사선정단계, 분양단계, 준공단계, 준공이후단계등 여러단계에서 그 사업장의 가치는 확연히 달라지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 사업장의 매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항상 그 사업장 부지나 개별적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계약상의 권리 등을 개별적으로 양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식과 경영권양도를 통한 사업장을 매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고민이다.
이 분야는 이론상 법률상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진행을 하여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M&A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큰 돈을 만들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개발사업과 기업의 M&A는 매우 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큰 손실을 보거나 큰 이득을 보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
먼저 민사적 상사적으로 사업장을 매수하는 사람은 어떠한 구조로 이를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권리관계를 확보하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민사적 상사적으로 주식의 양도와 경영권양수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인허가권과 토지의 소유권 그리고 채권채무관계의 양수도절차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어느부분이 매각대상인 법인의 계산으로 해야하며 어느부분이 매각자나 인수자의 개인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아니할 경우 쌍방간의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이후의 권리의무관계에 매우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형사적인 문제도 반드시 채크해야 한다. 특히 횡령과 배임의 요건이 되는지는 따져보고 형사적인 고소 고발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넷째 법인과 개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에 대해서도 미리 채크를 하여 어느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안인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는 부동산 개발과 사업장매각과정에서 반드시 미리 점검을 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을 하였다가 결국 별로 남는 것이 없거나 예상치도 않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결국 항상 미리대비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거래에 대한 구조를 짜고 이행되어야 한다.
첫댓글 변호사 이철우 드림 (010-939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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