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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관계(사건 진행 경과) o 2011. 4. 27. : 강○○가 친척으로부터 여행사 직원인 강○○를 소개받아 '1+1 동유럽패키지상품' 5명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7,480,000원을 강○○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함. => 피신청인은 ○○○○에는 동 상품이 없고 강○○가 허위로 만든 상품이라고 주장함. o 2011. 5. 9. 항공사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2,685,2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강○○에게 강○○ 카드번호를 전달했고 피신청인 시스탬으로 최○○ 명의로 결제함. o 2011. 6. 2. : 강○○가 현금 입금한 7,480,000원을 카드로 다시 결제하면 기 입금한 현금을 환급해준다고 하여 강○○가 알려준 예약번호와 주민등록번호(중국 황산 여행객으로 확인됨)로 ○○○○ 인터넷몰 사이트에서 신청인의 ○○카드 공인인증을 통해 6,997,640원 결제함.(카드결제하면 약 5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여 결제함) o 2011. 6. 20. : 현금 748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강○○가 강○○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하자 잠적함. o 2011. 6. 21. : ○○○○ 최○○을 통해 강○○가 기 결제한 금액이 강○○의 여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함. o 2011. 6. 22. : 신청인이 피신청인 직원 최○○을 고소하겠다는 말에 최○○이 같은 해 5. 9. 결제된 2,685,200원을 취소처리하고, 같은 해 6. 2. 결제한 6,997,640원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o 2011. 6. 28. : ○○○○에 공인인증을 통해 결제된 금액 6,997,640원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못함.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강○○는 피신청인 직원이 아니며, 이 사건은 강○○가 개인적으로 신청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개인적으로 개인계좌로 돈을 받은 것이며,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제3자 여행객의 예약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피신청인 인터넷몰에 접속하여 ○○카드로 6,997,640원을 결제한 것이고, 피신청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강○○의 사기범죄와 관련된 금액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도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결제 받은 금 6,997,640원은 피신청인과 관계없이 신청인이 강철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입금한 금액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만큼 이득을 얻었고, 신청인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였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부당이득한 위 금액 상당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제한 위 대금은 황산여행객으로부터 받을 여행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황산여행대금은 강○○가 횡령한 후 위 대금을 신청인의 여행대금으로 속이고 신청인에게 결제하게 한 것인바, 신청인은 황산여행객의 여행대금을 대납해줄 의도로 입금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대금을 황산여행객의 대금으로 받았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피신청인도 황산여행대금 상당을 강철희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신청인과 강○○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가지고 신청인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997,64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1.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6,997,64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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