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38
제안일자 2024-07-01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7인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ㆍ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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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2024-07-01) 서왕진의원 등 / 청소년 고독사 예방및 대책 기관 명시
김부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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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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