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선박관리 전문가 또는 관련 업에 종사하는 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혀 생소한 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의견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큰 해난(해양)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국제협약이 생기거나 강화되거나 선원교육이 증가되었다.
또, (필자의 사견) 구미(歐美)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해운발전을 지체시키는 목적 및 새로운 안전장비
를 개발해 놓고 그러한 장비의 선박장착을 의무화함으로서 신제품의 판매를 촉진.증대시키는 느낌.
1912년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해상인명안전조약이 제정되어, 이후 개편, 보강되면서 아직 선박
제작(건조) 및 안전운항선박의 점검에 적용되고 있다.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SOLAS)
이러한 국제협약에 부응하기 하려면, 개발도상국의 소형 선주는 너무너무 힘들다. 결국 개발도상국
선주는 국제해운시장에서 빠져라는 의미?
이 협약에는 선박의 구조, 복원성, 기관/전기설비, 화제제어, 항해의 안전, 화물의 (안전)운송, 위험한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이프보트(구명정), 씨큐어보트(구조정), 라이프라프트(구명뗏목, 구명벌), 라이프링(구명동의)
신호탄 등등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평형수(Ballast Water)의 관리』
예를 들면, 중국에서 평형수를 채워 미국에 도착하여 화물을 선적하면 평형수를 선외로 배출해야 한다.
이때에 중국에서 채운 평형수에 위험한 세균,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배출하는 평형수를
살균하고 유해물질을 제거하라는 것.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대행이 여기에 대한
기술을 한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 막대한 외화수입이 기대.
그런데 이러한 업체가 한국내에 많이 있으니 과당경쟁은 피했으면...
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 폐유, 유해액체물질, 대기오염물질 등을 규제하는
협약.
생활 폐기물(종이, 깡통, 병, 플라스틱, 잔반)이나 대소변도 함부로 바다에 버리면 벌금
국제안전경영(관리) 코-드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어떤 선박이 부산항에 들어와서(입항) 엄청난 경비를 필요로 하는 기름
오염사고를 일으켰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니 선주가 나타나지 않아요(허~얼)
벌금 땜에 선주가 숨은겨죠. 고물같은 배를 처분해 봐야 감당이 않되니 배를 버리고 도주?
그러한 선박은 통상 관리상태가 개판.
그래서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SM Code)가 생겨 선박의 보수유지(관리)를 세계적으로
표준화하고, 점정을 받아라는 것. 육상 조직은 (DOC 증서), 선박은 SMC 증서를 받기 위하여 일체의
선박 운항 정비, 관리 행위를 문서화(메뉴얼) 하고 기록해야 함.
이 때문에 사전점검, 훈련 등 승무원들의 일이 엄청나게 늘어 나서, 서류 속에 파 무쳐 산다는
하소연. 근래에는 육상의 일반 회사/공장의 자질을 검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 : 품질경영)까지 포함시켜 안전품질팀(안품팀)을 운영.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nternational Ship and Port sacility Security Code)
2001년 9.11 항공기 테러 이후, 선박 및 항구두부시설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강제.
국제항해 (국내항해만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 종사하는 선박 자체에 대한 테러와 선박을 이용한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메뉴얼을 작성하여 테러 유형별로 훈련을 실시하고 접촉하는 선박과 부두시설,
선박과 선박사이에 각자의 안전등급을 매기고 보안(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위 해상인명안전조약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었다. 폭발물 발견, 밀수품 발견, 밀항자 발견, 해적침입 등에 관하여 각각 3개월마다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하고 기록해야 한다. 다른 업무 및 점검도 있으니 바쁘다 바빠
외항선 선원은 여기에 합당한 교육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 keeping for seafarers 1978)
선원들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선박의 용도,항해구역, 사이즈, 주기관의 출력 등에 따라 구분된
자격증(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킴.
열심히 공부하여 해당 면허증 취득은 기본이고, 기초안전교육, 상급안전교육(상급소화, 구명정수,
응굽처치), 선교(브릿지) 자원관리교육, 기관실 자원관리교육, 전자해도 교육, 레이더운용 교육,
알파레이더(자동충돌예방) 교육, 위생관리자 교육, 등등 많다 많아 .....
안전교육은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하니 교육 예약하기에 너무너무 어렵다
예약이 미처 안되면 교육당일 연수원에 가서 간혹 급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는 예약자 자리를 두고
다수의 지원자가 가위바이보로 이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원을 결정한다.
교육은 아무리 많아도 무리는 아니겠지만 올라라 하는 임금은 안오르고, 교육만 늘어가는 느낌
다음에 또 무슨 교육이 생길지? 최근에 고전압교육이 생겼고 또 뭐 생길까?
항만국 통제 [port state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