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은 등록 관청에 신고하고 허가했을때 효력이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등록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정관 외에 "운영정관"이라는 이름의 정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 6. 23.에 열린 2018년 2분기 운영위원회에서 <현안관련문답>이라는 문건이 배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은 정관외에 운영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혹 양자가 충돌하면 등기된 정관의 호력이 우선한다
입니다.
2018.7.11.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서울시교육청에 정관에 대해서 문의했고,
2018.7.30. 서울시교육청이 회신하였습니다.
문의 내용과 서울시교육청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내용
1. 민족문제연구소가 신고하고, 귀 교육청에서 인가한 현쟁 정관(법률적 효력이 있는)의 개정일자는 언제인가?
2. '정관'을 '운영정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가능한가?
3. 문답에 따르면 두 개의 정관 운용 이유를 "표준정관의 의사 결정 단위가 총회와 이사회 뿐이어서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없는가?
4. 서울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문의했다는데 문의내용과 회신 내용은 무엇인가?
●서울시교육청 회신내용
⑴ 최근의 정관변경은 2017. 12. 28.에 허가하였습니다.
⑵ 교육청에서 허가한 정관과 다른 ‘운영 정관’에 의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⑶ 정관에 운영위원회와 지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은 유일하고, 신고하고 허가를 얻은 정관 외에 "운영 정관"이라는 별도의 정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얻은 정관을 편의상 '신고정관', 신고정관에 외에 운영하는 정관(?)은 "운영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 신고정관
1996.6.13. 제정 -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2000.8.7. 개정 -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2003.12.12. 개정 -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공개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2017.12.28. 개정 - 민족문제연구소 정관_20171228_서울시교육청신고-별지제외.pdf
■ 운영정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정관"은 정관으로서 효력이 없고, 정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운영정관"의 문제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2018.3.24.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운영정관"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정관_20180324.hwp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정관_20180324.pdf
※정관 개정 건은 총회의 권한이고,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3월 24일자 총회를 신고하지 않았고, 3월 8일에 정기총회를 했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총회" 문제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