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자격학점인정기준_1.pdf
“제1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 2008년 2월 28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의해 고시되었습니다.
“제1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는 학점인정이 가능한 전체 국가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등급 하향 조정,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개선, 감산기준 개선,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 추가 학점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격 학점인정에 대한 기준이 대폭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이므로, 개정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학습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제1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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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국가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하향 조정(적용일:2009년 3월부터)
- 기술사 : 45학점 -> 45학점
- 기능장 : 39학점 -> 30학점
- 기사 : 30학점 -> 20학점
- 산업기사 : 24학점 -> 16학점
* 유통관리사 2급 : 24학점 -> 10학점
○ 표준교육과정 전공 연계 기준 개선(적용일:2009년 3월부터)
- [기존] : 전필/일선 -> [개정] : 전필/전선/일선
- 단, 개선안을 적용한 세부 전공 연계 기준표는 2008년 상반기에 재고시할 예정임
○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학점인정 기준 적용(적용일:2009년 3월부터)
- [기존] : 학점인정 신청일 기준 -> [개정] : 자격 취득일 기준
- 단, 제10차 적용일인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자일 경우 [제9차 고시 기준] 적용
(2009년 3월 이전 취득한 자격은 언제 신청하여도 제9차 기준이 적용됨)
○ 동일등급 자격간의 중복 시험과목 감산 폐지
○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즉시 적용)
- 신용관리사, PC Master(정비사), Mate Speaking(expert, high),
Mate Writing(expert, high), 한국영어검정[TESL](1급, 2급), 한국한자검정(1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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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의 [국가자격 변경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